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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무, 유치권자는 24시간 점유해야 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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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июл 2023
  • 민법상 유치권이란 “공사업자가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유치권은 공사업자가 공사한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해야 성립하고, 공사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해야 권리가 존속되며, 이 점유가 유치권의 공시방법이지요.
    그런데 유치권을 행사하는 공사업자로서는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려면 공사현장에 사람이 24시간 숙식을 하면서 상주해야 하는지, 주간만 점유해도 되는지, 잠금장치를 해 두고 한 번씩 와보는 정도로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경매 #유치권 #점유 #판례 #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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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9

  • @user-dm6xz3eo5o
    @user-dm6xz3eo5o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멋집니다~~~~~~~~

  • @ohsungkwon2701
    @ohsungkwon270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강의가간결명료해서좋네요

  • @user-hv7fw5qq6m
    @user-hv7fw5qq6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onlyone_21
    @onlyone_21 Год назад +1

    요즘 경매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유치권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는데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yohyeon
      @hyohyeon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exfoliation
    @exfoliatio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hyohyeon
      @hyohyeo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user-gf2sj2nq7z
    @user-gf2sj2nq7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미지 삽입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 @hyohyeon
      @hyohyeo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