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성(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사대금채권 | 김재권 변호사 | 부속물, , 사전공사, 자재감리설계,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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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에서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건물신축을 위한 사전(事前)공사, 즉, 철거 및 정지작업, 진출입로 공사대금채권
② 건물의 부속물(附屬物) 공사대금채권
③ 건축공사의 자재대금채권, 감리·설계용역대금채권
④ 건축공사 설계,감리용역대금채권
⑤ 건물 내부의 분리 가능한 동산, 집기 등의 매수 내지 설치대금채권
⑥ 대여금채권
⑦ 대지 매매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얻어 건물신축공사 후 매매가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투입한 공사비채권으로 유치권행사되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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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영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치권에 대한 최고의 영상들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의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려합니다.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유치권 인정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상사유치권으로도 인정이 안되는 부분일까요??
건축 도급공사 계약서 상담을 하러고 합니다 연락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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