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성(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사대금채권 | 김재권 변호사 | 부속물, , 사전공사, 자재감리설계,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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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에서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건물신축을 위한 사전(事前)공사, 즉, 철거 및 정지작업, 진출입로 공사대금채권
    ② 건물의 부속물(附屬物) 공사대금채권
    ③ 건축공사의 자재대금채권, 감리·설계용역대금채권
    ④ 건축공사 설계,감리용역대금채권
    ⑤ 건물 내부의 분리 가능한 동산, 집기 등의 매수 내지 설치대금채권
    ⑥ 대여금채권
    ⑦ 대지 매매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얻어 건물신축공사 후 매매가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투입한 공사비채권으로 유치권행사되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치권 #공사대금채권 #경매 #부속물 #사전공사 #자재감리설계 #대여금 #효현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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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

  • @hongjinpark8984
    @hongjinpark8984 Год назад +3

    소중한 영상 고맙습니다.

  • @나는나다-w7v
    @나는나다-w7v Год назад +1

    유치권에 대한 최고의 영상들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yohyeon
      @hyohyeon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junpoll
    @junpoll Год назад

    강의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려합니다.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유치권 인정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상사유치권으로도 인정이 안되는 부분일까요??

  • @차주은-j2x
    @차주은-j2x Год назад

    건축 도급공사 계약서 상담을 하러고 합니다 연락처주세요

    • @hyohyeon
      @hyohyeon  Год назад

      법무법인 효현 상담 연락처 053)759-6611,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