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와 관련된 상사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 김재권 변호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이 아닌 건축부지인 토지 또는 건축주의 다른 부동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등의 쟁점으로 상사유치권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수급한 공사업자가 건축 중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중인 건물을 점유하면서 민사유치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지만, 민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상법상의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업자가 견련성이 없는 채권, 즉,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채권이 아닌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또는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가 지하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건축주 부도로 공사 중단된 경우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등의 문제입니다.
    상사유치권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상법이 적용되는 상인간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권리로서 통상 법인과 법인간의 공사계약에서 문제가 됩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사유치권 #공사 #상인 #상행위 #효현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cafe.daum.net/l...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blog.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2

  • @더좋은-j1i
    @더좋은-j1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훌륭한 방송 감사합니다

  • @나는나다-w7v
    @나는나다-w7v Год назад +1

    애독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