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다 주었는데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해버리고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1. 파산해버렸기 때문에 대금을 못 받을 지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왜냐하면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주지않고 목적외에 모두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34조2항에 수급인은 하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 수급인이 대금을 안 줄 경우 이 증서를 가지고 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 감사합니다
QnA형식으로 알려주시니 더 이해가 쏙쏙 되네요!! 감사합니다~
늘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다 주었는데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해버리고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1. 파산해버렸기 때문에 대금을 못 받을 지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왜냐하면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주지않고 목적외에 모두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34조2항에 수급인은 하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 수급인이 대금을 안 줄 경우 이 증서를 가지고 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직불합의 된 상태인데 원도급사에서 기성을 청구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하도급사에서 직접지급을 요청하게되면 발주처에서 지급해도 될까요?? 가압류나 채권은 없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인데 쉽게 이해할수 있었네요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