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사대금으로 토지에, 토지공사대금으로 건물에 유치권 행사되나? | 김재권 변호사 | 공사대금채권, 견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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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

  • @lemontoy5221
    @lemontoy522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궁금한
    많은 사례
    잘보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