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갚아야 겠죠. 당연히 농지가격 한도내에서 입니다. 시세대로 처분하고 남는 돈은 찾아올 수 있지만 만일 농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계속 유찰된다면 상환액에 못미칠 수도 있겠죠. 그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수익이 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제 값을 받고 처분하지 못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농지가격이 많이 오를 때 연금을 해지하고 도중에 농지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말만 연금이지 대출상품이고 제대로 알고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년간 자경 또는 임대로 얻게 되는 수익은 계산을 안하나요 ?
그건 농지연금하고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는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건 안하건 빈땅으로 놀리면 안되니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빈 집으로 놔둬야하나요? 내가 거주하든 전세를 놓든 그건 대출과는 상관 없는 거지요
종신형(승계형)은 계약종료라함은 보통 사망을 뜻하는데 부부 사망하면 누가 갚아야하는건가요?보통 자녀가 갚아야 될텐데 만약 경매절차로 넘어가 그동안 1억정도의 이자가 나왔어도 1천만원에 낙찰된다해도 자녀가 갚을 의무는 없는게 맞지 않나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갚아야 겠죠. 당연히 농지가격 한도내에서 입니다. 시세대로 처분하고 남는 돈은 찾아올 수 있지만 만일 농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계속 유찰된다면 상환액에 못미칠 수도 있겠죠. 그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수익이 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제 값을 받고 처분하지 못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농지가격이 많이 오를 때 연금을 해지하고 도중에 농지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farmerslands
저는 54세로 2년전 철길옆 농지(밭/자연녹지) 960평을 3억2천(평당 34만원)에 구입했는데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70만원(6억7천2백) 정도 였네요.
6년후에 농지연금 신청예정이네요.
매년 7~8만원 공시지가 상승하네요.
천안에 아파트가 계속들어서는 경부선 철도옆에 붙어있는 맹지인데, 공시지가는 꽤 나가서 거래는 안되지만 농지연금용으로는 딱이네요.
좋은 농지를 싼 가격에 구입하셨네요. 그정도 공시지가면 거의 맥시멈으로 월3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20년이라면 그때까지의 이자가 2억원이 넘는다는 걸 염두해두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도꼬-k7f그냥 그런땅은 농지연금으로 하시는게 맞아요 공시지가 높고 필요없는땅
@@도꼬-k7f맹지는 신청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조언들을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워갑니다 근데 혹시 상속받고나서 도저히 자경도 힘들면 헐값에라도 매매해서 팔아야 되나요?
상속농지는 합법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니까 임대를 알아보세요.
경지정리가 돼있고 경작여건만 좋다면 개인적인 임대나 농어촌공사 위탁경영도 가능하니까 알아보시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속토지가 있어서 머리 아팠는데 파머스랜드님 영상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중개소 운영하고 계시거나 직접 대면 상담도 하시나요??
세금 상담할 실력은 없구요 그냥 중개하면서 알게된 상식정도일 뿐이니 자세한 상담은 세무전문가를 찾아보심이ㅎ
그리고 지금은 쉬면서 다른 일 좀 하고있구요 복귀는 1~2년 후에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농사짓기 힘들어서 밭을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농사를 안짓고 다른용도로 예를들어 (공사차량 주차장 이나 사무실용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는 농사안지음 벌금도 나온다고 해서요
적법하게 임대를 한다면(예를 들어 고령,질병 등) 농지주는 책임이 없지만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면 농지주가 책임짐. 우선 님이 적법한 임대가 가능해야겠네요
@@farmerslands 감사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이고요 자경이힘들어서 농지은행에 임대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그런문의가 종종 와서요 그런용도로 사용하려는 문의가요
농사의 목적이 아니라면 창고나 기타용도로 쓰려고 할수도 있겠네요.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상속농지라 임대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임차인이 불법으로 농사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도 좋을게 없습니다
@@farmerslands 감사합니다^^계약서에 밭농사 외에 다른용도 사용금지 조항넣음 괜찮나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계약서를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임대차신고를 꼭 하세요
목돈넣어 푼돈 빼먹는 이자주는 대출상품 큰실익은 없는듯
달꼼한 사탕 유투뷰가 노후를 망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