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농지(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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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오창용-b3p
    @오창용-b3p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피피자-d1h
    @피피자-d1h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쵝오

    • @farmerslands
      @farmerslands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계속 좋은 정보 올리겠습니다

  • @땅사랑-b8f
    @땅사랑-b8f Год назад

    7년전에 1억 2천주고 취득
    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보상받을 경우 2억 정도 예상
    연봉 3700만원 이상인 것을 제외하면
    다른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시세차익 8000만원이니까
    이 금액에서 양도세를 산정할건데
    저 같은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혹시 지금이라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감면되나요
    어떻게 할지 막막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farmerslands
      @farmerslands  Год назад

      일단 소득기준 때문에 사업용농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만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신다면 10년간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이 안되지만 질문자님 처럼 협의매수나 수용의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로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해야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인 세무사와 다시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땅사랑-b8f
      @땅사랑-b8f Год назад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