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취득세. 농지를 개발해서 건축을 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고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취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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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나무꾼-x5i
    @나무꾼-x5i Месяц назад

    농지전용부담금 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건축 외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가 있는건 생각 못했네요. 몇 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락된게 또 있을줄이야하고 놀랐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 @farmerslands
      @farmerslands  Месяц назад +1

      도움이 된다니 기쁘네요

  • @GGULDDUKDDUK
    @GGULDDUKDDUK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하나하겠습니다.
    지목변경전 임야나 전을 매수하면
    해당토지의 실거래가가 뜨는데요.
    이후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실거래가는 그대로 떠있나요?
    그러니까 2억에 사서 이것저것 토목하고 세금 내고 2억 3천만원이 들어가서 이 땅을 매도 할때 멋 모르는 사람들은 "2억에 사서 2억3천에 파네,?" 라고 할것이라
    이부분에 대해 궁굼합니다.

    • @farmerslands
      @farmerslands  4 месяца назад

      임야나 전을 개발해서 지목이 바뀌면 지가가 상승하는 건 당연합니다. 2억에 사서 2억3천만원에 팔든 3억에 팔든 뭐라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