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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추가조건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를 빠뜨렸네요. 참고하세요. 죄송합니다
설명잘듣고있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참 감사합니다. 저는 주소지가 도시지역(평택 세교동)이라서 못 받고 있습니다. 6년째 농사짓고 있는데 직불금 받고 싶어도 못받네요.
면적직불금 조건도 안되나요? 영상을 다시 보시고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도시에는 근로장려금 농촌에는 농촌장려금으로. 해야함
좋은 생각이시네요. 직불금이란 말은 왠지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이랑 농업인 싸인은 뭐임??? 서로 감시하는건가?? 농협에 농약 비료 구매 내역이나 출하내역만 있으면 된거지 쑈를 한다 ㅎㄷㄷ
마을 주민들의 경작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사람이 이장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게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개선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장 사인을 필수조건으로 하니 이장이 갑질합니다 이장사인은 없애야합니다
그건 안되죠.비료야 직불금 받을려고 그냥 살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경영체등록을 한상태에서 어머니가 추수를 끝내시고 10월28일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직불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는 받을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제가 주장하는것은 작물파종후 수확을 마쳤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자식에게 직불금을 받을권리가 승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자식한테 무조건 승계가 되는건 아니고 상속인도 직불금수령 조건을 갖춰서 경영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해당 농관원에 전화해보세요.
직불금은 일종의 수입농산물 피해보조액인데삼백평에 백삼십 받고 오천평 농사에 백오십만원이 말이되나 어느 미친공무원이 이런 더러운 법을 만들었나
더러운 것 떠나서,세금도 거의 안내면서,왜 이리 요구하는 것이 많은지? 쌀로 년 5~6천 수익내면 세금은,0! 도시 자영업,월급쟁이는 얼마?
면적 직불금을 금년 처음 신청할려고 하는데요농업경영체 등록이 사전 선행해야 하는데농업경영체 등록은 5/1이후 가능하고직불금 신청 마감은 4/30인데이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타깝지만 내년에 신청을 하셔야겠네요
잘보고있습니다.농지개량.지목변경등개인농지업무를전문적으 로서류를작성할수있는직종은어디서합니까
행정사를 찾아가 보세요
설명잘 들었습니다,궁금한사항은,1,지급대상자 중 추가부분에서,농업외소득이 연간37백만원유지와 후반에 나온 연간농업외소득 2천만원이라 나온데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2,지급대상토지중 2020년에 휴경지를 개간해서 영농했는데 2023년에 신규 대상토지로 인정한든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소득 3700만원 미만은 기본직불금(소농,면적) 대상자의 조건이고 2천만원은 소농직불금만 해당하는 조건입니다.두번째는 소농직불금은 3년거주 3년영농 조건을 충족해야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면적직불금 지급조건에 해당이 안됐었나요? 소농 조건을 충족 못해도 면적직불금 조건은 되는 경우가 있는데
@@farmerslands소득조건에 대한 설명 이 이해가 안가네요
휴경지를 다시 개간했다고해도 그전에 농지였을거 아닙니까. 다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년도에 농지로 그렇게 이용되었어야지 대상이 됩니다.
@@장선익-q8q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소득조건이 면적은 3700,미만, 소농은 2000미만
농지를 사면 직접농사 안짓고 임대주면 양도세 물어서 임차농민은 임대계약서 안해줘서 못타먹는농민 많아요 종중땅 개인명의로 된것도 까다롭게 해서 못받아요왜 갑자기 농지대장을 신설해서 까다롭게 하는지 많이주면 뭐해요 못받는데 그냥농지법 폐지하고 누구나 농사 직접안 지어도 임대해주게 농지법 완아해주세요
농지투기가 심하다보니 그런것 같네요
😢
?
소농직불금은 면적직불금 3년 받고 다음해부터 가능하지요?
면적불금을 3년 받았다고 되는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한 기간과 영농기간이 3년 지나야 합니다. 기타 다른 조건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혹시 도시에 살면서 그동안 면적직불금을 받다가 시골로 이사온지 3년이 지났다는 건가요?
@@farmerslands 도시에 살다가 21년말 시골로 이주후 22년부터 자경이고농경체등록 되어 있어요.면적직불 지난해 1회 받았습니다.
농업 직불금이라 하지 말고 농업 보조금이라 해야한다 농지 5천평에1백5십만원이고 300평도 130만원이다
명칭변경은 필요합니다
맞네요 직불금이 아니고 농민을 싸우게 하는 제도네요
5천평에1팩5십만이면 뭐가 단단히잘못됐내요3000평기준200만원 나옵니다5천평이면1천평에66만×5=3백4십만원정도나오는데 잘알아보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보인더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만 이해가 잘 안되네요 논과 밭이 떨어져있어 걱정되네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지요?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제가 귀농해서 소농 지불금 작년1회 받았어요.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안되어 도시에서 일자리를 알아볼려합니다.도시에서 일해도 직불금 받는데 뭌제가 없나요?저는 64세 여자입니다.
주소를 도시에 두면 면적직불금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직불금이나오나요. 답변부탁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년3700만원 미만이 돼야 합니다
소능직불금은 2천만원이구요
보증인 2명 요구하는 사유는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합입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주민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아는 사람들끼리 짜고서 서명을 할 수도 있지만 만일 나중에라도 그게 허위로 밝혀지면 양쪽 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걸 감수하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요
시내산다고 소농직불금 안주는건 위헌 아닌가 주거의자유가있는데
이건 특혜를 주는 것이지 위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법 폐지하고 직불금도 없애라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하고 직불금을 좀 더 늘려야합니다.
왜 이런거 있는지도 몰랐네 세상 좋아졌네 늙어서 힘들다 하면서도 농사많이 지을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었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사 잘 짓고 있고 수익도 나오는데 왜 국가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직불금을 주는지 알수가 없다.직불금 없애야 한다.
농민이 아니신가 보네요
쌀먹기 싫으신가보네
욕먹기싫으면 입자크치우시길 농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농산물은 오르면 정부에서 조정해 버리고 먹고살만한 품목이 없다 농민의 희생으로 모든 산업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먹고사는 사람들은 농민에게 늘 고마움을 가져야한다
펑펑 놀면서 나랏돈 받아먹는 영세민ㆍ백수들 보다 낫다
왜 지땅에 농사지어 먹고사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뭔 세금때서 쓸데없는 데만 쓰재끼네
세금은 이런데 쓰려고 걷는것이죠. 돈이 안된다고 모두들 농촌을 떠나버리면 나중에는 전부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게 될것이고 미래의 식량안보가 위험해집니다. 최소한의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좀더 지원금을 늘려야 합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추가조건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를 빠뜨렸네요. 참고하세요. 죄송합니다
설명잘듣고있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참 감사합니다. 저는 주소지가 도시지역(평택 세교동)이라서 못 받고 있습니다. 6년째 농사짓고 있는데 직불금 받고 싶어도 못받네요.
면적직불금 조건도 안되나요? 영상을 다시 보시고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도시에는 근로장려금 농촌에는 농촌장려금으로. 해야함
좋은 생각이시네요. 직불금이란 말은 왠지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이랑 농업인 싸인은 뭐임??? 서로 감시하는건가?? 농협에 농약 비료 구매 내역이나 출하내역만 있으면 된거지 쑈를 한다 ㅎㄷㄷ
마을 주민들의 경작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사람이 이장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게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개선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장 사인을 필수조건으로 하니 이장이 갑질합니다 이장사인은 없애야합니다
그건 안되죠.
비료야 직불금 받을려고 그냥 살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경영체등록을 한상태에서 어머니가 추수를 끝내시고 10월28일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직불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는 받을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제가 주장하는것은 작물파종후 수확을 마쳤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자식에게 직불금을 받을권리가 승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자식한테 무조건 승계가 되는건 아니고 상속인도 직불금수령 조건을 갖춰서 경영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해당 농관원에 전화해보세요.
직불금은 일종의 수입농산물 피해보조액인데삼백평에 백삼십 받고 오천평 농사에 백오십만원이 말이되나 어느 미친공무원이 이런 더러운 법을 만들었나
더러운 것 떠나서,세금도 거의 안내면서,왜 이리 요구하는 것이 많은지? 쌀로 년 5~6천 수익내면 세금은,0! 도시 자영업,월급쟁이는 얼마?
면적 직불금을 금년 처음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사전 선행해야 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은 5/1이후 가능하고
직불금 신청 마감은 4/30인데
이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타깝지만 내년에 신청을 하셔야겠네요
잘보고있습니다.농지개량.지목변경등개인농지업무를전문적으 로서류를작성할수있는직종은어디서합니까
행정사를 찾아가 보세요
설명잘 들었습니다,궁금한사항은,1,지급대상자 중 추가부분에서,농업외소득이 연간37백만원유지와 후반에 나온 연간농업외소득 2천만원이라 나온데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2,지급대상토지중 2020년에 휴경지를 개간해서 영농했는데 2023년에 신규 대상토지로 인정한든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소득 3700만원 미만은 기본직불금(소농,면적) 대상자의 조건이고 2천만원은 소농직불금만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두번째는 소농직불금은 3년거주 3년영농 조건을 충족해야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면적직불금 지급조건에 해당이 안됐었나요? 소농 조건을 충족 못해도 면적직불금 조건은 되는 경우가 있는데
@@farmerslands소득조건에 대한 설명 이 이해가 안가네요
휴경지를 다시 개간했다고해도 그전에 농지였을거 아닙니까. 다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년도에 농지로 그렇게 이용되었어야지 대상이 됩니다.
@@장선익-q8q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소득조건이 면적은 3700,미만, 소농은 2000미만
농지를 사면 직접농사 안짓고 임대주면 양도세 물어서 임차농민은 임대계약서 안해줘서 못타먹는농민 많아요 종중땅 개인명의로 된것도 까다롭게 해서 못받아요
왜 갑자기 농지대장을 신설해서 까다롭게 하는지 많이주면 뭐해요 못받는데 그냥농지법 폐지하고 누구나 농사 직접안 지어도 임대해주게 농지법 완아해주세요
농지투기가 심하다보니 그런것 같네요
😢
?
소농직불금은 면적직불금 3년 받고
다음해부터 가능하지요?
면적불금을 3년 받았다고 되는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한 기간과 영농기간이 3년 지나야 합니다. 기타 다른 조건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혹시 도시에 살면서 그동안 면적직불금을 받다가 시골로 이사온지 3년이 지났다는 건가요?
@@farmerslands 도시에 살다가 21년말 시골로 이주후 22년부터 자경이고
농경체등록 되어 있어요.
면적직불 지난해 1회 받았습니다.
농업 직불금이라 하지 말고 농업 보조금이라 해야한다 농지 5천평에1백5십만원이고 300평도 130만원이다
명칭변경은 필요합니다
맞네요 직불금이 아니고 농민을 싸우게 하는 제도네요
5천평에1팩5십만이면 뭐가 단단히
잘못됐내요
3000평기준200만원 나옵니다
5천평이면
1천평에66만×5=
3백4십만원정도
나오는데 잘알아보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보인더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만 이해가 잘 안되네요 논과 밭이 떨어져있어 걱정되네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지요?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제가 귀농해서 소농 지불금 작년1회 받았어요.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안되어 도시에서 일자리를 알아볼려합니다.도시에서 일해도 직불금 받는데 뭌제가 없나요?
저는 64세 여자입니다.
주소를 도시에 두면 면적직불금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직불금이나오나요. 답변부탁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년3700만원 미만이 돼야 합니다
소능직불금은 2천만원이구요
보증인 2명 요구하는 사유는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합입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주민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아는 사람들끼리 짜고서 서명을 할 수도 있지만 만일 나중에라도 그게 허위로 밝혀지면 양쪽 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걸 감수하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요
시내산다고 소농직불금 안주는건 위헌 아닌가 주거의자유가있는데
이건 특혜를 주는 것이지 위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법 폐지하고
직불금도 없애라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하고 직불금을 좀 더 늘려야합니다.
왜 이런거 있는지도 몰랐네 세상 좋아졌네 늙어서 힘들다 하면서도 농사많이 지을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었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사 잘 짓고 있고 수익도 나오는데 왜 국가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직불금을 주는지 알수가 없다.
직불금 없애야 한다.
농민이 아니신가 보네요
쌀먹기 싫으신가보네
욕먹기싫으면 입자크치우시길 농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농산물은 오르면 정부에서 조정해 버리고 먹고살만한 품목이 없다 농민의 희생으로 모든 산업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먹고사는 사람들은 농민에게 늘 고마움을 가져야한다
펑펑 놀면서 나랏돈 받아먹는 영세민ㆍ백수들 보다 낫다
왜 지땅에 농사지어 먹고사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뭔 세금때서 쓸데없는 데만 쓰재끼네
세금은 이런데 쓰려고 걷는것이죠. 돈이 안된다고 모두들 농촌을 떠나버리면 나중에는 전부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게 될것이고 미래의 식량안보가 위험해집니다. 최소한의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좀더 지원금을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