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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채널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4 янв 2022
1. 저는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소송실무를 담당하였고 박사학위(부동산학)를 취득한 이후 민법과 부동산사법, 부동산공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법지식을 정리하는데 관심이 많았고 강
의도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 유튜브 개설 역시 사회초년생들 뿐만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3. 사회생활 과정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법률채널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법지식을 정리하는데 관심이 많았고 강
의도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 유튜브 개설 역시 사회초년생들 뿐만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3. 사회생활 과정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법률채널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년, 꼭 한 번은 유언장을 써라 : 나를 위한 유언장 작성방법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인 점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당장 법적인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유언장 작성에 앞서 자신의 인생을 재평가하는 자신을 위한 유언장을 작성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년, 꼭 한 번은 유언장을 써라'는 책은 독자들이 구체적으로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유언장의 작성을 돕는 점에서 한 번 쯤 읽을만한 책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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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마친 후 해야 할 일 #6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세신고, 증여세, 양도세 (상속법 07)
Просмотров 18 тыс.Год назад
부모님 장례를 마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경우 사해행위 해당 가능성, 상속세 신고 여부, 증여세나 양도세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 영상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한된 시간내에 협의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추후 보충내용을 정리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해야 할 일 #5 : 망인의 국민연금 (상속법 06)
Просмотров 10 тыс.Год назад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설계와 상속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속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상속된다는 표현(국민연금수급권의 승계 또는 국민연금의 승계가 맞는 표현입니다)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상속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는 대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해하시다 보면 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해야 할 일 #4 : 망인 예금의 청구(상속법 05)
Просмотров 35 тыс.Год назад
가족간의 갈등없이 장례를 마친 후 상속재산조회에 따른 망인 예금을 찾고자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영상 내용대로 준비하시면 좀 더 쉽게 출금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해야 할 일 #3 장례비와 부의금의 분배 (상속법 04)
Просмотров 16 тыс.Год назад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간에 남은 부의금의 분배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은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있다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의금 분배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가정법원이 2010년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부의금의 배분을 연습해 보면 부의금 배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고 더불어 가족들의 갈등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해야 할 일 #2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법 03)
Просмотров 12 тыс.Год назад
장례를 마친 후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망인의 재산을 파악했는데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재산과 채무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을 포기할 지 한정승인을 할 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의 재산상태나 상속인 구성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견해이며 실제 복잡한 상속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해야 할 일 #1 : 상속재산조회 (상속법 02)
Просмотров 161 тыс.Год назад
가족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마친 후 상속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문제됩니다. 이 때 재산의 유무를 떠나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문제의 본질과 구조(상속법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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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의 흐름속에서 효율적인 노후설계와 가족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과 유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속법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발생원인과 상속문제의 기본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우리가 상속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이해의 기초 : 대항력, 우선변제, 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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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개념으로 대항력, 우선변제효력, 경매절차, 배당순위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법적구조 : 경매절차,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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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하에서 전세금 보호의 핵심은 경매절차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모든 범죄는 법의 빈틈을 노리는 점에서 전세사기의 유형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세금 보호의 법적체계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분쟁의 유형 파악 : 분쟁해결의 기초
Просмотров 3442 года назад
계약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해당 분쟁이 계약의 성립부터 이행까지의 단계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문제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분쟁의 유형을 파악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계약분쟁의 해결기준
Просмотров 4852 года назад
대부분의 분쟁은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분쟁에 대해 판단을 할 때 어느 기준에 따르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결국 당사자들도 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당사자의 판단기준이 다르지 않은 점에서 분쟁의 해결기준은 사회생활에서 꼭 이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손해의 개념과 범위 : 손해배상청구의 기초
Просмотров 2,7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사회생활에서 분쟁(채무불이행, 불법행위)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손해배상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채권자(피해자)가 채무자(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손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약금 문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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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해약금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위약금 조항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조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때문에 계약서에 포함된 위약금 조항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시 유의할 사항 : 가계약금
Просмотров 5552 года назад
가계약금은 부동산계약시 가장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 가계약금의 효력, 특히 가계약금의 명칭에 상관없이 계약체결의 성립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약금 문제는 계약금계약이 종된계약이고 요물계약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가 다소 길고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채무의 변제의무(계약의 내용이 불법일 경우) : 불법원인급여(9강)
Просмотров 4472 года назад
도박채무의 변제의무(계약의 내용이 불법일 경우) : 불법원인급여(9강)
고인의 아버지 통장에 예금이 100만원 미만이 있는데, 가족과 협의 시 잔액 다 찾으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금액이 100만원 이만이라면 상속세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안녕하세요 엄마 돌아가신후 재산이 전세보증금 과 계좌 합해 2억 미만인데 5년전에 3억정도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혹은 10년 이내의 증여에 해당되 과세 대상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5년전 받으신 3억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합산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5억이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를 고려할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말씀주신 내용만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는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신 후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소정의 상담료를 내시더라도 그게 안전합니다)
상속문제로 형제간 난처한 입장인데~~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 보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딸의 사망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승계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햐서 상속세를 납누하지 않는다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승계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승계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전에 통장이랑 비밀번호 인계받았고..백만원 정도 소액인데 사망신고 전 입니다 인출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상속인이시고 백만원 미만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망인에게 부채가 더 많은 경우라면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도 필요한 인출이라면 인출한 돈의 지출내역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단순 긴단하게 좀 영상을 올리시요 뭔 쓸데없는 것들만 복잡하게 영상을 만들었는지 참나
참고하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상속 포기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고인이 월세 사셨는데 유품정리하고 방 빼달라고 합니다 유픔은 가치가 없는 옷이나 가전제품 가구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방은 그대로 두고 유품 정리도 하면 단순 승인 위험이 있나요?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방을 빼는 것은 단순승인이 아니므로 고인의 짐을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망인의 상속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순서이고 망인의 유품을 정리할 때 목록이나 사진 동영상등을 통해 유품들에대한 목록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방을 뺀 후 짐을 곧바로 처분하지 말고 보관하시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권은 아버지에게 있고 엄마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세요.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면 당장 엄마의 생활비가 문제가 되서 여쭙는데요,,, 사망신고전에 상속인 전원 동의후 망인예금 인출한 돈으로 엄마의 생활비로 일정기간 사용해도 문제되진 않을까요?? 인출한 돈으로 장례비나 치료비 등으로 사용가능하다는건 알고있구요. 당장 엄마 생활비때문에 염려되어 여쭙니다 또 하나 걱정은,, 만약 엄마가 아빠재산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식들끼리 나눠갖게 할 계획이라면, 망인 통장돈으로 엄마생활비로 쓰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망인돈으로 생활비를 썼다는건 어쨌거나 망인재산을 건드린거라 상속포기시 문제가 될까봐서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전원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모친이 망인의 통장돈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질문하신 분 가족의 재산상황이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머니의 채권자가 없으시고 가족간에 다툼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통장을 사용하실거라면 어머님이 굳이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세금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된 채널은 처음이네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부동산 소유자는 어머니이고 채무자는 아버지일경우 자녀들이 부동산 상속을 받을경우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만약에 아버지가 채무를 안갚는경우 은행에서 부동산만 경매처분해서 가져갈까요? 은행에서 자녀들 재산까지 처분할수 있는걸까요? 여기저기 상담해봤는데 의견이 달라요 도와주십시오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안이 복잡할 수록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근저당권자이고 어머니는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입니다. 어머님의 사망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고 여전히 은행은 경매신청권을 가집니다. 아버님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신다면 은행은 어머니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인 없기에 경매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자녀들 재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견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채널임에도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준 높은 설명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채널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저 한명입니다. 자산은 은행 예금 계좌 하나라서 안심상속시스템 신청 없이 그냥 은행에 직접 가서 인출하고 싶은데, 이런경우에는 사망신고 후 필요서류 준비해서 가면 인출해줄까요? 자산은 5000만원 이하인데 상속세는 제가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어머님 장례절차를 잘 마무리 하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안심상속제도를 통해 어머님의 재산을 확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비록 어머님의 재산 상태를 잘 아신다고 해도 만약을 대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 혼자만 기재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출금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도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결정은 어머님 재산을 한 번 더 확인하신 후에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신청좀 해두될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구요 아버지 가족관계상 어머니(친모) 형 본인 , 배다른누나2명(전처'돌아가심') 총5명의 상속인이 존재하는데요. 배다른누나2명은 저희가족이랑 왕래안한지 30년이상이 되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연락이 끊겨서 생사여부확인도 안되는상황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저희가족이 살았구요. 어디선가 오랜기간 왕래도 없고 부양을 안한경우엔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거같아서 이렇게 댓글로 남깁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가족이라면 아무리 생사불명이라 해도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겨 생사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실종선고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서 처리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법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저와 남동생 .여동생 3남매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어릴적 가정불화로 여동생과남동생이 해외입양이되고 현재 저 혼자만 남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어머니 부동산.예금통장 대해 유언공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어머니 가 돌아가시면 유언공증 으로 은행 예금을 찾을 수 있을지.은행에서 거부 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은행이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는 부분은 우언집행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공증을 한 법무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번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날이 2020년 12월 5일이고 계약기간은 2020년 12윌 20일부터 2022년 12윌 20일이라면 갱신요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 만료전 6월전부터 2월 전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이승주TV 계야갱신요구권 6개월에서 2개월?'을 보시고 설명 부탁합니다. 구독자 입장에서 많이 헷갈리네요?
이승주 공인중개사께서 실무를 하시다보니 실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잘 언급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중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대로 해석하면 2020.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6-2월이고 그이전이면 6-1월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12월 5일 계약이라면 6-1월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답변을 드리면서 12월 5일이 계약일자라는 것을 간과하고 일반적 질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승주 중개사의 설명이 법령과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법률채널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에겐 님이 올리신 영상들이 도움이 됐어요. 법에 관한 영상들 특히, 부동산법에 관한 엉상 계속 업 로드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엊그제 운명하셨습니다. 상속 관련으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장례를 마치고 사망신고 전 아버지 입출금통장으로 5700 가량 인출하였습니다. 누나1, 저 이렇게 남매인데 누나는 가족들과 10년넘게 연락 안하고 잘안되는 사이입니다. 이후 재산에 대한 다툼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금인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2.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없으시고, 전세보증금, 예금 등 총 1억 3천 정도 상속재산(상기 인출금액 포함)이 있습니다. 상속 신고 및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 일정으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예금 인출에 대해 형사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님과의 연락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안되었다해도 누님에게 상속권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선생님과 같은 상황하에서 많은 가족분들이 다툼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재산의 수령에 있어서 누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잘들었습니다. 6개윌내에 상속취득세는 내고 그 후 상속재산분활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증여서를 내나요?
관심 감사드립니다. 언급하신 내용이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신 경우라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에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상속포기할 사람통장으로 사망신고전에 대표로 현금인출해도 되나요?? 부채없고 상속인들도 모두 동의하면 되는건지 아님 동의하더라도 포기할 사람이 인출한다는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최종분할전이라 임시로 대표로 인출하려는 취지인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가족의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기에 단정해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이 망인의 예근을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의 승인으로서 포기와는 모순된 행동입니다. 상속포기란 법원에 포기신청을 하는 것인데 정말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뭔가 특수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속절차를 전문가와 상담 후 상속인들의 정확한 의사와 의도를 고려해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법률채널 말씀 감사합니다 상속포기할 사람 제외한 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인출하는건 문제없는거죠?? 다툼이 없을 전제하에요
안녕하세요~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요.사망신고는2024년6월19일날했어요~근데제가 주민등록을말소가되어있어요~채무때문에 .)다른서류는동사무소에서띨수있는데~인감이~안되서살리고 인감을띠려합니다,아부지가부동산.선산이있어요~동생들이 상속재산분할합의서을 다같이하고 상속포기각서을써야한다고하는데요~못난어미라~나중이라도 자식들한데받아서주고십어서요 동생들이 합의서에 차후에집이팔리면 저에지분을준다고 합의서에넣는다고하는데요~효력이있을가요?
상속협의는 구체적인 목적이 다를 수 있고 가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문의를 주신분은 본인 몫의 상속분을 원하는데 동생분들이 상속포기 각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생분들이 상속포기 각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상속포기 의사가 없다면 포기 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팔리면 준다는 약속이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를 위해서 편의상 포기 각서를 써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생분들이 작성하려는 협의서의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금 문제를 포함해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사례입니다. 절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2~3군데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님 어머니 돌아가신지 2주 이후 사망신고 하려고 알아보는 중 입니다 찾아보니 사망이후 카드나 예금 인출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장례식 비용과 가족 식사 커피 먹는데 돈을 조금 사용 하였고 계좌에 남기신 3800정도 자녀 3명이서 나누고자 합의를 봐서 사망신고 전에 미리 큰 누나에게 700 보냈습니다 이 경우 아무 문제 안 생길까요??
어머니에게 큰 부채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족간에 이견만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만 있다면 사망신고 전에 인출하시는게 편리하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파트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데 어머니앞으로 명의변경할려는데 상속세 문제없는건가요?? 아파트 시세는 3억이하입니다
만약 아파트가 상속재산의 전부이고 시세가 3억 이하라면 인적공제(베우자가 있는 경우 10억)를 생각하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상속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가액을 높이 평가하면 양도세가 절약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저희가 상속분할협의서. 작성할시기에 우연찮게. 영상을 접하게되었습니다 말씀이 귀에쏙쏙들어오며 정확한 예시에 모두 캡쳐해두었구요 몇번씩 돌려보겠습니다 너무나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니 보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 ^
사망을 하셨는데 .. 사망신고전입니다.계좌이체를해도되는 건지요...돈은 소액이구요 50만원 미만입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인출을 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의뢰도 받으시나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 채널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채널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려요
우선 법적 상속분이라는 게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자녀 4인일 경우... 모두1/4씩 받아야 법적상속분이 성립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인데 법적 상속분보다 많게 분배 했다고 이걸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말인가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속등기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상속(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법정상속지분대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이든 협의를 통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가 문제되는 것은 상속등기가 된 이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선생님께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법률채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속등기이후 라고해도 상속세 신고전인 6개월이내에 협의서를 수정할 경우에도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편의상 상속인중 1인이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균등분할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참고로 매매까지 이뤄진 상태이고 매매에 따른 양도세는 없고, 상속세의 경우도 일괄공제로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인데 이럴 경우도 협의서를 수정할 경우 상속인들간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천사표-d3h 세금 부분은 전문가 2~3분에게 중복상담받으시는게 안전합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닌데다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원칙적으로 세무당국은 일단 요건이 되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양도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다 봤습니다. 최고의 영상이였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내용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인통장의 압류가 걸린건 풀기 힘든가여
가압류와 압류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느쪽인지 알 수 없지만 은행계좌가 가압류되어 있다면 법원을 통해(소송과 유사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않는한 사실상 풀기 어렵습니다. 고인이 채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채무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가압류되었더라도 어디까지나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진짜 최고의 정리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여동생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신청까지 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1. 차.부동산 없고.금융이 소액인데 이것도 세무서가서 10년치 뽑아서 굳이 상속세 신청 해야 하나요? 2. 사망보험금도 세금을 때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세신고때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3. 국민연금 부었던건 저희 어머니가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일괄로 다 받는건가요? 아니면.월에 분납으로 계속 받는걸까요? 궁금한데.어디물어볼때도 없어시 문의 드려 봅니다.
1. 금액이 소액이어서 상속세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대부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3. 동생분의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은 안주겠다는 심보군
은행이까다롭게 하네요 ㅠ
네 은행실무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은행도 모르지는 않지만, 상속문제의 경우 분쟁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은행과 갈등하기보다는 은행요구에 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원?😅 천만원도 아니고 시대에 너무 뒤떨어 진듯..상속인 소액때문에 어머님,형제 자매들 다 가야하니
각자 지분대로 계좌에 송금 받을수는 없나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상속인들이 함께 은행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100만원이 넘는 예금의 경우 은행은 상속인 지분만큼의 예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업무 관행입니다. 함께 방문하지 않고는 상속인 지분대로 예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보람을 느낍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내용이었는데 쉽게 잘이해가되었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응원합니다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장례후 해야할일 ~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고 여기에 왔네요 명료하고 알기쉽게 설명해주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속 응원할께요🥰🙏 상속관련 상담도 하시나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죄송하지만 개별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매매 했는데 전임대 사업자가 안낸 관리비700만원 상당을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법적 지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부 후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관리소에 문의해서 공용부부분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협의서 작성에 도움이될 강의 감사합니다. 협의서상에 공동상속인중 한명에게 단독등기하고 추후 몇년후가 되든 아파트를 매각후 매각대금의 몇%를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다면 나중에 양도세나 증여세 부과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제 지식의 한계상 먼저 주신 질문에 대해 완벽하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사안은 실제 자주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례는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이므로 아파트 매각대금 지급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그 실질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이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증여가 실질을 입증하게 되면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환자실과 비보험에 투석도 껴있어서 비용이 많이 나올꺼 같은데 미리 어느정도를 현금으로 빼놓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 통장으로 빼는게 좋을까요? 몇.. 백만원도 거액이라 불가능 할까요? 제가 외동이고 엄마도 이혼하셔서..
병원비나 치료비용은 어머니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므로 너무 무리해서 인출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신다 해도 치료비용 같은 경우 사망신고 전에 이체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말씀대로라면 아파트상가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임대인 저한테 청구하는데 저는 전유부분과 연체료는 빼고 공용부분만 납부하도 되는건가요?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관리비가 미납된 상황에서 상가를 양수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단은 규약에 근거해 전유부분의 미납관리비를 구분소유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사망하면 그사람의 모든 금융계좌에서 그간 타인과의 돈거래에 대해 증여,상속세 징수가 이뤄지나요? 평소에 가족간에 아무생각없이 서로 빌려주고 갚고 맡기고 하잖아요. 무심코 했던일들이 사망하고 나면 다 추적되어 세금징수를 받게되나요?얼마전 사업하시는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금융거래로 자녀에게 준돈, 아내에게 생활비준돈등 10년이내 모든거래를 계산해서 상속세가 엄청 나오던데요.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실수 있으셔요?^^
안녕하세요? 제가 국세청 실무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이상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재산규모가 작은 경우( 그 기준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액의 이체는 문제삼지 않지만 규모가 큰 거래일 경우 상속인들이 거래내역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되는 부분이 거래액의 80% 정도 이상이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부모와의 10년 이내 모든 거래는 소명대상이라 생각하시고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법률채널 네. 감사합니다. 사망자가 국세청 금융거래내역 조사대상이 되는거군요. 소명할수있으면 큰문제 되지않는것이구요. 감사합니다.
상속세는 10억 이하면 안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반적으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10억, 자녀들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5억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사용하면 계좌가 정지된다는데 그러면 피상속인의 핸드폰 비용도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핸드폰은 정지 안하고 좀 두려고 생각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 통지가 되고 은행에서 각종 공과금이 이체되는 망인의 계좌를 정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통신요금도 이체가 중단됩니다. 망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시려면 통신사에 문의를 해서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망인의 휴대폰 납입계좌를 다른 가족 계좌로 변경해야 할텐데 통신사에 망인의 사망 사실을 말하지 않고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과연 그런 절차가 통신사에 있는지는 죄송하지만 저도 알지 못합니다. 타인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기에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망인의 휴대폰을 꼭 사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부동산법률채널 감사합니다. 가상계좌로 넣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 알아보니 사망신고 후 3~6개월이 되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사망자의 휴대폰은 정지를 시킨다네요.
고맙습니다. 잘 해결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우깡-r4b
만약에 복잡한 절차 없이 사망신고전에 통장에서 다 찾은 금액으로 형제들끼리 법적인 합의하에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금전 인출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적어도 상속인들 사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라면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지만, 거액이라면 상속세는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분의 상황을 정호가히 알 수 없지만, 금액이 거액이 아니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분상속 으로 형제 3명이 각각 자신의 법무사에게 의뢰해도 될까요? 아니면 한 법무사가 처리해야 되는지요? 한 형제가 지인 법무사와 일을 진행하고 일방적인 요구가 많아서 입니다.
원칙적으로 각자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업무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에 큰 이견이 없다면 같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자체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시라면 다른 법무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형제 한 명이 먼저 법무사에게 의뢰 했는데 따로 다른 법무사에게 상속 문제를 의뢰해서 진행 해도 되나요? 형제가 의뢰한 법무사가 내용도 말 안 해주고 인감도장 보내라고 해서 입니다. 상속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 건가요? 아직 형제 세명이 합이가 안 됐는데 혼자 단독으로 제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전체 재산규모 등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른 법무사에게 상속문제를 의뢰하면 혼란만 초래될 뿐입니다. 법무사가 내용도 말 안해주고 인감증명만 보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보내셔도 안되겠습니다. 상속인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는 먼저 납부한 후 상속재산 분할은 그 이후에 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먼저 상속세 신고가 안됩니다. 먼저 전체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상속인들이 각자 법무사를 선임하면 이 재산 파악부터 달라지고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일의 순서는 먼저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