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문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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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주사파척결-b8r
    @주사파척결-b8r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대나무-i5x
      @대나무-i5x 2 года назад

      부족한 점이 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play-kay
      @play-ka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해제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계약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종료를 하러 임대물에 갔더니 임차인이
      3조항.주방시설 변경했고(조리기능불능)
      5조항.원상회복을 하지않았습니다.
      7조항.계약내용 불이행에 해당하니
      이럴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10%를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이 무조건 중도금,잔금 금전에만 국한된 것인지…용도나 구조변경 불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