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친 후 해야 할 일 #5 : 망인의 국민연금 (상속법 06)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3

  • @홍경희-l5g
    @홍경희-l5g Год назад +1

    차분하고 꼼꼼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네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 @현도조-l9d
    @현도조-l9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준 높은 설명입니다

  • @niceguy6671
    @niceguy667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체 다 봤습니다.
    최고의 영상이였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족함이 많은 내용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Jay-uk7hr
    @Jay-uk7h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한내용이었는데 쉽게 잘이해가되었습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심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 @으차차-z9q
    @으차차-z9q Год назад +1

    좋은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희영-o5i
    @박희영-o5i 3 месяца назад

    딸의 사망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승계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햐서 상속세를 납누하지 않는다가 맞나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승계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승계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PARK_BJ0131
    @PARK_BJ013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족연금은 안주겠다는 심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