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 일찍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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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은하은하수
    @은하은하수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대다수 유투버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해소지를 발생 시키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 1:00 화면에 나오는 도표는 잘못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기본연금액의 40%, 50%. 60% 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연금 수령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의 40%, 50%, 60%로 이해하시면 않됩니다. 단 20년 이상 가입하고 수령하는 연금수급자가 사망시 우연이든 머든 기본연금액의 60%와 금액이 맞기에 수령금액의 60%라 해도 무방 합니다(원래는 모순은 있지만) . 결론 120개월에서 239개월 사이를 납부하고 연금수령중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망자의 납부개월수에 따라 수령금액의 100% ~ 50% 사이 금액으로 산정 지급됩니다. (10년 100%, 11년 90%. 12년 83%.................19년 53% 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미래의 사망당시 a값을 반영하기에 약간 상향 변동 지급될 것입니다)
    EX) 10년 불입하고 연금수령자는 기본연금액의 50% 타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사망하면 10년 가입자이므로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50% 지급한다고 되어있기에 똑같은 금액이 유족연금으로 100% 지급되는 것입니다. 11년 납부자는 기본연금액의 55%를 받고 있었으니 50%로 지급 5%만 영향을 받습니다. 12년차는 기본연금액의60%를 받고 있었기에 50%지급 10%로만 감액됩니다............
    ex)기본연금액의 40%. 50%. 60% 란? (가입중에 젊은 사람이 사망했을때 유족연금 지급하는 기준 입니다)
    기본연금액의 40%란? 예를 들어 30대 가장이 25개월 납부중 질병으로 사망시 25개월 납부금액으로 유족연금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240개월 납부했다고 가정하고(240개월. 20년 불입시 받는연금, 이것을 기본연금액의 100%라 말함) 20년불입후 수령연금액이 100만원 이라 가정하면, 25개월 10년미만 가입자 이므로 기본연금액의 40% , 40만원이 지급됩니다. 15년차 납부중 사망은 50만원 21년차 납부중 사망은 60만원 지급됩니다.
    즉 기본연금액의 40% ~ 60% 란 용어는 연금 납부중 젊은사람이 사망시 유족연금 산정하는 공식 입니다. 수령중인 사람에게는 설명없이 대입하면 오해 소지가 있는 수치 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80%는 10년에서 19년사이 납부자 입니다. 유족연금으로 100%, 90% 승계되는 사람 허다 합니다. 이론상 239개월 납부자만 50% 받습니다(이분도 사망당시 a값을 반영 유족연금을 재산정 하니 수령금액의 60%정도 지급됩니다).
    결론 : 60세이후 연금수령자가 사망시 수령중인 연금액의 40%. 50% 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시점에 그당시 a값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을 재산정하니 통상적으로 납부 개월수에 따라 수령금액의 55% ~ 100%사이에서 지급 됩니다

    • @kjhnav
      @kjhna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중하고 상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길고 자세하고 제가 비전문가라 잘 이해는 안되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이 꼭 이글을 읽고 저의 영상의 부족한 부분이 잘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 @만도리-d4y
    @만도리-d4y Год назад +1

    우리집이 그런경우예요 남편과 금액차이가 많이나고 나이차이가 좀 있어서 조기노령연금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 @kjhnav
      @kjhnav  Год назад

      지혜로우시군요. 저도 서서히 나이가 들어서 준비하려는 중입니다. 다행히 미리 알았더라도 더 할 것은 없었지만.. 어떤 경우는 미리 알았어야 할 경우도 있었겠더라구요. 이런 공부를 미리 하면 좋을 것같긴 한데..

  • @이성은-r4w
    @이성은-r4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족중 배우자가 사망해서 유족연금으로 월100만원씩 들어온다 했다던데 그 기간은 언제 까지 인가요?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시까지 인가요? 그분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 연금을 한번도 낸적이 없는데 죽을때까지 수령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거 같아어요

    • @은하은하수
      @은하은하수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예를 들어 남편이 200만원 가까이 받다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될때 배우자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 하더라고 배우자(전업주부)에게 평생 지급 됩니다. 사망시까지. 단 재혼시 소멸 됩니다. 남편이 사망시까지 원금에 몇배를 수령하고 사망하였더라도 지급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이라 가능 합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문제가 수십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래들 살아서.....

  • @artl367
    @artl367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찾아보는 수고를 들었네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선택에거 공단에서 질병으로 사망해서 장애연금으로 신청하면 진단시기부터 나오니 사망시기부터나오는 유족연금보다 우리하다하네요. 장애 등급에 따라 연금액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며 추가로 이런 유족연금종류는 배우자가 받을경우 해제조건아닌경우 평생나오는지 미성년 자식에게 주면 양도세 대상인지 그리고 25세까지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은하은하수
      @은하은하수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귀하의 경우 장애연금은 지급개시일 부터 사망시점까지 못받은 장애연금을 소급해서 일시금으로 받는것이며, 장애등급에 따라 금액은 달라 집니다. 사망일 다음달 부터는 장애연금이 그대로 유족연금으로 넘가느것이 아니고 장애연금은 소멸되고, 별도로 망자의 납부개월수와 금액에 따라 유족연금이 산정되어 지급 됩니다. 유족연금은 양도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가 무조건 평생 받아야 하고 만약 재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승계되어 25세 도달 시점까지만 지급 됩니다. 단 승계받은 자녀가 장애2급 이상이면 평생 지급됩니다.

  • @조쬬-k8m
    @조쬬-k8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엑셀 계산식 링크가 안되네요😴

    • @kjhnav
      @kjhna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 해 보니 링크 잘 연결됩니다. 아마 인터넷 문제였거나, 혹은 핸드폰에서 연결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로 노트북으로만 연결해 보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