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친 후 해야 할 일 #4 : 망인 예금의 청구(상속법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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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해피통닭
    @해피통닭 9 дней назад

    고인의 아버지 통장에 예금이 100만원 미만이 있는데, 가족과 협의 시 잔액 다 찾으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금액이 100만원 이만이라면 상속세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금성나씨한림공파
    @금성나씨한림공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저와 남동생 .여동생 3남매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어릴적 가정불화로 여동생과남동생이 해외입양이되고 현재 저 혼자만 남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어머니 부동산.예금통장 대해 유언공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어머니 가 돌아가시면 유언공증 으로 은행 예금을 찾을 수 있을지.은행에서 거부 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실에서는 은행이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는 부분은 우언집행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공증을 한 법무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대길-r2g
    @김대길-r2g 3 месяца назад

    사망전에 통장이랑 비밀번호 인계받았고..백만원 정도 소액인데 사망신고 전 입니다 인출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속인이시고 백만원 미만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망인에게 부채가 더 많은 경우라면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도 필요한 인출이라면 인출한 돈의 지출내역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 @tmkim-rv6gr
    @tmkim-rv6gr Год назад

    상속인이 자녀 혼자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니는 93년도에 법적으로 이혼 하셨습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2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후 어느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이 광범위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상속인이 혼자시라면 우선 돌아가신 분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법 02 영상을 참조하세요. 전체 재산이 파악되었고 그 가액이 어느 정도 규모(5억 이상)가 된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benkim2016
    @benkim201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은행이까다롭게 하네요 ㅠ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은행실무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은행도 모르지는 않지만, 상속문제의 경우 분쟁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은행과 갈등하기보다는 은행요구에 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MJ-kg4ph
      @MJ-kg4ph Месяц назад

      100만원?😅 천만원도 아니고 시대에 너무 뒤떨어 진듯..상속인 소액때문에 어머님,형제 자매들 다 가야하니

  • @선행-h7l
    @선행-h7l Год назад +2

    필요한 서류 제출했는데.사망자 통장이 1년짜리 정기예금 이라 상속자통장으로 1년후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서류 이상 없다면 바로 받을 순 없나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1

      상속은 법적으로는 망인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이라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도 망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망인 예금 지급업무는 법적 관점이 아니라 은행들의 내부 업무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은행측에 정기예금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지급이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원도 내부 업무방침에 따라 거절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의하시는 태도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일처리를 부탁한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선행-h7l
      @선행-h7l Год назад

      @@부동산법률채널 감사합니다

    • @박소람-e8z
      @박소람-e8z Год назад +1

      저는 일주일 전에 상속자 3명이 같이 은행에 방문해서 바로 처리 했어요..배우자와.알.딸

  • @cvbnm-k4t
    @cvbnm-k4t Год назад

    만약에 복잡한 절차 없이 사망신고전에 통장에서 다 찾은 금액으로 형제들끼리 법적인 합의하에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금전 인출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적어도 상속인들 사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라면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지만, 거액이라면 상속세는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분의 상황을 정호가히 알 수 없지만, 금액이 거액이 아니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sstove6679
    @sstove667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각자 지분대로 계좌에 송금 받을수는 없나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상속인들이 함께 은행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100만원이 넘는 예금의 경우 은행은 상속인 지분만큼의 예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업무 관행입니다. 함께 방문하지 않고는 상속인 지분대로 예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sunpsy77
    @sunpsy7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인통장의 압류가 걸린건 풀기 힘든가여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압류와 압류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느쪽인지 알 수 없지만 은행계좌가 가압류되어 있다면 법원을 통해(소송과 유사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않는한 사실상 풀기 어렵습니다. 고인이 채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채무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가압류되었더라도 어디까지나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yulminging
    @yulmingi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저 한명입니다. 자산은 은행 예금 계좌 하나라서 안심상속시스템 신청 없이 그냥 은행에 직접 가서 인출하고 싶은데, 이런경우에는 사망신고 후 필요서류 준비해서 가면 인출해줄까요? 자산은 5000만원 이하인데 상속세는 제가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머님 장례절차를 잘 마무리 하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안심상속제도를 통해 어머님의 재산을 확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비록 어머님의 재산 상태를 잘 아신다고 해도 만약을 대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 혼자만 기재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출금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도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결정은 어머님 재산을 한 번 더 확인하신 후에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강마진-i9c
    @강마진-i9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신청좀 해두될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구요 아버지 가족관계상 어머니(친모) 형 본인 , 배다른누나2명(전처'돌아가심') 총5명의 상속인이 존재하는데요.
    배다른누나2명은 저희가족이랑 왕래안한지 30년이상이 되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연락이 끊겨서 생사여부확인도 안되는상황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저희가족이 살았구요. 어디선가 오랜기간 왕래도 없고 부양을 안한경우엔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거같아서
    이렇게 댓글로 남깁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가족이라면 아무리 생사불명이라 해도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겨 생사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실종선고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서 처리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법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khp-jv3gf
    @khp-jv3gf Год назад

    은행이 공탁하면 공탁금 지급소송을 또 해야된다는데 맞는지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은행에서 아마도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공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공탁금출급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khp-jv3gf
      @khp-jv3gf Год назад

      @@부동산법률채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