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톡! TALK!] #3. 상속 전 현금인출! 왜 나만 걸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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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세금 톡! TALK!] #3. 세금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
    상속 전 현금인출! 왜 나만 걸릴까 ?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협력사 세무법인 다솔WM센터의 최용준 세무사가 상속세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하이투자증권 #세금 #세무 #대주주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최용준 #세무법인다솔 #세금톡톡

Комментарии • 24

  • @Jimmy-ll2wc
    @Jimmy-ll2wc 2 года назад +3

    차근 차근 듣다보니, 정말 알차네요. 잘 참고해서 절세하겠습니다^^

  • @손창우-k3h
    @손창우-k3h 2 года назад +3

    정말 지금 꼭 필요한 내용이네여..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 @thewoongi
    @thewoongi 2 года назад +3

    매번 큰 도움이 됩니다!~

  • @antor3782
    @antor3782 2 года назад +4

    1년 2억, 2년 5억 기준은 순수 현금(수표) 인출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카드대금, 공과금 등 자동이체된 금액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 @hi-ib
      @hi-ib  Год назад +1

      현금 인출 뿐 아니라 자동이체 된 금액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삶으로노래하리
    @삶으로노래하리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그렇다면 하루에 조금씩 인출은 몇번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장례식장 비용을 돌아가시는 분 돈으로 미리 지급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장례비용을 돌아가시는 분 돈으로 지급하면 그 최대액은 얼마까지 가능할지요? 상한선이 없는건가요?

    • @hi-ib
      @hi-ib  Год назад +1

      장례식 비용은 돌아가신 분의 자금으로 지급가능하며, 장례비 공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병재-p2e
    @이병재-p2e Год назад +3

    세금을 폭탄으로 국민은죽어요...감사합니다

  • @블랑코-v9y
    @블랑코-v9y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상진-n2t3n
    @이상진-n2t3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시원하게 알려주시네요.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이 각각 2억미만으로 해마다 현금으로 인출 해도 되겠네요.
    그 돈이 자녀 통장에 입금되지만 않으면 세금 추징 대상이 안되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 @hi-ib
      @hi-i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연간 2억원 범위 내에서 인출하셔서 현금 등으로 사용하시고, 혹시 모르니 그 사용증빙까지 잘 갖춰 놓으시면 충분히 소명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멍훈
    @멍훈 Год назад +1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가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는데 부.모 각 5천만원인가요? 부.모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 @hi-ib
      @hi-ib  Год наза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여 부모 각각이아니라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

  • @jungholee5491
    @jungholee549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년 2억미만(카드, 자동이체,현금이체등 전부 포함한 금액) 미만이고 자녀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하나요? 2억 미만은 괜찮다고 하신거 같은데, 댓글에 보면 소명자료 준비해 놓는게 좋다고도 하셔서요.

    • @hi-ib
      @hi-i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하이투자증권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은 1년 이내 2억 원 미만(2년 이내 5억 원)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일 뿐 해당 금액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명자료는 구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slh6082
    @slh6082 6 часов назад

    말도 안되는데 현금 1년내 2억이하는 과세 안된다는데 무슨 말?

  • @진환박-e4e
    @진환박-e4e Год назад

    어머니 사망하셧고 통장에 1천10만원 있는데 다찾아도 되나요 찿게되면 문제될게잇나요 ..

  • @카본-r5u
    @카본-r5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상속세 폐지안하는 요상한 나라..

  • @misa1780
    @misa1780 Год назад

    상속일전이라는 의미는 언제인가요

    • @hi-ib
      @hi-ib  Год назад

      상속일 전이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그 이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블랑코-v9y
    @블랑코-v9y Год назад

    6년전 엄마 통장의 돈 5천6백만원 수표로 인출해 제 통장에 넣었어요
    물론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시면 세금을 추징받는다 해서 걱정됩니다.

    • @홍상욱-j2s
      @홍상욱-j2s Год назад

      부모님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전 까지는 통장거래내역 조회해서
      세금 추징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 @lolsydney3175
      @lolsydney317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겨우 5천6백정도면 추징 안할듯요
      재산이 십억 이상 더 있어서 상속받을 액수가 크면 모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