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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 목소리 이해하기 쉽게 설셩 감사드립니다
차분한 목소리 ㅡ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
❤모든 영상 최고에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뭔 그지깡깽이 아버님이 열심히 일해서세금다내고 모은 돈으로 필요한 곳에 썼을텐데 왜 나라가 세무사가 난리인지? 그리고 자식들이 어찌 안답니까 내것도 쓴곳모를텐데 세무사님들은 압니까?
사람들을 다 범죄인 취급하고 있네요. 찌질하게 미국은 상속세 1000억 이상인 재벌 만 있다고 합디다.
아버님의 예금구좌에 24년 전에 입금해 드린 것도 빌려드린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아버님 사망전 10년 (증여조사기간) 동안 아버님로부터 받은 입금액을 소명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식 계좌로 이체 및 현금 입금한 돈을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실제로 부모님은 당시에는 신용카드가 없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은행입출금 내역중 소명할 내용에 대해서미리 소명할 수도 있나요?
5년전 몇백수준의 출금도 입증책임이 있는건가요? 출금후의 행방을 모를때 모두 증여추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간 5억 증여추정이 있는건 들었는데 이전 기간의 빈번한 출금내역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입증책임이 있긴 합니다. 조사 때, 10년사이 몇 백만원 출금이 '어디에 사용' 됐는지 사용처를 반드시 묻기는 하거든요.
다만, 해당 금액이 (1) 자녀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것도 아니고, (2) 별다른 상대방계좌도 없이 이체된 것이 아니고, 거래내역상 적요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속인도 모르고, 조사당국에서도 모른다면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됐다"고 과세하기엔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 세금이 독한건지 세무서가 독한건지 세법이 독한건지. 상속을 준비해야 되는 가족들을 흔드는거 같아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실제로 사무실 방문해서 상담 받을수 있을지요??
부모님께서 임대사업하시는데요~ 세입자 전세보증금"부족하다고 1억"저한테 빌려가셨는데 차용증"작성하고 다음달에 다른세입자 들어오면 다시 저한테 돌려주시기로 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년전에 저희는 모르는 사람 계좌로 몇백만원씩 1년에 걸쳐서 3억이 이체된 사실을 발견 햇습니다.이런 경우도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오나요?
소명하라는 연락이 안오면 국세청에 소명요청을 할 수 도 있나요?딸이 5년동안 치매어머님통장에서 4억원을 출금했습니다.
자진해서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도 없구요.
정보 감사드립니다정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ㅡ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개인사업자이셔서 통장을 보니 '대체'로 돈을찾으셔서 여러곳에 보내는 현금거래를 많이하셨던것 같습니다(2000만원 '대체'로 찾아서 a에 500만원, b에 700만원,c에 800만원 이런식이요ㅜㅜ)통장에는 2000만원 출금에 '대체'라고만 적혀잇는데 이런것들은 2천만원 통채로 소명하라고 나오나요?ㅜ아니면 국세청에서 a 500만원 ,b700만원,c800만원 다 알아봐주고 각각 소명하라고 나오나요?ㅜㅜ 너무 걱정되네요ㅜ
상세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년전 금융거래중 수표로 발급되었는데 제3자에게 지급된것이 몇건 있는데 누구인지 소명할 방법이 없는경우도 사전증여로 인정되는건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표의 경우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않으면 세무서(or국세청) 등 조사관들이 추적합니다. 더군다나 사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셨으니,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웬만하면 귀속자를 밝히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상속세 문제는 꼭 송세무사님께 의뢰해야겠어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부모님 돌아가신후에 10년간 계좌내역 확인해보니 통장출금은 있었는데 자식에게 입금해준 내역이 아닌데 나중에 상속세를 내야하나요?주변에서 그런 억울한내용을 들은적이있어서 여쭤봅니다
결국 '조사(상속세 조사든, 취득자금 조사든 세무조사를 일컬음)'에서 밝혀질 내용이긴 한데,
(1) 자녀 계좌내역까지 추적하여 피상속인(부,모 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 된 것이, 며칠 차이로 자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흐름이 보인다면 사전증여로 볼 것이나,
(2) 자녀 계좌에 현금으로도 입금되는 것이 없다면 결국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어딘가'에 사용한 것인데, 이를 자녀가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두고 증여세로 과세하기에는 과세관청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겁니다.
실제 자녀가 받은게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군요 상세하고 쉽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차분한 목소리 이해하기 쉽게 설셩 감사드립니다
차분한 목소리 ㅡ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
❤모든 영상 최고에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뭔 그지깡깽이 아버님이 열심히 일해서세금다내고 모은 돈으로 필요한 곳에 썼을텐데 왜 나라가 세무사가 난리인지? 그리고 자식들이 어찌 안답니까 내것도 쓴곳모를텐데 세무사님들은 압니까?
사람들을 다 범죄인 취급하고 있네요. 찌질하게 미국은 상속세 1000억 이상인 재벌 만 있다고 합디다.
아버님의 예금구좌에 24년 전에 입금해 드린 것도 빌려드린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아버님 사망전 10년 (증여조사기간) 동안 아버님로부터 받은 입금액을 소명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식 계좌로 이체 및 현금 입금한 돈을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실제로 부모님은 당시에는 신용카드가 없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은행입출금 내역중 소명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소명할 수도 있나요?
5년전 몇백수준의 출금도 입증책임이 있는건가요? 출금후의 행방을 모를때 모두 증여추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간 5억 증여추정이 있는건 들었는데 이전 기간의 빈번한 출금내역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입증책임이 있긴 합니다. 조사 때, 10년사이 몇 백만원 출금이 '어디에 사용' 됐는지 사용처를 반드시 묻기는 하거든요.
다만, 해당 금액이 (1) 자녀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것도 아니고, (2) 별다른 상대방계좌도 없이 이체된 것이 아니고, 거래내역상 적요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속인도 모르고, 조사당국에서도 모른다면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됐다"고 과세하기엔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 세금이 독한건지 세무서가 독한건지 세법이 독한건지. 상속을 준비해야 되는 가족들을 흔드는거 같아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실제로 사무실 방문해서 상담 받을수 있을지요??
부모님께서 임대사업하시는데요~ 세입자
전세보증금"부족하다고 1억"저한테 빌려가셨는데 차용증"작성하고 다음달에 다른세입자 들어오면 다시 저한테 돌려주시기로 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년전에 저희는 모르는 사람 계좌로 몇백만원씩 1년에 걸쳐서 3억이 이체된 사실을 발견 햇습니다.이런 경우도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오나요?
소명하라는 연락이 안오면 국세청에 소명요청을 할 수 도 있나요?
딸이 5년동안 치매어머님통장에서 4억원을 출금했습니다.
자진해서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도 없구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ㅡ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개인사업자이셔서 통장을 보니 '대체'로 돈을찾으셔서 여러곳에 보내는 현금거래를 많이하셨던것 같습니다
(2000만원 '대체'로 찾아서 a에 500만원, b에 700만원,c에 800만원 이런식이요ㅜㅜ)
통장에는 2000만원 출금에 '대체'라고만 적혀잇는데 이런것들은 2천만원 통채로 소명하라고 나오나요?ㅜ
아니면 국세청에서 a 500만원 ,b700만원,c800만원 다 알아봐주고 각각 소명하라고 나오나요?ㅜㅜ 너무 걱정되네요ㅜ
상세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년전 금융거래중 수표로 발급되었는데 제3자에게 지급된것이 몇건 있는데 누구인지 소명할 방법이 없는경우도 사전증여로 인정되는건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표의 경우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않으면 세무서(or국세청) 등 조사관들이 추적합니다. 더군다나 사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셨으니,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웬만하면 귀속자를 밝히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상속세 문제는 꼭 송세무사님께 의뢰해야겠어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부모님 돌아가신후에 10년간 계좌내역 확인해보니 통장출금은 있었는데 자식에게 입금해준 내역이 아닌데 나중에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주변에서 그런 억울한내용을 들은적이있어서 여쭤봅니다
결국 '조사(상속세 조사든, 취득자금 조사든 세무조사를 일컬음)'에서 밝혀질 내용이긴 한데,
(1) 자녀 계좌내역까지 추적하여 피상속인(부,모 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 된 것이, 며칠 차이로 자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흐름이 보인다면 사전증여로 볼 것이나,
(2) 자녀 계좌에 현금으로도 입금되는 것이 없다면 결국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어딘가'에 사용한 것인데, 이를 자녀가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두고 증여세로 과세하기에는 과세관청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겁니다.
실제 자녀가 받은게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군요 상세하고 쉽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