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예금 분할절차와 방법!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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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7

  • @calla-law
    @calla-law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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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루이스-z7f
    @김루이스-z7f Год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wc4039
    @swc4039 Месяц назад

    예쁘신 지은 변호사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일밴드-g7f
    @대일밴드-g7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쩜 이리 이쁘시고 소중한 정보를 시원하게
    공급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FRB-g6v
    @FRB-g6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특별수익분 산입 고려 법정상속분인가요
    남아잇는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인가요

    • @calla-law
      @calla-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예금에 대한 법정상속분 기준입니다.

  • @단테11
    @단테11 6 дней назад

    잘보았습니다 혹시 유언장이 있는데 예금을 1명에게 단독상속한다고 되어있어도
    망인사망시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상속일까요?

    • @calla-law
      @calla-law  5 дней назад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이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1명이 단독상속받습니다.

  • @정원대-d1w
    @정원대-d1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치매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있는데요 아버님 사후 어머니의 "성인후견인지정"을 아내(딸)가 받을때 자녀5명 모두 동의해야 하는지요?(1명 연락두절)
    2..만약 딸1명이 안나타나거나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calla-law
      @calla-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녀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머님의 상태가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성년후견인지정은 가능하며, 다만 원하시는 분(선생님)으로 지정을 원하실 경우 선순위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 @terrysunrse4433
    @terrysunrse4433 Месяц назад

    주식도 청구가능한가요?

    • @calla-law
      @calla-law  Месяц назад

      주식은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주식을 준공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봄봄-n2f
    @봄봄-n2f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저는 은행직원입니다ㆍ
    궁금점이 있습니다ㆍ
    상속인중1인에게 본인 지분 요구하여 지급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소송될 경우 은행직원은 이중지급이나 배상책임은 없는 건가요?

    • @calla-law
      @calla-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박소정-b8h
    @박소정-b8h 11 дней назад

    사망신고는 햇는데
    어머니 통장에 소액50만원 잇는데
    쉽게 찾을 수 잇을까요?

    • @calla-law
      @calla-law  10 дней назад

      소액의 경우 임의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은행측에 먼저 문의 부탁드립니다.

  • @김현자-x2m
    @김현자-x2m Месяц назад

    부모님 돌아가신지 2년이 돼가는데 부모님 예금을 못찿고 있어요~ 딸만 3명인데 부동산도 분활이 않돼고 있고 예금은 돌아가신 엄마 통장에 7800만이 그대로 있는더 참고로 딸 셋중에 둘채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 @calla-law
      @calla-law  Месяц назад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김현자-x2m
    @김현자-x2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발 도와주세요~^^

  • @장다이나
    @장다이나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상속인3명중 1명만찿고 나머지2명은 연락이안되면 은행예금은 은행이 갗는건가요?

    • @calla-law
      @calla-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은행에 예치되고 계속 안 찾아가면 추후 국고에 귀속됩니다.

    • @이아민-m9f
      @이아민-m9f Месяц назад

      개인재산을 국고에 ..일정기간지나면 돌려줘야 할거같은데요. .

  • @예수좋아-d2k
    @예수좋아-d2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속포기결정문 받은후 계좌에 예금된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가족이 찾을수 없는걸까요?만약 찾을수 있다면 결정문받고 찾을수있는 기간이 있을까요?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 @calla-law
      @calla-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속포기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니시므로 망인 계좌 예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handle_silo
    @handle_silo 2 месяца назад

    예금 안 찾아가면 국고 환수 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우아아오아
    @우아아오아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망신고 하기전에 인출해도 되나요

    • @calla-law
      @calla-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