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계좌이체 형사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ㅣ 상속전문 변호사 채애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1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상담을 원하시면
    010 3573 0782 연락 주시면 됩니다.

  • @최지원-b4g5o
    @최지원-b4g5o 24 дня назад

    1. 아빠가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를 주시다가 갑자기 사망하실 경우,,,
    사망신고전에 상속인들 전원 동의하에 망인 예금 인출해서 장례비로 쓰고 그 외에 엄마 생활비로 써도 괜찮나요?? 당장 엄마 생활이 문제라서요
    상속분할 전 6달 정도 쓰실 돈으로요. 분할 후엔 엄마 상속분으로 쓰시면 되는데,
    그 전에 장례도 치러야 하고 상속세 신고며 할 일이 많아서 그 6개윌간 생활비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2. 만약 엄마가 상속포기하고 자식들한테만 상속되길 바라신다면, 엄마가 망자 예금돈을 생활비로 쓰시면 안되나요??
    3. 엄마가 상속포기하실 경우엔, 망자 예금 인출할때 상속인 전원 동의시 엄만 동의하는 대신 이 단계에서 법원에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는거에요?? 상속받을게 아닌데 예금인출시 엄마도 자식들과 함께 동의하는거 자체도 문제될까 싶어서요.
    아니면 엄마도 동의후 예금인출후 생활비로 몇달 쓰고나서 그 후에 법원에 상속포기해도 되는건지요

    • @_Lawyer
      @_Lawyer  22 дня наза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은 망인 빚이 많아서 일텐데
      질의자의 말씀은 망인의 재산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하시는 것인지?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자세히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최지원-b4g5o
    @최지원-b4g5o 24 дня назад

    가족중 한명이 무단 인출했어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문제삼지 않고 고소하지않는다면 상관없나요?? 혹시 가족들이 고소안해도 국가에서 처벌하는거에요??

    • @_Lawyer
      @_Lawyer  23 дня назад

      고소 안하면 국가가 처벌하진 않아요

  • @changhoonkim2251
    @changhoonkim2251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상속인들과 협의된 부분이라면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은 해도 괜찮은 건가요?

    • @_Lawyer
      @_Lawyer  4 месяца назад

      공동상속인 모두 협의되었다면 관계 없습니다.

  • @daily-diary
    @daily-diary Год назад +1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할뿐 몰라서 하는건 아닌거 같더라구요. 고발유발자들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2

      맞는 말씀이세요

  • @마이클-r8h
    @마이클-r8h Год назад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박지향-i4b
    @박지향-i4b 10 дней назад

    아빠죽고 통장에1억6천있다고 육남매에게2500만원씩

  • @박지향-i4b
    @박지향-i4b 10 дней назад

    아빠죽고 통장에1억6천있다고 육남매에게2500씩 남동생이나눠줬는데ᆢ한달전 은행가서 아빠통장확인해보니 입출금통장에 7백만원더있었고 나눠준1억5천 외에 천만원이남았는데ᆢ
    이경우에도 형사고소가됩니까

    • @_Lawyer
      @_Lawyer  9 дней назад

      고소하기 보다는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괘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게 나은듯 보입니다.

  • @Gus_jang77
    @Gus_jang7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상속인 4명 중 3명이 사망신고전 예금을 나눠갖었고 나머지 1명이 나중에 그걸 알아서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한다면
    나머지 3명은 그 예금을 받은 통장이 압류되나요 전체 재산 전부 압류되나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_Lawyer
      @_Lawy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압류는 어느 재산이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채권자 마음입니다.

    • @Gus_jang77
      @Gus_jang7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_Lawyer 감사합니다
      그냥 증여가 낫겠네요ㅠ

  • @네온-w2o
    @네온-w2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생전 단독상속으로의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되나요?

    • @_Lawyer
      @_Lawy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언장에 금융재산의 수유자이고 그 유언장이 유효하면 문제되지 않겠지요.

  • @연아-l4y
    @연아-l4y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공동상속인(2명, 지분은 1:1)이 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임대할 수도 있나요?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1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계실 경우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권이 있는데
      현재는 각 2분의 1씩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분 모두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므로
      두분의 협의를 거쳐서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 @비에라9
    @비에라9 2 месяца назад

    외동이고 한부모인데 괜찮겠죠?

  • @yr134
    @yr134 Год назад +1

    생전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 않나요?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위임장이 있다면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하신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chanheepark1255
    @chanheepark1255 4 месяца назад

    사망한신고하면계좌사용하면안되지요,?

    • @_Lawyer
      @_Lawye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협의 전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 @서은경-k8p
    @서은경-k8p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상속인 모두 동의한다면 사망신고전 잔액 천만원정도 있는데 인출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 @_Lawyer
      @_Lawyer  3 месяца назад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 @구름밟고날아간호랑이

    외동 아들은 괜찮죠?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1

      선순위 상속인이 1명인 경우는 누가 고소를 하고 하는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