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엇을 해야 할까? (사망 후 상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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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0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을 원하는 경우 : 02-2138-0832)
    법원에 재판 출석 혹은 방문 상담 등의 사유로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콜백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omreom-qn5xi
    @reomreom-qn5xi 2 года назад +4

    채변봉투부터 빵빵 터지네요^^

  • @민식이냐-z7k
    @민식이냐-z7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 @tom6232
    @tom6232 2 года назад +2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wellofwish
    @wellofwish 2 года назад +3

    ㅜㅜ 정말 모르고 싶지만 언젠간 알아야 할 일이겠네요 ㅠㅠ

  • @대열이-r5o
    @대열이-r5o Год назад

    굿~👍

  • @Hananeharu
    @Hananeharu Год назад

    아버지랑 떨어져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업까지 하셔서 더 복잡하네요.. ㅠㅠ 상속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깜빡샘
    @깜빡샘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팬이 될거 같습니다~^^ 구독 알림해놔야겠어욤~

  • @masterd1523
    @masterd1523 2 года назад +2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취뤄야 합니다. ㅠㅠ

  • @아라봉
    @아라봉 2 года назад +1

    애리야 안녕~잘지내지? 이렇게 보게되네^^응원할게 멋지다!!

  • @reomreom-qn5xi
    @reomreom-qn5xi 2 года назад +2

    실버 버튼 가즈아~^^

  • @쥬피터-b4w
    @쥬피터-b4w 2 года назад

    😍

  • @goka1547
    @goka154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상속 재산을 조회했는데 예금 350만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이 타 대형 카드사에서 압류를 걸어놓았는데, 아버지 채무가 많으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이 계좌의 압류는 풀지 못하고 가만히 냅둬버리면 그 카드사에서 자동적으로 처분하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_Lawyer
      @_Lawy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카드사가 추심을 해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돈을 한 카드사가 가져가는 것이니 청산절차시 위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 @goka1547
      @goka154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_Lawyer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는 압류를 풀 수 없으니 그 카드사에 압류되어 있다고 타 채권자에게 말하먼 되는지
      지금까지 계산해보니 장례비가 미치지 못하는데 그 돈을 저희가 내줘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로즈가든-s7b
    @로즈가든-s7b 2 года назад +2

    형제가 많은경우
    상속세는 개인 각자에게 나오는건가요?
    아님 통틀어 나오는건가요?

    • @_Lawyer
      @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1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갖기 때문에 국가가 상속인 별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한도를 넘어서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상(= 상속분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달라고 하는 것)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통틀어 세금이 나오고요. 상속인들 내부적으로 나누어서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wodls0213
    @wodls0213 2 года назад

    안심 원스톱 자산 조회 끝나면 납부해야할 세금과,성속 받게 되는 집이 있다면 명의 변경은 어디 가서 해야하는건가요!??

    • @_Lawyer
      @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thadyoung4618
    @thadyoung461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조회하고 그 자료 가지고 세무사 가먼 될까요? 법무법인부터 가야 하는지 세무사부터 가야 하는지 햇갈리네요 ㅎㅎ

    • @_Lawyer
      @_Lawy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잘될고 세금관련 업무만 처리시 세무사님께 가시면 좋을 듯 하고,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업무 혹은 상속 등기 관련 업무는 변호사님을 찾아다시는 것이 좋고, 전반적인 것을 한번에 처리하고 싶으실 경우는 세금부터 등기 등을 한번에 처리하는 법무법인을 가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thadyoung4618
      @thadyoung461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_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 @현생살이-z1l
    @현생살이-z1l 2 года назад

    외지에 사는경우 사망여부를 모를수있는데 사망신고후 재산처리는 누가하나요?
    형제들 도장있어야하나요?
    사망을 알려주지않고 마음대로 나눠가져가는건가여.

    • @현생살이-z1l
      @현생살이-z1l 2 года назад

      제가알기론 모두의도장을 받아야 처리할수있다던데 연락안된다는 핑계로 사망연락도 안해주고 자기들끼리 재산 처리할수있나요?

    • @_Lawyer
      @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1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만약 유언공증이 있다면 유언집행자에 의해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증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단독 처리는 어렵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최소한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모르게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 없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상속인들에게 재산세 부과가 되니 피상속인의 사망 등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택택이-z9i
      @택택이-z9i 2 года назад

      상속안심서비스 신청 중이라 계좌가 동결(입출금 차단)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 미납 문자가 오는데, 보험 유지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험금은 언제까지 미납이여도 되는건가요?

    • @_Lawyer
      @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택택이-z9i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어떤 보험금 미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전화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hhori
    @phhori 2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상속개시전 십년내에는 상속세를 낼때 증여된거도 합쳐서 부과된다고 하네요 증여받을때 취등록세 증여세 이미 냈는데 추가로 상속세를 또 내야되나요

    • @_Lawyer
      @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증여세를 낸 만큼이 공제가 되기는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합산하는 것은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이 달라서 추가로 세액이 더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 @phhori
      @phhori 2 года назад

      @@_Lawyer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 @생생과채농장
    @생생과채농장 2 года назад

    채변호사님 너무 반갑네요 물어볼게있는데 엄마가 치매증상이 있으면 유언상속이 가능할까요

    • @_Lawyer
      @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치매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경증 치매의 경우 유언공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을 만날 당시의 치매 정도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qu7wj1kn9n
    @user-qu7wj1kn9n 2 года назад

    생전에 부모님재산여부확인도 주민센터에서 알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 @_Lawyer
      @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부모님 사망 전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부모님께 오는 재산세 내역 정도로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 @윌키-m2q
    @윌키-m2q 2 года назад

    세금납부 국세 지방세는 어디에 가서 내야하나요?

    • @_Lawyer
      @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취득세(지방세)는 구청에서
      상속세(국세)는 세무서에서
      각 신고하고
      납부는 가상계좌에 이체를 하시든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oomi3119
    @roomi3119 2 года назад +2

    엄마아빠 보는 앞에서 이 영상 보면 집에서 내쫓기는 것?

  • @블랙커피-g8g
    @블랙커피-g8g 2 года назад

    거액의 빚을 자식들이 상속포기하면 사촌들에게 전가되나요?

    • @_Lawyer
      @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우리 상속은 상속순위가 있습니다.
      사촌은 4순위 상속인인데요.
      만약 망인의 배우자(1순위이자 2순위), 자녀(1순위), 부모(2순위), 형제자매(3순위)가 모두 상속을 포기 한다면
      그때 4순위인 4촌이내 방계혈족 즉 사촌들이 상속인이 되는 거에요.
      엄밀히 말하면 망인의 형제자매까지 상속을 포기해야 사촌들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 @블랙커피-g8g
      @블랙커피-g8g 2 года назад

      @@_Lawyer 감사합니다 ㆍ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