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 상속전문 채애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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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июл 2024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결정만 받았다면 상속 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피상속인(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속인에게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답변서와 결정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0:00 미리보기
    00:16 오늘의 주제
    00:24 한정승인/상속포기 사실을 알 수 있을까?
    01:04 채권자가 뒤늦게 소를 제기하는 이유
    01:25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란?
    01:53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면 해야 하는 것
    02:23 한정승인 답변서 미작성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03:02 한정승인 답변서 작성 양식
    03:37 전자소송 사이트
    03:47 총정리
    04:16 마무리 인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방법
    ✔전화 : 010 3573 0782 (채애리 변호사 직접 상담)
    ✔이메일 : archae@marulaw.net
    ✔카톡 : pf.kakao.com/_nfbPG
    📍홈페이지 : law-mate.co.kr/
    📍상속메이트 블로그 : blog.naver.com/2sang-family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막 : #나눔템플릿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97

  • @_Lawyer
    @_Lawy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을 원하는 경우 : 02-2138-0832)
    법원에 재판 출석 혹은 방문 상담 등의 사유로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콜백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qw3ji9nq1w
      @user-qw3ji9nq1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정승인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user-pv7ws3ys5i
    @user-pv7ws3ys5i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너무감사합니다~

  • @user-fd3vr5ld8f
    @user-fd3vr5ld8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채애리 변호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user-xq5et4bm9q
    @user-xq5et4bm9q Год назад +5

    꼭 필요한 유익한 내용이네요 ㅎㅎ

  • @user-fg9do8tn7m
    @user-fg9do8tn7m Год назад +1

    유사 컨테츠 많이 봤는데 제일 잘 설명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user-vp6em4lt9y
    @user-vp6em4lt9y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yg7ye7dy7c
    @user-yg7ye7dy7c Месяц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간단해서 끝까지 보게 됩니다. 사이다

  • @with3827
    @with3827 29 дней назад +1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 @user-sq6co1rn5w
    @user-sq6co1rn5w Год назад +1

    올3월에 한정승인 심판문을받았는데 오늘 양수금소장을받았습니다
    설명이 아주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 @YoungkyuJeon
    @YoungkyuJeo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_Lawyer
      @_Lawy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vely_1203
    @vely_120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신문공고가 끝이아니었네요😮
    이런 중요사항을..

  • @koreatourbestplace7605
    @koreatourbestplace7605 4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최고네요 ❤❤❤

    • @_Lawyer
      @_Lawyer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angheelee7357
    @sangheelee7357 Год назад +34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남긴 채무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상속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인터넷에 검색해 상속 전문이라고 하는 대형 로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자식이 저희 남매뿐이라 저희만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줄 알았고, 로펌에서도 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아 상속포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진지 9개월이 지난 후 제 아들에게 아버지의 빚이 상속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정말 그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지한 제 자신에게 화가 났고,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리저리 밤새 알아본 끝에 채애리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님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로펌처럼 대표 번호로 연락해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과 바로 통화할 수 있던 점이 참 좋았습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일단 오세요! 와서 우리 같이 해결해 봅시다!” 라고 하셨는데 그 순간 여기다!! 싶었어요.
    변호사님을 뵙고는 변호사님께서 상속에 대해 무지한 저를 위해 칠판에 적으시며 설명을 해주셨고, 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며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주시려 하시는 모습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 채애리 변호사님 덕분에 특별한정승인 심판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는데, 가족의 일처럼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친절하게 설명 해주신 과장님도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두 곳에 의뢰를 해보니 로펌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 사건을 기계적이지 않게 진심으로 생각 해 주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속절차가 남았지만 변호사님과 함께라면 다 잘 될 것을 알기에 오늘 드디어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말이 길어졌네요~^^
    변호사님~ 정말 진심으로 온맘다해 감사드립니다❤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향후 절차도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해외주식야간데스크
      @해외주식야간데스크 2 месяца назад

      남탓 하고 계시네

    • @user-lf2jp4so2s
      @user-lf2jp4so2s Месяц назад +2

      축하드려요 정말 다행이네요

  • @user-oj8se3gp8t
    @user-oj8se3gp8t Месяц назад

    특별한정승인 신청 후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 받았는데 또 채무 상환 소장인 날라와서 예전 맞겼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50만원 내라고 해서 고민 중에 너무 명확한 내용 올려주셔서 많이 도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djh.j.k9865
    @djh.j.k9865 Год назад +4

    변호사님 영상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지만 솔직히 일반인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게 사실이고 전문가이신 변호사님께 직접 맏기는게 최상이라고 생각해서
    한달전부터 서류는 준비했지만 멀리 사시는 누님 도장 하나땜에 어제 49제 지내고 오늘에서야 모든서류 준비해서 변호사님 사무실 온조 상속 메이트 앞으로 모든 서류와 위임을 했습니다
    상속전문가 채애리 변호사님께 맏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꾸벅
    날씨도 더워지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잘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user-br1ve9nd9u
    @user-br1ve9nd9u Год назад +2

    소송 우편이 와서 우선 법원에 채무 업자들에게 보낸것처럼 내용증명과 판결문을 보내드렸는데 보낸 후에 뭔가 찝찝해서 찾아봤더니 채변봉투 변호사님 유투브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한정승인은 답변서도 제출해야 된다구 답변서도 따로 작성해서 법원에 다시 제출해야되는걸까요??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법원에서 어디까지 인지했는지 본 질의만 봐서 알 수가 없으니 해당 재판부에 내용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ph2df1gn7f
    @user-ph2df1gn7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이렇게 상속포기 결정문,확정증명원을 제출해도 변론기일이 잡히는건가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인이 해외있을경우 엄마인 제가 대리출석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 @_Lawyer
      @_Lawye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서면주의가 아니라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인 경우 법원에 허가를 받는 경우 한하여 대리출석 가능합니다.

  • @user-sl1rj6uw1y
    @user-sl1rj6uw1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그럼 답변서 제출 후 청구취지변경서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라는 내용으로 왔어도 따로 답변서 제출 없이 기다리면 될까요??ㅠ

    • @_Lawyer
      @_Lawy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통상은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blankcheck1004
    @blankcheck100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상속포기 결정문을
    법원에 직접 제출 해도 될까요?
    제출하면 법원에서 확인했다는 연락또는 문서를 주나요? ㅠㅠ
    우편으로 보낼 시 받는 사람은
    법원명 + 해당 재판부로 적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 @_Lawyer
      @_Lawye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원에서 확인했다는 연락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강현2991
    @이강현2991 Год назад +3

    변호사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신문공고및 채권자통보하고 2달뒤에 재산을 모두 배분하여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신문공고와 재산을 이미 모두 배분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까요?한정승인 판결문과 함께요.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3

      네 새로운 채권자를 찾는 일을 신문공고로 다 하신 것이니 답변서 말씀하신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 @dohyunkim6584
      @dohyunkim6584 Год назад +4

      피상속인이 체납 세금만 남겨놔서요
      이럴시 한정승인과 다른 가족 상속포기후 신문공고도 해야하나요?
      다시 말해 일반 채권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신문공고나 내용증명 내야 하는지요

  • @guest13807
    @guest1380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저랑 동생이 상속포기 하고 아버지의 형제들 및 형제들 자녀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했는데 저는 상속 포기 후 1년 후 결혼하고 3년후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럼 저의 아내와 자녀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건지 상속포기 후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무관 한건지 궁금합니다

    • @_Lawyer
      @_Lawy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배우자는 본래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후 3년이 지나서 자녀가 태어났으므로 자녀들도 빚과는 무관합니다.

  • @user-mg2li9lc7s
    @user-mg2li9lc7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몇년전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최근에 소장을 받아서 법무사를 통해서 한정승인 확인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_Lawyer
      @_Lawy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대로 결정 받으시되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해달라고 하면 될 듯 합니다

  • @user-op2yg7ve9y
    @user-op2yg7ve9y Год назад +2

    신문공고가 끝낫는데 신문공고하고 그결과가 아직안나온상태에서 채권자한테 통보를 아직안한상태인데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통보안하면 분리한건가요? 친척이.. 법무사님이 해주는대로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불안하네요...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공고기간까지 마치고 채권자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방향입니다.

  • @user-km5ed2tc3n
    @user-km5ed2tc3n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여쭤볼것이 있는데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 @user-mp8pt4nv7l
    @user-mp8pt4nv7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상담하는곳마다 달라서 그런데 어떤곳은 한정승인받고 소송 들어오면 답변서 내도 상속인이 소송비 반을 부담해야된다던데 맞나요? 또 어떤곳은 한정승인하면 돈없으면 소송비 반도 안내도 된다하고요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셔요

    • @_Lawyer
      @_Lawy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제조정으로 소송비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xxhwang3801
    @xxhwang380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님 말씀대로 화해권고결정 바란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변론기일이 잡혔고 망인의재산 예금액 백십만원에 장례비는 육백가량 들었습니다 채권자(개인없음, 은행,동사무소, 공사) 8곳에 한정승인후 신문공고, 내용증명까지보냈는데 8곳중한곳에서 양수금소장을 보내왔습니다 1차답변서 제출후에 상대측에서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내용은 한정승인받았으니 상속재산중에서 채무를 변제하라인데 변론기일에 꼭 참석해야하는지와 내용증명 안에 상속재산보다 장례지출이 더크다고 기재했는데도 청산절차를 어떻게하여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_Lawyer
      @_Lawy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원칙은 기일에 참석하셔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참석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이를 결정해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청산할 것이 실질적으로 없으면 없는대로 배당을 하시는 것이 청산할 실질적 재산이 없을때 청산하는 방식입니다.

  • @user-mq7dt9ne6j
    @user-mq7dt9ne6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혹시 상속포기 결정문은 사본으로 보내도 되나욥??

    • @_Lawyer
      @_Lawy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자소송을 하셨다면 받으신 파일이 정본 파일이라 그 파일을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 @user-sl1rj6uw1y
    @user-sl1rj6uw1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답변서 작성 후 2주 뒤 청구치지변경 신청서가 왔습니다:)
    1. 망 000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는 방법은 따로 없는걸까요..? 무조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해야 할까요? ㅠㅠ

    • @_Lawyer
      @_Lawy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송 비용은 재판부 재량영역이라 상대방이 피고 부담으로 하라라고 해서 무조건 부담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 @user-sl1rj6uw1y
      @user-sl1rj6uw1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_Lawyer 청구취지변경서는 그럼 따로 답변서 제출 없이 기다리면 될까요??

  • @user-sg9wq4or5w
    @user-sg9wq4or5w Год назад

    아..변호사님 변론기일이잡혀버렸는데 이때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1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상대가 단순승인으로 다투는 경우라면 출석해서 적극 대응하셔야 겠지만 상대도 우리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출석이 필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afewgod9
    @afewgod9 Год назад

    무궁무궁하네요. 법이라는게 참으로 파면 팔수록 힘들구만요

  • @user-je1ig2le5c
    @user-je1ig2le5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신문공고 등이 참으로 불안정하고 실효성 없는 제도이군요. 사실 실생활을 보면 개인채권자들도 엄청 많은데, 채무자가 사망한지 모르고 수개월 훌쩍 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 받는 방법 외에는 완전히 구제될 방법은 없는 거죠?

    • @_Lawyer
      @_Lawy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만약 위 제도도 없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빚을 온전히 갚아여 하니깐요.

  • @user-xq5et4bm9q
    @user-xq5et4bm9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판결문 해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사망하고 7~8천의 채무때문에 어머니는 상속포기 아버지는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카드사에서 천만원 변제 소송을 걸어서 판결까지 끝났는데 판결문 내용이 애매하네요. 판결문(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 상속받은 재산은 우체국보험 환급금 230만원입니다. 카드사에 연락해서 조율을 하라는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주라는걸까요?

    • @_Lawyer
      @_Lawye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inkp6104
    @inkp610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19년 9월에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습니다.
    저의 동생이 고인이 되었고 미혼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정이 저와 제 동생은 같은 아버지이며 지금 가족관계서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또 다른 4명의 이복형제들이 있습니다)
    고인이 된 제 동생의 은행계좌에500만원정도. 카드사 채무가 500만원정도 있는데
    은행에서는 이 돈을 찾으려면 모든형제들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얼굴도 이름도 만나본적도 없는 이복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카드사에서 며칠전에 소송장이 왔습니다. 이복형제들까지 합하며 한사람당 70만원정도씨 변제하라구요.. 저같은 상황은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 @_Lawyer
      @_Lawy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정승인을 하셨다는 사실을 해당 재판부에 알려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 @Junmihwa
    @Junmihwa 14 дней назад

    빚을 내어 도망갔다온 아버지의 아들이있는데 엄마가 화가나서 그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성을 바꾸면 그 아들이 바뀐 성이라서 빚이 아들에게 안 넘어가고 아무런 재제가 없을까요?

    • @_Lawyer
      @_Lawyer  14 дней назад

      성을 바꿨다고 해도 친자관계가 끊기지 않는이상 아들분은 선순위 상속인으로 아버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하셔야 합니다.

  • @user-mu8jp4jz9d
    @user-mu8jp4jz9d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받았는데
    신용보증재단 으로 부터 소송을당했고
    원고승으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아버지 장례비용을 제하면 받은 재산은30만원정도입니다
    원고 소송비용이랑 2천만원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원고 승이란 표현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한정해서 변제하라고 나왔다면
      청산절차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user-om6bc1cp6x
    @user-om6bc1cp6x Месяц назад

    변호사님 한정승인 받았는데 핸드폰 회사에서 미납요금 납부가 계속 우편물로 날라온다고 해요 그럴경우 가만히 두면 괜찮아 지나요 아는 지인의 내용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핸드폰으로 소액결제와 대수도 2개 이상인가 봐요

    • @_Lawyer
      @_Lawyer  Месяц назад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user-om6bc1cp6x
      @user-om6bc1cp6x Месяц назад

      @@_Lawyer 법무사한테 의뢰 하셨나봐요
      그럼 걱정 안해도 되겠지요?

  • @gs5083
    @gs5083 Месяц назад

    동생은 상속포기, 저는 상속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신청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판사님이 이제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간혹 소장이 날아오더라구요. 소장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이것도 다 저런식으로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것이죠?

    • @_Lawyer
      @_Lawyer  Месяц назад

      답변서 보내셔야 합니다.

    • @_Lawyer
      @_Lawyer  Месяц назад

      답변서 보내셔야 합니다.

  • @Gamsahaki
    @Gamsahaki 27 дней назад

    돈빌려준 사람들은 집안이 망할 수도 있죠 써보지도 못하고. 끝까지 받아낼 방법도 알려주세요

  • @user-in9jb2do6m
    @user-in9jb2do6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신문공고 기간에 망인의 예금을 찾으면 안되나요?

    • @_Lawyer
      @_Lawy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정승인 결정 후라면 재산 정리 시작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출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 @user-dq5ee7ls2r
    @user-dq5ee7ls2r 2 месяца назад

    만약 소장이 왔는데 주소지불분명으로 소장을 받지 못하여서 확인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수령이어려워서 반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송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소송 확정이 되어도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 @user-dq5ee7ls2r
      @user-dq5ee7ls2r 2 месяца назад

      @@_Lawyer 공시송달이되면 소장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ser-dq5ee7ls2r
      @user-dq5ee7ls2r 2 месяца назад

      사건번허를 쳐서 공시송달을 확인하먄 위내용과같이 상속포기서류를 보내면 되는건가요 ?

  • @user-fy6co9il4y
    @user-fy6co9il4y Год назад

    화해 권고받으면 그다음에 할 일은 없나요?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청산하실 부분이 있으면 청산을 하셔야 합니다.

  • @user-tl8uh2bg2j
    @user-tl8uh2bg2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나도 당황했는데. 아직까진 탈 없어서 마무리 잘 된것 같아서 사회 생활하는데.
    아니
    자기 자식 대학 및 취업 준비로 인한 빚이면 이해라도 하지.
    요즘 부모라는 것들은 지들 개인 인생 살아놓고 죽을때 되면 아 몰랑. 이지랄 하고 눈감으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진짜 오자서처럼 시체에다가 채찍질을 해야함.
    능력도 없지. 책임도 없지.
    성관계만 하면 다 부모임.

  • @Soma-py4xe
    @Soma-py4x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서는 컴퓨터 한글로 작성해서 내도 될까요

    • @_Lawyer
      @_Lawye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계없습니다

  • @user-sl1rj6uw1y
    @user-sl1rj6uw1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총 4남매인데 3명은 상속포기, 아버지는 한정승인으로 10년전 돌아가실 당시 신청하였고 최근에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소장에 써있는 피고는 총 4명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정승인 하셔서 아버지만 답변서 및 한정승인 결정문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분들상속포기 결정문까지 같이 보내면 될까요? ㅠㅠ +추가로 답변서 내용 중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한정승인 받은 날짜와 망인에 재산 범위 한도 내에서 변제 요청하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만 작성 하면 될까용..? 유튜브 보고 많은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 없었으면 막막했을거에요!

    • @_Lawyer
      @_Lawy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각자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 @user-sl1rj6uw1y
      @user-sl1rj6uw1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_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형제들한테는 소장이 따로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같이 제출해야할까요? 제출 하게되면 제가 한꺼번에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따로 각자 보내야 할까요??ㅠㅠ

  • @user-yo8ck5ek4v
    @user-yo8ck5ek4v 2 месяца назад

    상속인이금치산자이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 @_Lawyer
      @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성년후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user-js7pw4te7s
    @user-js7pw4te7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 오늘날짜 2023.8.10일 받았는데 ..9월8일 출석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가족들 모두 결정문 답변서을
    우편으로 보내고 출석하면 되는건가요

    • @_Lawyer
      @_Lawy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편으로 내용을 적어서 보내시면서 결정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user-qs1gr7rd9n
    @user-qs1gr7rd9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속포기했는데 왜 사촌까지 채무가 가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보내는지이해가쫌

    • @_Lawyer
      @_Lawy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채무자 주소지를 알 수 있고 그러하기에 4촌까지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davidkim3305
    @davidkim3305 Месяц назад

    법을 왜 이리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

  • @dsde2342dkdse2
    @dsde2342dkdse2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무변론 원고 승소 자체가 법이 그지같네 바꿔라.

  • @user-ul4dl5do7i
    @user-ul4dl5do7i Месяц назад

    이러니 법꾸라지들이 돈만 있으면 빠져나가는 판결이 나오는것. 그걸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소송비 받아 먹으려는 로펌들이 계속 법의 헛점만 파고 들지~~

  • @ImSin_MyeongLi
    @ImSin_MyeongLi Месяц назад

    재산은 얄짤없이 국가가 뜯어가지만
    빚은 각자도생하라는 국가
    국가: 돈 있어? 절반 내놔!
    나: 빚 밖에 없는데요. 포기할래요.
    국가: 내 알빠야? 알아서 해라
    거의 깡패네

  • @user-rz8kh1st7r
    @user-rz8kh1st7r Год наза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저랑, 엄마, 동생 셋다 했습니다.그 후 신문공고까지 마쳤는데소송이 들어와, 답변서를 보내고, 변론기일까지 참여했습니다.
    판결은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갚아라였고저희는 재산받은게 없고 빚밖에(은행대출1300만원) 없거든요.그 은행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중인데지금 현단계가 저 단계면 강제집행인가요
    ?만약 강제집행단계라면, 저희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산목록하고, 받은 재산이 없다는건 답변서 보냈을때 이미 보냈습니다.
    지금 저 진행단계는 강제집행 단계라면만약 월급통장 압류가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상대는 은행입니다.청산절차는 하지 않고
    1.소송들어와 답변서 보냄(한정승인 + 신문공고 + 재산목록(재산받은거 없다는 내용)
    2.변론기일잡혀서 다녀옴 > 재산받은 내에서 갚아라. 판결이남
    3.지금 판결정본송달 이후 , 집행문 > 송달증명 >확정증명 으로 전자소송 과정에 떠있습니다.

    • @_Lawyer
      @_Lawyer  Год назад +1

      청산절차를 안하셨다면 청산절차(청산방법은 청산할 것이 없다고 통지하시거나 청산할 것이 있다면 이에 따른 절차를 의미함)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