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여분, 3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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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апр 2023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히 숙지하신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상속전문변호사
    ✔️ 전화 상담: 02-584-1717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4

  • @user-kr4zw1hj3e
    @user-kr4zw1hj3e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user-wl8um3hs8q
    @user-wl8um3hs8q Год назад +2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형제의 부동산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등기부에 나오는데. 무능력자녀 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지분으로 나오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매매대금이 오고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부모님 통장에 돈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점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heolgoo
    @cheolgo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생전에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돌려받은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면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돌려받을 때 서류작성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st6hz4yc8f
    @user-st6hz4yc8f Год назад +3

    변호사님 말씀중에 열심히 했더니 기여의 대가로 부동산을 미리증여하신부분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미리증여한 부동산은 제외가 되는지요? 아니면 기여부분의 증여라 할지라도 모두 포함하여 분할하게되는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미리 증여한 것은 다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분할에 포함해서 계산하는데, 그것이 기여분이라고 하려면 왜 기여의 대가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ef5vf9wz6b
      @user-ef5vf9wz6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농업으로 어릴적부터 일을 도와드렸을경우
      기여분에 대하여 검증은 어떻게 할수있나요?

  • @user-qr2nz2dn5d
    @user-qr2nz2dn5d Год назад +1

    태어난지얼마안되어 지금의 친모친자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상태. 아버지는 과거불륜녀와 혼인신고 자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자식은 아니고 아버지는 저와의 재산상속문제를 정리하려고하는건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라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사이가안좋은상태인데 들리는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부동산(산)을 주는 조건으로 소송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5월 12일에 가정법원에 출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속받아도그만안받아도 그만이지만 아들이 돈잘벌때는 동네방네자랑하다가 힘들어지니 손절하는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상속문제가 생길것을 대비해서인지 재산을 혼인신고한사람앞으로 돌려놓은것같습니다. 돈을 빌렸었다는 등의 말도안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하면 재산상속 받을수있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15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양자의 효력이 있습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나는 양자 신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yu4bf1ck2f
    @user-yu4bf1ck2f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재산을 다 뺏겼었는데 제가 그 재산을 소송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기여분에 포함할 수 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ry9gk5hf1f
    @user-ry9gk5hf1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언제상담가능하실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평일 09:00-18:00에 02-584-1717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