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친 후 해야 할 일 #1 : 상속재산조회 (상속법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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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1

  • @kwon6148
    @kwon614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대단히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강신민-i9v
    @강신민-i9v Год назад +2

    상속에대해
    너무정확하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법률지식을
    쉽게
    알려주신최고의
    방송잘보았읍니다.
    상속신고대상인
    제게정말많은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상속세금시
    최고의
    절세방법좀
    올려주셔서
    많은상속세금에서
    도움될수있는
    방송도부탁합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상속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자산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는 세법 전문가는 아니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세금에 대한 다른 동영상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좀 더 공부를 한 후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bogsog
    @bogsog Год назад +5

    현실적으로 매우 도움됩니다. 감사드려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부족한 내용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 @niceguy6671
    @niceguy667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진짜 최고의 정리내요❤

  • @느낌그대로-i6d
    @느낌그대로-i6d Год назад +4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 감사하내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1

      부족한 내용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느낍니다.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4

    아직 부족함과 개선할 점이 많은 채널입니다. 앞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이나 제도의 내용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ran215
    @ran215 Год назад +1

    상속 진행을 쉽고 설명이 간략정확해서 이해가 잘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문제 해결해야해서
    영상 도움 됩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장례 잘 치르시고 상속문제도 무난히 해결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oss-n6b
    @oss-n6b Год назад +2

    오...이렇게 유용한 영상을 올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 @송상열-s2m
    @송상열-s2m Год назад +2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50대 중반을 넘어서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 관심이 가는 분야여서 그동안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최정순-v1b
    @최정순-v1b Год назад +8

    우울증에 빠져서 몰랐네요. ㅠㅠ
    모셔올때는 살아계실때 잘해드려야지했는데 ....잘모시지못한 회한이컸구...정신차리고 보니 참 기가막히고 남편.자식들한테도 넘~미안해서 남은생 정싡차려야겄네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3

      부모님과의 이별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고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부모님을 잊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 @ilikeyellow-t8c
    @ilikeyellow-t8c Год назад +2

    사회초년생이지만 상속 관련 내용을 알아야해서 시청하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아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 @이겨내자-m3p
    @이겨내자-m3p Год назад +3

    장례비용 반씩 보탠다고 어르신있을때 얘기해놓고 갑자기 장례비용 안줄려고 연락두절 어머님집 sh주택공사 집처분및 청약통장들 진행이 되질않네요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처형 집사람 두명 상속인입니다
    처형쪽에서 작은돈에 가족이랑 어머님 장례비용도 지불안하는것에 충격입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1

      단순히 장례비용 문제때문에 연락을 두절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머님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례비용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시도하시되 끝까지 협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분들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이겨내자-m3p
    @이겨내자-m3p Год назад +2

    저도 믿기힘들지만 장례비용 2600만원이랑 어머님집 관리비.돌아가시기전 카드값.각종 공과금.휴대폰요금 등 돈을 주기싫어서 모든 친척분들 차단하고 연락이 되질않네요
    상속돈은 8천만원 밖에 되질않습니다 가만히 연락두절 하다가 시간벌어서 sh아파트
    공탁넘어가서 돈을 반반씩 받을려는 거 같아요
    돈을 안줄방법을 알아보고
    받을 방법 알아본거 예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결국에는 법원(상속재산분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다 고려하므로 부의금과 장례비용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sh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고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제는 소송으로 갔을 때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십니다. 어느 정도 상속재산이 파악되고 sh 입장이 공식화되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츄츄-v4z
    @츄츄-v4z 18 часов назад

    또한. 원스돕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는건가요?도움이. 많이되네요 감사드립니다,,

  • @adgjm-m3c
    @adgjm-m3c Год назад +1

    상속개시시점에 차남에게 증여된 부동산을 알게되어
    차남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것이라는 녹취를 확보한 상태인데 장남이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현재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녹취가 유류분 청구의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원칙적으로 녹취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녹취만으로 증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였고 현재 소유자가 동생분 명의라면 재판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증여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녹취가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전문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츄츄-v4z
    @츄츄-v4z 18 часов назад

    남편이돌아가셧을경우 병원비등 간단한비용은 돈을쓸수없다면 아내인 제통장으로 사용해도되는건가요?

  • @몽실이-b4g5o
    @몽실이-b4g5o 4 месяца назад

    경제권은 아버지에게 있고 엄마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세요.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면 당장 엄마의 생활비가 문제가 되서 여쭙는데요,,,
    사망신고전에 상속인 전원 동의후 망인예금 인출한 돈으로 엄마의 생활비로 일정기간 사용해도 문제되진 않을까요??
    인출한 돈으로 장례비나 치료비 등으로 사용가능하다는건 알고있구요. 당장 엄마 생활비때문에 염려되어 여쭙니다
    또 하나 걱정은,, 만약 엄마가 아빠재산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식들끼리 나눠갖게 할 계획이라면, 망인 통장돈으로 엄마생활비로 쓰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망인돈으로 생활비를 썼다는건 어쨌거나 망인재산을 건드린거라 상속포기시 문제가 될까봐서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4 месяца назад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전원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모친이 망인의 통장돈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질문하신 분 가족의 재산상황이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머니의 채권자가 없으시고 가족간에 다툼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통장을 사용하실거라면 어머님이 굳이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세금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김신수인파파
    @김신수인파파 Год назад +2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외아들이 장례를 치러야하는데 돈이 전혀없어서 아버지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어렵게 찾아내서 장례비용을 계산했는데 이처럼 상속인이 한명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 아니시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설령 아버님이 채무가 많다고 해도 장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출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 지출이 장례비용에 충당되었다는 증거자료만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혼자서 힘드시겠지만, 잘 극복하셨으면 합니다.

    • @김신수인파파
      @김신수인파파 Год назад

      @@부동산법률채널 꼭 증거를 남겨야 되는건가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장례비용에 쓰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승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 @김신수인파파
      @김신수인파파 Год назад +2

      @@부동산법률채널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그럼 장례비용거래명세서
      와 영수증 꼭 챙기겠습니다

  • @adgjm-m3c
    @adgjm-m3c Год назад

    상속전엔 몰랐던 사전증여재산(부동산 10억예상)을 발견해서 현재시점에 공동등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없나요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는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1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전증여 후 상속개시까지10년이 경과되지 경우라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10년이 경과되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10년이 경과되었다면 증여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상속세 부담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서는 등기가 문제되므로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담 주신 사안은 여러 가능성이 포함된 경우여서 비용이 들더라도 세무사와 먼저 제대로 된 상담을 하신 후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에 대략적인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 @adgjm-m3c
      @adgjm-m3c Год назад

      @@부동산법률채널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ygilbae9024
    @ygilbae9024 Год назад +1

    독거노인을 돌보아주는 관계로 작은 주택 빌라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드렸는데 몇달 못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귀속권리자로 되어 있는데 망자의 보험 국민연굼장재비등을 어떻게 조회 신청하는지 상담을 구합니다. 또 주택연금을 받던 통장의 나머지 잔금을 환수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아녀면 서비스 해주는 기관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한 응답 기다립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망인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망인의 상속재산원시톱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양식에 각종 국민연금이나 보험 등 각종 재산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해당 기관들에서 우선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접수하실 때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통장 잔고를 회수하는 방법은 100만원 이하는 대표 상속인이 찾을 수 있지만, 100만원 초과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해 미리 필요서유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망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제 영상중에 예금청구와 국민연금 청구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귀속권리자는 보통 신탁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제가 선생님과 망인과의 관계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귀속권리자라 하셨으니 망인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사망신고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ygilbae9024
      @ygilbae9024 Год назад

      @@부동산법률채널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

    • @ygilbae9024
      @ygilbae9024 Год назад

      @@부동산법률채널 독거인이라서 다른 관계는 없고 이웃입니다(교회) 사망신고는 독거 인이기에 장례도 마음대로 치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동사무소에서 장례를 주도하고 거기서 신고를 마친상태입니다. 주택을 신탁할때에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귀속권리자라는 란에 서명하고 도와드린 것이지요.(평소에도 병원모시고 가고 집에 시장도 봐주고 하면서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입니다. ..

  • @참새참새-t2s
    @참새참새-t2s Год назад

    지분상속 으로 형제 3명이 각각 자신의 법무사에게 의뢰해도 될까요? 아니면 한 법무사가 처리해야 되는지요? 한 형제가 지인 법무사와 일을 진행하고 일방적인 요구가 많아서 입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원칙적으로 각자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업무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에 큰 이견이 없다면 같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자체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시라면 다른 법무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adgjm-m3c
    @adgjm-m3c Год назад

    예금을 상속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둘인데 아들1은 예금상속은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아들2는 포기안할경우
    배우자와 아들2가
    예금을 어떻게 나눠야할까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비율은 1.5:1(=3:2)입니다. 아들2와 협의가 안된다면 상속비율대로 하게 됩니다. 아들1이 포기한 예금을 어머니에게 줄 의사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아들2와 대화가 안되신다면 우선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D_Earth_
    @D_Earth_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버지께서 엊그제 운명하셨습니다.
    상속 관련으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장례를 마치고 사망신고 전 아버지 입출금통장으로 5700 가량 인출하였습니다.
    누나1, 저 이렇게 남매인데 누나는 가족들과 10년넘게 연락 안하고 잘안되는 사이입니다.
    이후 재산에 대한 다툼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금인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2.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없으시고, 전세보증금, 예금 등 총 1억 3천 정도 상속재산(상기 인출금액 포함)이 있습니다. 상속 신고 및 신청 대상인가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 일정으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예금 인출에 대해 형사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님과의 연락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안되었다해도 누님에게 상속권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선생님과 같은 상황하에서 많은 가족분들이 다툼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재산의 수령에 있어서 누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몽실이-b4g5o
    @몽실이-b4g5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씀 감사합니다
    상속포기할 사람통장으로 사망신고전에 대표로 현금인출해도 되나요??
    부채없고 상속인들도 모두 동의하면 되는건지
    아님 동의하더라도 포기할 사람이 인출한다는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최종분할전이라 임시로 대표로 인출하려는 취지인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가족의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기에 단정해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이 망인의 예근을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의 승인으로서 포기와는 모순된 행동입니다. 상속포기란 법원에 포기신청을 하는 것인데 정말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뭔가 특수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속절차를 전문가와 상담 후 상속인들의 정확한 의사와 의도를 고려해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몽실이-b4g5o
      @몽실이-b4g5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동산법률채널 말씀 감사합니다
      상속포기할 사람 제외한 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인출하는건 문제없는거죠??
      다툼이 없을 전제하에요

  • @heize-m6i
    @heize-m6i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제가 상속 포기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고인이 월세 사셨는데 유품정리하고 방 빼달라고 합니다 유픔은 가치가 없는 옷이나 가전제품 가구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방은 그대로 두고 유품 정리도 하면 단순 승인 위험이 있나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4 месяца назад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방을 빼는 것은 단순승인이 아니므로 고인의 짐을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망인의 상속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순서이고 망인의 유품을 정리할 때 목록이나 사진 동영상등을 통해 유품들에대한 목록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방을 뺀 후 짐을 곧바로 처분하지 말고 보관하시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melona8687
    @melona868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환자실과 비보험에 투석도 껴있어서 비용이 많이 나올꺼 같은데 미리 어느정도를 현금으로 빼놓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 통장으로 빼는게 좋을까요? 몇.. 백만원도 거액이라 불가능 할까요?
    제가 외동이고 엄마도 이혼하셔서..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병원비나 치료비용은 어머니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므로 너무 무리해서 인출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신다 해도 치료비용 같은 경우 사망신고 전에 이체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 @yejiyoonwoo
    @yejiyoonwo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파트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데 어머니앞으로 명의변경할려는데 상속세 문제없는건가요?? 아파트 시세는 3억이하입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만약 아파트가 상속재산의 전부이고 시세가 3억 이하라면 인적공제(베우자가 있는 경우 10억)를 생각하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상속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가액을 높이 평가하면 양도세가 절약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승환-w2j
    @승환-w2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튜버님 어머니 돌아가신지 2주 이후 사망신고 하려고 알아보는 중 입니다 찾아보니 사망이후 카드나 예금 인출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장례식 비용과
    가족 식사 커피 먹는데 돈을 조금 사용 하였고 계좌에 남기신 3800정도 자녀 3명이서 나누고자 합의를 봐서 사망신고 전에 미리 큰 누나에게 700 보냈습니다 이 경우 아무 문제 안 생길까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머니에게 큰 부채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족간에 이견만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만 있다면 사망신고 전에 인출하시는게 편리하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yunjinyi2166
    @yunjinyi2166 Год назад

    사망하면 그사람의 모든 금융계좌에서 그간 타인과의 돈거래에 대해 증여,상속세 징수가 이뤄지나요? 평소에 가족간에 아무생각없이 서로 빌려주고 갚고 맡기고 하잖아요. 무심코 했던일들이 사망하고 나면 다 추적되어 세금징수를 받게되나요?얼마전 사업하시는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금융거래로 자녀에게 준돈, 아내에게 생활비준돈등 10년이내 모든거래를 계산해서 상속세가 엄청 나오던데요.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실수 있으셔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국세청 실무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이상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재산규모가 작은 경우( 그 기준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액의 이체는 문제삼지 않지만 규모가 큰 거래일 경우 상속인들이 거래내역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되는 부분이 거래액의 80% 정도 이상이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부모와의 10년 이내 모든 거래는 소명대상이라 생각하시고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yunjinyi2166
      @yunjinyi2166 Год назад

      @@부동산법률채널 네. 감사합니다. 사망자가 국세청 금융거래내역 조사대상이 되는거군요.
      소명할수있으면 큰문제 되지않는것이구요. 감사합니다.

  • @niceguy6671
    @niceguy667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여동생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신청까지 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1.
    차.부동산 없고.금융이 소액인데
    이것도 세무서가서 10년치
    뽑아서 굳이 상속세 신청 해야 하나요?
    2.
    사망보험금도 세금을 때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세신고때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3.
    국민연금 부었던건
    저희 어머니가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일괄로 다 받는건가요?
    아니면.월에 분납으로 계속 받는걸까요?
    궁금한데.어디물어볼때도
    없어시 문의 드려 봅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 금액이 소액이어서 상속세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대부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3. 동생분의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goorm5930
    @goorm593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속 세무사를 끼고 하는 게 좋은지 직접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세무사를 끼고 한다면 살고 있는 지역 세무사와 진행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 세무사와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1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이 파악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거기에 상속인도 수인이라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미 선생님께서 세무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상황이시라면 상담료를 내시더라도 2~3곳에서 상담을 받아본 후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무사는 가능하시면 상담하기 편한 지역의 세무사를 먼저 고려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참새참새-t2s
      @참새참새-t2s Год назад

      @@부동산법률채널 형제들이 각각 법무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 @컬러공주
    @컬러공주 Год назад

    유언장이나 녹취록은잇지만 공증을 하지않아서 인정할수없는게 맞나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공증을 하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필유언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younglight3098
    @younglight309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보람을 느낍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면봉이-b4g
    @면봉이-b4g Год назад

    작년에남편돌아가시고 내가상속받앗는데 집이며 땅 팔아도 세금없나요 자세한 고견부탁드림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1

      저는 세무전문가는 아니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며 이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후 6개월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가 없지만 대신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한 가액이 상속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데다 제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면봉이-b4g
      @면봉이-b4g Год назад

      @@부동산법률채널 감사합니다

  • @유정순-t9j
    @유정순-t9j Год назад

    실손보험은 상속재산인가요 ?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1

      보험증서에 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박소람-e8z
    @박소람-e8z Год назад

    남편이 배우자에게 세금없이 얼마까지 상속 할수 있나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정말 상속이라면 자녀가 없는 경우 5억 자녀들이 있는 경우 10억이 한도가 되지만, 재산규모가 큰 경우에는 30억이 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털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재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상속문제가 아닌 증여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때는 최대 6억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강두식-h6d
    @강두식-h6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망을 하셨는데 .. 사망신고전입니다.계좌이체를해도되는 건지요...돈은 소액이구요 50만원 미만입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인출을 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 @강두식-h6d
      @강두식-h6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 @새우깡-r4b
    @새우깡-r4b Год назад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사용하면 계좌가 정지된다는데
    그러면 피상속인의 핸드폰 비용도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핸드폰은 정지 안하고 좀 두려고 생각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 통지가 되고 은행에서 각종 공과금이 이체되는 망인의 계좌를 정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통신요금도 이체가 중단됩니다. 망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시려면 통신사에 문의를 해서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망인의 휴대폰 납입계좌를 다른 가족 계좌로 변경해야 할텐데 통신사에 망인의 사망 사실을 말하지 않고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과연 그런 절차가 통신사에 있는지는 죄송하지만 저도 알지 못합니다. 타인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기에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망인의 휴대폰을 꼭 사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 @새우깡-r4b
      @새우깡-r4b Год назад

      @@부동산법률채널 감사합니다. 가상계좌로 넣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 알아보니 사망신고 후 3~6개월이 되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사망자의 휴대폰은 정지를 시킨다네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고맙습니다. 잘 해결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우깡-r4b

  • @이겨내자-m3p
    @이겨내자-m3p Год назад +2

    어머님 돌아가신후 남자친구 할아버지께서 어머님카드로 현금인출및 신용카드 썼는데 경찰신고해야 하나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1

      신용카드 사용은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할지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Год назад +2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Ah-ja
    @Ah-ja Год назад

    상속세는 10억 이하면 안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일반적으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10억, 자녀들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5억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 @최혜경-l1y
    @최혜경-l1y Год назад +2

    예금인출을하고 사망신고를 해도되나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3

      상속인들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장례비용 등 미리 필요한 돈을 인출한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거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pisceskr
      @pisceskr Год назад +2

      부모님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이고 상속자들의 동의가 되고 단순 상속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금인출후 사망신고를 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저도 이번에 큰일 격으면서
      탈상 하는날 사망신고 했더니 상속 예금이 전부
      정지돼 은행에낼 서류들과 정말 간단하지 않은
      일을 격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 @상록수-b6r
      @상록수-b6r Год назад +2

      우리는 모두 인출하고 사망신고 했어요
      다 합의하고

    • @안혜성-v3g
      @안혜성-v3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합의라는것이 가족끼리 구두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인겁니까?

    • @안혜성-v3g
      @안혜성-v3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속인들과 구두로 이야기가 마무리된상태에서(합의) 사망신고전에 예금을인출해도 된다는겁니까?
      금액이 1000만원대초반일경우도 가능합니까?

  • @adgjm-m3c
    @adgjm-m3c Год назад

    상담전화 어디로 하면 될까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초지식 정도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shindavid6259
    @shindavid6259 Год назад

    부모님의 재산이 없을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뭐 신고하는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의 재산이 없을시에는 사망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설령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조회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shindavid6259
      @shindavid6259 Год назад

      @@부동산법률채널 감사합니다

  • @최훈-k4q
    @최훈-k4q Год назад

    무슨말안지ㆍ전혀도움이 안돼유ㆍ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1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 @인생뭐있냐
      @인생뭐있냐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 알아듣는데 본인이 못알아들으면 본인 아이큐를 탓하세요

  • @sangholee1287
    @sangholee1287 Год назад

    갗은말을계속반복하는것갔네요
    도대체 무슨소리인지 말을풀어서 이해하기쉽게해야돼지않을까요

    • @부동산법률채널
      @부동산법률채널  Год назад

      지적하신 부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 @adgjm-m3c
      @adgjm-m3c Год назад

      돌아가신 시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신다고 시어머니께서 인감증명서를 떼서 보내달라하십니다
      아직 상속협의전이라 드리진 않았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 @정조대왕-i3k
    @정조대왕-i3k 4 месяца назад

    단순 긴단하게 좀 영상을 올리시요
    뭔 쓸데없는 것들만 복잡하게 영상을 만들었는지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