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 만료전 6월전부터 2월 전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승주 공인중개사께서 실무를 하시다보니 실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잘 언급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중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대로 해석하면 2020.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6-2월이고 그이전이면 6-1월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12월 5일 계약이라면 6-1월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답변을 드리면서 12월 5일이 계약일자라는 것을 간과하고 일반적 질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승주 중개사의 설명이 법령과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번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날이 2020년 12월 5일이고 계약기간은 2020년 12윌 20일부터 2022년 12윌 20일이라면 갱신요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 만료전 6월전부터 2월 전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이승주TV 계야갱신요구권 6개월에서 2개월?'을 보시고 설명 부탁합니다. 구독자 입장에서 많이 헷갈리네요?
이승주 공인중개사께서 실무를 하시다보니 실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잘 언급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중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대로 해석하면 2020.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6-2월이고 그이전이면 6-1월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12월 5일 계약이라면 6-1월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답변을 드리면서 12월 5일이 계약일자라는 것을 간과하고 일반적 질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승주 중개사의 설명이 법령과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법률채널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에겐 님이 올리신 영상들이 도움이 됐어요. 법에 관한 영상들 특히, 부동산법에 관한 엉상 계속 업 로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