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살고 2년은 묵시적 계약으로 살아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데. 제가 요청하기도 전에 집주인이 먼저 거절의사를 먼저 보냈고. 저는 갱신을 하고 싶은데. 현재 임차인인 제가 사는 집 베란다 쪽에 들어올때부터 물이 새고 제가 수리해가며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갱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집수리 예정 목적으로 갱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럴때도 거절 사유가 되나요? 제가 갱신해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의사만 쵸하면 되나요?😂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게되어 여쭈어봅니다. 저희가 부부이고 재작년 21년3월20일 기준으로 전세계약으로 아파트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2년살았고, 만료기간까지 2개월정도 남은상태인데..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엊그제 문자로 연락이와서 이사여부를 묻길래 저희는 없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은 갱신계약조건으로 청구권을 요구하며 인상조건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2년전 계약금은 1억3500만원정도 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사정이 있다하고 1000만원까지는 줄 여력이 안된다 말을하고 그거의 절반인 500을 불렀더니 임대인도 개인사정 핑계되며 안된다는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바로는 증액을 하더라도 5%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도 있길래 주택 임대차 보호법 따지면 임대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임대인이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는 소리뿐이더라구요.. 대체 뭐가맞는건지 모르겠고, 방법이 있다면 댓보시고 답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 하게 된다면 특약사항에 뭐라고 적어야 맞는건가요!?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주임법 35조에 의하여 3기의 월세를 미납했거나 파손등하지 않았다연 재계약 거절 못합니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받은 세제혜택 다 반납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 공적의무를 뷸이행 했기 때문에 그리구 계약갱신청구권 경우엔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을 못합니다 임대 기간 동안엔 임대만 해야 합니다 매매두 임차인의 승인을 받아야만 자진말소로 매매 할수 있습니다 재계약 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이나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이면 5프로 이내 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이상 우긴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 하십시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 경우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년에 전세 계약을 했고 2020년에 문자로 계약 연장할 건지 주인이 물어봐서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현 상태로 2년 더 있기로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22년인 올해 임차인인 제가 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5억 전세인데 4억 증액을 요구하시네요. 2년 전에 주인이 연장 의사 물어봤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라고요. 제 경우는 구두로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 갱신청구권이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kdh114 댓글 감사합니다 주인분이 변호사시라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문의하고 따로 비용들 들여 변호사와도 상담했는데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협의에 의한 연장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인분께 이 같은 사정을 얘기했으나 본인 하는 일이 그건데 모르겠냐면서 임대인이 연장 의사를 문의했고 세입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소송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난한 일이라 제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길게 댓글을 다는 이유는 저 같은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 대처법도 같이 올려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년계약으로 전세를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청구를 하신다 하는데 1년이 아닌 더긴기간을 요청하는데, 이경우 2년연장과 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 반정도로 월세로 전환하는경우가 가능한지와 이렇게 계약체결되는경우 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한것으로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입니다 저는 집주인이고 20년 5월14일 아파트 전세를 줬습니다 계약종료전 3월7일 문자로 전세재연장 하실건지??물어봤구 답장이 재연장 하고 싶다구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서 언제 쓰실건지 물어보니 묵시적 갱신 이라구 그때 증액얘기도 없구 갱신 청구권 얘기도 없었다구요 2년뒤 에 청구권 쓰신다구요 그럼 총6년을 살게되는데 이게말이되나요??????재계약일이 한달도 안남아서 답답합니다..그리고 이렇게 계속 새입자가 계약서 안쓴다구 하면서 법적으로 한다구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임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서 주임법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하거나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별도 이야기가 없이 구두로 한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정갱신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회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임차인이 더 살겠다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더 거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사 나가기가 싫으면 어쩔 수 없이 게약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재계약할때 5 프로이상 올릴수 없습니다 그리구 주임법 35조에 의하여 여기서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재계약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할 경우엔 과태료 천만원에 여태까지 받아온 세제혜택 다 토해내야합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엔 계약갱신 청구권을 실거주 사유로 거절 할수 없습니다 그리구 임대 기간동안엔 매매두할수 없습니다 그럴경우에는 거주하고있는 임차인의 승인을 받아서 말소 시켜야만 매매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길때에는 관할 구청에 신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보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잘 이해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 부당거절 손해배상금액에서 임대인이 직계존비속 거주를 목적으로 거절을 하고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알고 변호사를 선임, 소송 후 승소하였을때 손해배상금액과 함께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 소송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 상대방의 변호사 소송비용도 부담하는게 일반적임으로~~)
안녕하세요. 임차인과 1년 전세 계약을 하면서 계약만기일시 임대인이 실 거주 할 예정이라,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 할 수 없다고 하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만기일 4개월 전에 임차인은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년 계약 했지만 2년 까지 계약 연장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본인 실거주 이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문의드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았고 소중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귱굼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상황 1. 임대인입니다. 2. 계약이 2022년 5월 31일 계약 만료 전, 임차인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제가 계약만료 전 임차인에게 (1년 계약 시 기존 보증금 1000만원/월세65만원 --> 보증금 1000만원/68만원 또는 2년 계약 시 보증금 1000만원 / 70만원)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나서 임차인은 다음달 임료를 68만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3. 그래서 제가 기존 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 및 임료 조절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4. 그러니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 내용을 바꾸고 다시 쓰자고 하며(ex. 동일 건물 내 임차인이 취급하는 모든 매뉴의 동종업종 임대 금지 추가하자 )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를 써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5. 저는 임차인이 취급하는 매뉴가 너무 포괄적이여서, 기존 계약 내용를을 바꾸는 것은 무리다 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면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고, 임대료 부분은 1년 5% 이내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절된 임료를 기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카톡등의 문자 내용만으로 68만원을 받는 경우 차 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이 있습니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은 주임법에서 인정하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대항력) 다음 제2항과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영상 잘봤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로 보증금.월세 둘다 5%로씩 인상하면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 월세 5%를 증액하는 계약서임" 라고 쓰면 되나요? 영상에는 보증금 말만 있고 월세라는 말은 없어서요 그리고 임차인과는 계약만기가 되는 2년마다 만나서 주변 시세에 따라 금액을 합의해서 기존 계약서의 빈공간에 저희들이 쓰고 도장찍어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더라도 부동산중계인이 없이 기존계약서의 빈공간이나 뒷장에 계약내용 쓰고 도장찍어도 되나요?
[계약02]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에 대처하는 방법!
- 추천도서① 2021 계약서 작성의 비밀(개정판 14쇄)
- 추천도서②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강사 : 김 동 희
#임대차3법 #임대인 #계약갱신요구권
ㄱ
특약사항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지키지 않았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나요?
그렇습니다
임차인쪽에서
계약갱신 이라고
적는다고 하더군요
언제든지 이사갈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살고 2년은 묵시적 계약으로 살아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데. 제가 요청하기도 전에 집주인이 먼저 거절의사를 먼저 보냈고. 저는 갱신을 하고 싶은데. 현재 임차인인 제가 사는 집 베란다 쪽에 들어올때부터 물이 새고 제가 수리해가며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갱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집수리 예정 목적으로 갱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럴때도 거절 사유가 되나요? 제가 갱신해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의사만 쵸하면 되나요?😂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집 수리하는 편의를 불편을 받아가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임차인이 수선하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에서 특약이 우선인가요?상임법이 우선인가요?감사합니다
상임법이 우선합니다
악법땜에.임대인들 세입자한테많이당하네
뭘 당해 ㅋㅋ
아몰라 실거주 핑계대면
청구권 무력화 쉽고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까먹어서
무대응은 지탓이지 뭐 ㅋㅋ
5프로 증액도
앞서 말한 실거주 핑계로
무력화 언질놓고
딜하면 더이상도 받아낼수있는데 ㅋ
나가면 나가는데로 새로운
임차인 올려 받을수있어서 좋고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게되어 여쭈어봅니다.
저희가 부부이고 재작년 21년3월20일 기준으로 전세계약으로 아파트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2년살았고, 만료기간까지 2개월정도 남은상태인데..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엊그제 문자로 연락이와서 이사여부를 묻길래 저희는 없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은 갱신계약조건으로 청구권을 요구하며 인상조건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2년전 계약금은 1억3500만원정도 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사정이 있다하고 1000만원까지는 줄 여력이 안된다 말을하고
그거의 절반인 500을 불렀더니 임대인도 개인사정 핑계되며 안된다는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바로는 증액을 하더라도 5%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도 있길래 주택 임대차 보호법 따지면 임대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임대인이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는 소리뿐이더라구요..
대체 뭐가맞는건지 모르겠고,
방법이 있다면 댓보시고 답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 하게 된다면 특약사항에 뭐라고 적어야 맞는건가요!?
5% 증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으로 5%증액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특약사항란에 표기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기한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한 다음에 또 임대차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 기간내에 게속 연장하겠다는데,
부당한것 아닌가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총 4년을 거주한 임차인이 또다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해지할 수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17년도4월에계약하고임대인공사건으로동일임대인다른가계로19년도에이전하면서22년5월까지재계약을다시했는데상가임대보호법에적용되는지요?5년더계약갱신가능한지요,
그렇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합의하에 1년 계약하여 만기 도래시 시세대비해서 가격 올려 받아도 되나요?
계약갱신을 1년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여서는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지나서 재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이모든것 안지켜도 되는거죠?
아닙니다
모든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주임법 35조에 의하여 3기의 월세를 미납했거나 파손등하지 않았다연 재계약 거절 못합니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받은 세제혜택
다 반납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
공적의무를 뷸이행 했기 때문에
그리구
계약갱신청구권 경우엔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을 못합니다
임대 기간 동안엔
임대만 해야 합니다
매매두 임차인의 승인을
받아야만 자진말소로
매매 할수 있습니다
재계약 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이나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이면 5프로 이내 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이상 우긴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2월에 전세가 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전주인과 계약이 된 임차인이 있고
2022년 11월에 계약 만료인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존재하나요?
묵시적갱신으로 또는 합의로 약정갱신만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 있어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4년 동안 거주했더라도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딸이전세로살고있는데 임대인이
서울이아닌일산에살고있는데자신의 딸이 고등학생인걸로아는데임대인의미성년 딸의작곡실로 연습실로쓰겟다고 전세만료날짜에 나가라고합니다 거주가 아닌 작업실로 쓰겟다고하는데 이게 계약갱신요구거절방법에 합법적인지요? 답변주시면좋겟습니다
법에서는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지는
국토부의 판단을 받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우까지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이것은 사견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 경우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년에 전세 계약을 했고 2020년에 문자로 계약 연장할 건지 주인이 물어봐서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현 상태로 2년 더 있기로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22년인 올해 임차인인 제가 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5억 전세인데 4억 증액을 요구하시네요. 2년 전에 주인이 연장 의사 물어봤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라고요. 제 경우는 구두로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 갱신청구권이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것이 아니라 합의 약정갱신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 나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을 해보세요
@@kdh114 댓글 감사합니다
주인분이 변호사시라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문의하고 따로 비용들 들여 변호사와도 상담했는데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협의에 의한 연장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인분께 이 같은 사정을 얘기했으나 본인 하는 일이 그건데 모르겠냐면서 임대인이 연장 의사를 문의했고 세입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소송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난한 일이라 제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길게 댓글을 다는 이유는 저 같은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 대처법도 같이 올려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년계약으로 전세를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청구를 하신다 하는데 1년이 아닌 더긴기간을 요청하는데, 이경우 2년연장과 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 반정도로 월세로 전환하는경우가 가능한지와 이렇게 계약체결되는경우 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한것으로 인정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증액안하고 세입자와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요구할건지 확인하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입니다 저는 집주인이고 20년 5월14일 아파트 전세를 줬습니다 계약종료전 3월7일 문자로 전세재연장 하실건지??물어봤구 답장이 재연장 하고 싶다구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서 언제 쓰실건지 물어보니 묵시적 갱신 이라구 그때 증액얘기도 없구 갱신 청구권 얘기도 없었다구요 2년뒤 에 청구권 쓰신다구요 그럼 총6년을 살게되는데 이게말이되나요??????재계약일이 한달도 안남아서 답답합니다..그리고 이렇게 계속 새입자가 계약서 안쓴다구 하면서 법적으로 한다구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임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서 주임법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하거나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별도 이야기가 없이 구두로 한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정갱신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회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임차인이 더 살겠다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더 거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사 나가기가 싫으면 어쩔 수 없이 게약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1년 전세계약한 임차인입니다. 계약연장을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며 임대사업자 4년이 지나서 5퍼센트가 아닌 더 높은 1000만원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게 법으로 가능한걸까요? 추가로 1년계약자는 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나요..?
1년을 계약했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이 지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해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보증금 인상도 5% 이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올린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만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재계약할때 5 프로이상
올릴수 없습니다
그리구 주임법 35조에 의하여 여기서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재계약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할 경우엔 과태료
천만원에 여태까지 받아온 세제혜택 다 토해내야합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엔
계약갱신 청구권을
실거주 사유로 거절 할수 없습니다
그리구 임대 기간동안엔
매매두할수 없습니다
그럴경우에는
거주하고있는 임차인의
승인을 받아서
말소 시켜야만 매매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길때에는
관할 구청에
신고 하십시오
급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세입자가 2년되서 계속 거주원하냐고 하니 계속 살기를 원하고 계약갱신권 쓸거냐고 물으니 세입자가 안쓴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서를 쓸때 어찌 작성을 해야하나요? 그냥 지금 시세대로 받으면 5%가 넘는데 나중에 문제될건 없는건지요?
특약에 "이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사용을 원치않아 계약된 새 계약임.."모 이런식으로 넣어야 하는지요?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차인은 다음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5% 이상 합의로 증액하든가 판단하시고
사용한다면 5%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kdh114답변감사합니다. 합의에 의해 5%이상을 받아도 갱신권 사용으로 간주되어 2년후 내보낼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보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잘 이해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 부당거절 손해배상금액에서 임대인이 직계존비속 거주를 목적으로 거절을 하고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알고
변호사를 선임, 소송 후 승소하였을때 손해배상금액과 함께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 소송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 상대방의 변호사 소송비용도 부담하는게 일반적임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을 전부 받으려면 판사의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울리가 생각하는대로 전액 결정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과 1년 전세 계약을 하면서 계약만기일시 임대인이 실 거주 할 예정이라,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 할 수 없다고 하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만기일 4개월 전에 임차인은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년 계약 했지만 2년 까지 계약 연장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본인 실거주 이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문의드려요.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최장 2년동안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개정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임법상 최장 보호기간인 2년을 주장하는 것으로, 총 2년 후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로 세입자가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하겠다고 했고 임대인도 그 내용에 서로 합의하며 집을 내 놓겠다고 전하여 서로 이 내용에 동의를 했읍니다. 이런경우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이때 문자로 다 하였구요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려요
다음달7월말에 전세만기인데요
제가 내년22년 4월에 아파트 입주를앞두고있습니다
4개월전쯤에 해당내용 집주인에게 유선상 말씀드렸구요.
집주인은 그럼 그때 새로운 새입자 구해놓고 복비부담하고 나가면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제가알기론 청구권 쓰면 저는 중간에 세입자 구해서 복비부담할 필요없이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지않나요?
4개월전 계약서 안쓰기로했는데 전세대출연장건으로 오늘통화하니 계약서 쓰자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 말고 개인으로 쓰자고하는데 제가유의할사항이 어떤게있을까요?ㅠㅠ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계약은 조금씩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할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갱신거절을 전세계약기간종료일 임박해서 통보해도되나요?
세입자인데 집구할 시간이없네요
갱신청구권처럼 유효기간이 있어야되지않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통 요즘은 5달~4달전정도에 미리 이야기하는게 서로 배려아닌가??? 요즘 전세집 구하기 힘든거 알면서 만약 주인이 기간종료일 임박해 갑자기 거주해야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정말 화나잖아????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남편이 실직해서 가정경제가 힘들어 팔아야되는데 어쩌죠?
임차인한테 물어보니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하는데...
월세를 하고싶다고 했다니 안한다고 하고...
너무 우울하네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내 보내는 분들도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았고 소중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귱굼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상황
1. 임대인입니다.
2. 계약이 2022년 5월 31일 계약 만료 전, 임차인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제가 계약만료 전 임차인에게 (1년 계약 시 기존 보증금 1000만원/월세65만원 --> 보증금 1000만원/68만원 또는 2년 계약 시 보증금 1000만원 / 70만원)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나서 임차인은 다음달 임료를 68만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3. 그래서 제가 기존 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 및 임료 조절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4. 그러니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 내용을 바꾸고 다시 쓰자고 하며(ex. 동일 건물 내 임차인이 취급하는 모든 매뉴의 동종업종 임대 금지 추가하자 )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를 써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5. 저는 임차인이 취급하는 매뉴가 너무 포괄적이여서, 기존 계약 내용를을 바꾸는 것은 무리다 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면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고, 임대료 부분은 1년 5% 이내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절된 임료를 기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카톡등의 문자 내용만으로 68만원을 받는 경우 차 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이 있습니까?
카톡으로 작성해도 계약 형식으로 작성해야 추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해서 내용이 없어지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다툼 방지를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ᆢ
정멀 감사합니다.
임대료5프로인상금액이삼천만원인데
이것도신고해야하나요.6월이후재계약건
6월 1일 부터는 보증금 전체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하지만 내년 5월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일인 법인이고
대표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반월세로 살고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 법인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법인은 직원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대차법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은 주임법에서 인정하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대항력) 다음 제2항과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11년 8월에 동일직종 상가납품하는 음료수대리점을 임대하였습니다 동일영업을 임차인이 3번이나 임차인이 승계되면서 2년마다 갱신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만 임대차보호법10년인데 어떤기준 으로합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임대갱신 의사가 없습니다
임대차를 승계한것이 별도 사업자로 진행된 경우라면 각 사업자별로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세7000만원에 세입자 있는경우
5%내에서 인상하고 갱신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그대로하고 월세를 추가하고
싶은데 이건 불가한가요?
임차인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보증금만 인상하겠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2년전에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재계약서를 가져오라고하는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한 5%증액분을 받았다는
영수증으로 재계약서를 대신할수 있는지요?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을 2년만 살게하고 실거주 목적은 아니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 이런 경우에 미리 통보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나요?
주택을 사무실 용도로 내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거주한다고 통지하고 사업자등록과 병행해서 전입신고 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살고있는데 장기전세에당첨되었는데 포기하지않고 계약갱신하겠다고 다시 계약서쓸때 부인이름으로 하자는데 어쩌죠 (장기전세에 남편이 전입해야된다고)
제가 계약갱신거부해도 되나요?
이러한 사례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kdh114 답변감사함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로 보증금.월세 둘다 5%로씩 인상하면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 월세 5%를 증액하는 계약서임" 라고 쓰면 되나요?
영상에는 보증금 말만 있고 월세라는 말은 없어서요
그리고 임차인과는 계약만기가 되는 2년마다 만나서 주변 시세에 따라 금액을 합의해서 기존 계약서의 빈공간에 저희들이 쓰고 도장찍어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더라도 부동산중계인이 없이 기존계약서의 빈공간이나 뒷장에 계약내용 쓰고 도장찍어도 되나요?
두 질문 내용 모두 회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kdh114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2년연장계약했는데
계약금의5프로받고
재계약연장임이라고 썼는데
임차인이 한번더 2년할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문구를 안써서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계속되는 요구사항 말바꿈으로 재계약 거부하며 만기일 지나면 계약해지 되는건가요?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해지했다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