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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전에도 지급명령신청 및 임차권등기 가능합니다.단 임대인한테 의사를 먼저전달해야합니다.언제 뺀다던지 이런부분
이사때 꼬투리잡고도배장판등. 이런거 빼고주면.어케요?4년살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집주인이 미친넌이예요
그것도 임차권등기하고 압박해야죠임차권등기로 돈을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압박하는 용도입니다.전세를 놓을수도 매매를 할수도 없고 등기부등본에 빨간줄 긋는거에요
저랑 똑같은 상황이시네요
@@도시샤싱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이사하고나가야돼서 주인연락하니 주인연락두절되서 등기부 등본떼보니 전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돼있어서 2번째세입자가 임차권등기도 못한다고 했대요 그린경우도 있네요
다른영상에서는 짐빼고 1달뒤에 하라면서요
제가 1억 보증금 주고 2년 다됬는데요곧 2년다되가고 미리 얘기해서 1억을 곧준다는데저는 돈 받으면 그냥 짐빼고 하면 되나요? 만나서서류정리하거나 이런것을해야하나요?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나요?2년전에 전세 계약서는 쓴상태입니다
나가고싶으면 언제 돈주는지 이사언제할지 조율하면 될것이고더 살고싶으면 갱신하면 될것이고..뭐가 문제죠?
어제로 계약종료었구요 보증금관련으로 협의를하다가 결국 계약종료 한달전에 계약종료하겠다고 집주인에게이야기하니 새입자구할때까지 기다라는 통보를 받은지 한달이지났는데요 보증금을 높여서 부동산에 내놓은상태라 새입자가 구해지지않고있는데 이사나갈 날짜알려달라고 연락했는데 답장이없는데 이제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면될까요? 일단지금 역전세된 서울에 빌라입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져야 편하겠네요....집주인 이 정말 재산탕진하고 배째라 하면 못받는 거니까...
이사는 가되, 새 집에서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그 집에 대한 대향력이 없겠죠
소송할경우 변호사선임하게되면 그 돈도 어마무시 못할텐데 소송 말고 무조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송은 최후의방법이에요보통은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에서 해결이 된답니다~
제가 알기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졌을때 세입자는 경매로 보내면 전세가 100프로를 받을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잘 타이르고 매매로 팔 수 있게 한다는데 아닌가요?
이사는 가고 여전히 전입신고가 그집으로 되어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건가요??
집주인이 안돌려준 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을 껀데 혹시 만기일에 이사를 가지못해 새로운 집계약파기의 계약금은 임차권 등기후 지급명령으로 진행해서 돌려받는 걸까요?
네다 손해배상 청구하면받습니다,
짐다 빼면 보증금 넣어준다하면 어떻게해요?
내용증명도 6개월에서 2개월전에 해야된다고하는데 임차권등기설정하고해도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력이없는거아닌가요?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없음
지급명령신청은 ㄱㅖ약기간만기 전에 할 수 있나요?
만기 전에는 못해요~! 만기 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만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집을사서 잔금치르고 대출상환하고 대출받아서 이사가려는데 전세 만기날 돈돌려받지 못하는것도 소송하면 받을확률있나요?이사갈집 계약금을 날릴까겁나네요방법없나요,?
계약금 어떻게 되셨나요...
내용증명 보내는건 계약이 끝나고 보내야하나요?
끝나기 전에 보내셔도 됩니다~!
말이 좋아 소송이지 소송해도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고 백프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소송을 너무 쉽게 애기하는것 같습니다
소송이 쉬운건 아니죠. 하지만 백프로 이겨요. 그리고 중간에 임의경매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미 반환건은 과실이 100:0이라고 합니다.다만 민사라 시간이 오래걸리고내가 대항력 점유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합니다
10000000000000%로 이기더라구요^^ 제가 2017년도에 해봄ㅎ 그때 변호사선임비용 330만원에 법무사 70만원주고 채용했고 그 돈까지 전부다 돌려받습니다 승소하면 다 받음 걱정 노노
@@정동민-f1c경매로 가면 변호사비 못받죠?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전에도 지급명령신청 및 임차권등기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한테 의사를 먼저전달해야합니다.
언제 뺀다던지 이런부분
이사때 꼬투리잡고
도배장판등. 이런거 빼고주면.어케요?
4년살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집주인이 미친넌이예요
그것도 임차권등기하고 압박해야죠
임차권등기로 돈을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압박하는 용도입니다.
전세를 놓을수도 매매를 할수도 없고 등기부등본에 빨간줄 긋는거에요
저랑 똑같은 상황이시네요
@@도시샤싱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이사하고
나가야돼서 주인연락하니 주인연락두절되서 등기부 등본떼보니 전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돼있어서 2번째세입자가 임차권등기도 못한다고 했대요 그린경우도 있네요
다른영상에서는 짐빼고 1달뒤에 하라면서요
제가 1억 보증금 주고 2년 다됬는데요
곧 2년다되가고 미리 얘기해서 1억을 곧준다는데
저는 돈 받으면 그냥 짐빼고 하면 되나요? 만나서
서류정리하거나 이런것을해야하나요?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나요?2년전에 전세 계약서는 쓴상태입니다
나가고싶으면 언제 돈주는지 이사언제할지 조율하면 될것이고
더 살고싶으면 갱신하면 될것이고..
뭐가 문제죠?
어제로 계약종료었구요 보증금관련으로 협의를하다가 결국 계약종료 한달전에 계약종료하겠다고 집주인에게이야기하니 새입자구할때까지 기다라는 통보를 받은지 한달이지났는데요 보증금을 높여서 부동산에 내놓은상태라 새입자가 구해지지않고있는데 이사나갈 날짜알려달라고 연락했는데 답장이없는데 이제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면될까요? 일단지금 역전세된 서울에 빌라입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져야 편하겠네요....집주인 이 정말 재산탕진하고 배째라 하면 못받는 거니까...
이사는 가되, 새 집에서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그 집에 대한 대향력이 없겠죠
소송할경우 변호사선임하게되면 그 돈도 어마무시 못할텐데 소송 말고 무조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송은 최후의방법이에요
보통은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에서 해결이 된답니다~
제가 알기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졌을때 세입자는 경매로 보내면 전세가 100프로를 받을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잘 타이르고 매매로 팔 수 있게 한다는데 아닌가요?
이사는 가고 여전히 전입신고가 그집으로 되어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건가요??
집주인이 안돌려준 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을 껀데 혹시 만기일에 이사를 가지못해 새로운 집계약파기의 계약금은 임차권 등기후 지급명령으로 진행해서 돌려받는 걸까요?
네다 손해배상 청구하면받습니다,
짐다 빼면 보증금 넣어준다하면 어떻게해요?
내용증명도 6개월에서 2개월전에 해야된다고하는데 임차권등기설정하고해도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력이없는거아닌가요?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없음
지급명령신청은 ㄱㅖ약기간만기 전에 할 수 있나요?
만기 전에는 못해요~! 만기 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만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집을사서 잔금치르고 대출상환하고 대출받아서 이사가려는데 전세 만기날 돈
돌려받지 못하는것도 소송하면 받을확률있나요?
이사갈집 계약금을 날릴까겁나네요
방법없나요,?
계약금 어떻게 되셨나요...
내용증명 보내는건 계약이 끝나고 보내야하나요?
끝나기 전에 보내셔도 됩니다~!
말이 좋아 소송이지 소송해도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고 백프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소송을 너무 쉽게 애기하는것 같습니다
소송이 쉬운건 아니죠. 하지만 백프로 이겨요.
그리고 중간에 임의경매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미 반환건은 과실이 100:0이라고 합니다.
다만 민사라 시간이 오래걸리고
내가 대항력 점유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합니다
10000000000000%로 이기더라구요^^ 제가 2017년도에 해봄ㅎ 그때 변호사선임비용 330만원에 법무사 70만원주고 채용했고 그 돈까지 전부다 돌려받습니다 승소하면 다 받음 걱정 노노
@@정동민-f1c경매로 가면 변호사비 못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