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올려달라는 요구, 거절하는 방법 I 상가건물 월세, 임대료,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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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

  • @jwk96
    @jwk96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일방에게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항변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인데..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진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의 5% 차임인상요구는 그에 상응하는 청구권이므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읍소의 대상일뿐이죠.괜한 분쟁 일으킬 내용의 컨텐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