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고소하고 싶으신 분들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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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이지영변호사의 법률 talk" 입니다.
    누가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을 때 고소하고 싶으신가요?
    어느경우에 형사고소가 되고 어떤 경우에 안될까요?
    민사랑 형사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형사상 사기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이런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 #금전사기 #민사소송 #형사고소
    법무법인ENC
    부동산 기업전문 이지영변호사
    친절한 상담전화 02)584-5888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지영변호사 #법무법인이엔씨 #아파트하자 #법무법인ENC #집합건물 #단체소송 #채권양도 #하자소송 #지체상금 #하자처리 #부동산

Комментарии • 40

  • @sleepcycle_
    @sleepcycle_ Год назад +4

    저는 동창이 연락와서 100만원 빌려간 뒤에 연락이 두절됐는데, 어떤 법무사 전화해보니까.. ㅜㅜ 100만원은 .... 소송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답변받았습니다 ㅜㅜ

  • @user-rj3xx5rb5w
    @user-rj3xx5rb5w 7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도 돈을 조금씩 빌리다 보니 50만원이 되었어요 상대방은 학교오빠이고요 저는 돈빌릴때 취업해서 갚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알갰다는 답변을 받아냈어요 학생이고 알바할 시간도 없고 병도 있다보니 취업해서 갚을 조건으로 빌리게된거에요 그런데 그 오빠 라는 사람이 저와 인연을 끊겠다고 한 뒤부터 강압적으로 한달에 10만원씩 내라 라고 합니다 안갚으면 법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해결할거라고 하고요 10만원씩 보내줄 경우엔 아무것도 안한다고 합니다 한달에 만원으로 합의를 하면 안돠나 해도 무조건 한달애 1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니 사정 봐주기 싫다고 경찰서 가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연락은 꾸준히 해왔고 저는 돈문제로 어긴것도 없고 아직 학생이에요

  • @user-nj5bk3hn8l
    @user-nj5bk3hn8l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연락두절전ㅂㆍㄴ차단ㅡ사기죄가댄다는거죠

  • @user-je1ig2le5c
    @user-je1ig2le5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명도소송 승소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도 않고, 짐을 빼지도 않고 잠적한 경우에 그 세입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월세를 내야 하는 시점에 월세를 낼 의도와 능력 없이 월세를 내지도 않고 핸드폰 끊고 몇개월 잠적해버리면 이것도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가 아닐지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명도소송 승소하셨으면 집행가능하시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하세요.

  • @user-hc5sb3rj4d
    @user-hc5sb3rj4d Год назад +4

    2022년 10월에빌려준돈 12월에 원금이자등다준다 했는데 23년 4월까지 아직도 안갚고있어요 몇번이고 갚는다 조금만기다려달라고만합니다 채무자앞으로 재산도없어요ㅠ 희망고문고통입니다 고소해야할까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Год назад +1

      고소가 되실지는 돈을 빌릴때 앞뒤 상황과 그후 일부채무이행여부 등 많은 사항들을 판단해야됩니다. 필요하시면 사무실 전화주셔서 전화상담 후 방문 상담 해주세요.

  • @user-ueieifnglIliwywu31il
    @user-ueieifnglIliwywu31i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친척한테 2억못받았는데 이거 어케해야함 도저히 변제할수없는 상황인듯 에휴...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푼도 변제를 못받으신걸까요? 보통 그런경우 민사로 해도 변제자력이 없기때문에 고소부터 진행하시는경우가 많은데, 친척이라고하시니 조심스럽네요. 필요하시면 사무실 방문상담하세요.

  • @user-pc3hc3sr5z
    @user-pc3hc3sr5z 4 месяца назад +1

    2년전에 100만원 빌려줬는대
    주소.민증 모르고
    아는건 이름.전화번호.그사람 아버지전화번호
    까지는 알아냇는대 통장기록있구요
    독촉문자는 잇긴한대. 대꾸한적은 없더라구요
    주소를 알아야. 민사를 거는거 아닌가요ㅜㅜ?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모르시면 형사 넣으세요.

    • @user-pc3hc3sr5z
      @user-pc3hc3sr5z 4 месяца назад +1

      @@user-eb9sm5kl6t ㅜㅜ 형사넣는 방법좀 ㅜㅜ

  • @joonjoon5279
    @joonjoon527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님 3천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분류되서 지급명령으로 해도된다는데, 저는 사기당한돈이 3400 입니다. 그럼 지급명령으로 하고싶어도 못하나요? 저는 민형사상 고소보다는 돌려받는걸 더 원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할 예정이라서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4 месяца назад

      지급명령 신청과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소액사건인지 일반사건인지에따라 지급명령 신청 가능여부가 다르지 않아요.

  • @user-ts2gc6mf2j
    @user-ts2gc6mf2j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액을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송금을 지인 와이프 통장으로 계좌이체했습니다
    지인은 돈을 안갚고 버티는데 상종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와이프통장으로 돈 들어간 계좌증거도 있는데 와이프 찾아가서 말하고 와이프한테 돈 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게 문제가 될리가 있나요? 너무 늦게 답을 드렸네요.

  • @user-md4wu9uc8k
    @user-md4wu9uc8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제 돈을 빌려서(50만원) 지인이 옷을 샀는데 매달 10만원씩 갚기로하고 현재 20만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안갚길래 괘씸해서 이자도 갚으라 했더니 왜 금액이 달라지냐며 그렇게나오면 자신도 돈 다준거다라며 연락을 안봅니다. 제 지인에게 돈 안줄거라고 톡한것도 제가 사진찍어서 보관중이구요.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계좌 달라하고 하네요. 그냥 안받고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사기죄는 돈을 아예 안갚아야 성립이 가능하다던데 고소 가능할까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선 사기죄는 돈을 빌리는 시점에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미 일부변제를 한 상황이고 그 후 감정때문에 변한거라 사기죄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user-sk1fw2dj7e
    @user-sk1fw2dj7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00만원 빌려가서 180만원 받을돈이 있습니다
    연락은 계속되고 하루 하루 자꾸 준다준다며 몆시까지 입급하겠다
    또 미루고 빌려서 어디 빚갚은거 같은데 집도 여유있는 집안이고 어려운 사람이면 그려러니 할수있는데 너무 괴씸합니다
    사기죄 고소하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경찰서 가면 될까요?

  • @user-ic5mo4pf7z
    @user-ic5mo4pf7z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000이상이라 민사는 재판 곧 하는데 피고가 이의제기만 하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증거도 있어 거의 99퍼 승소할꺼 같은데 처음 쓴다고 말한곳이 아닌 주식,도박으로 써서 사기죄로 고소할려는데 형사쪽은 기소될 확률이 보통 얼마나 될까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돈을 빌릴때 용도를 다르게 빌린것도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답이 늦었습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 @user-ic5mo4pf7z
      @user-ic5mo4pf7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eb9sm5kl6t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민사는 승소했고 검찰로 송치도 되었습니다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ic5mo4pf7z 당연히 그리 될 상황이었습니다. 잘 되었네요.

  • @user-qy3ul8ms4t
    @user-qy3ul8ms4t 3 месяца назад

    한 1천정도 인데 800백 갚고 200남았는데 이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줄께 아니면 이건 이기간 까지해서 줄께 라고했는데 그걸 팔았는데도 안주면 그건 사기죄인가요?

  • @user-zl8oi2gn6h
    @user-zl8oi2gn6h Год назад +1

    글로 표현을 못하겟는데. 상담 가능한가요?? 비용이 드나요??

  • @user-sx2nb2ot6f
    @user-sx2nb2ot6f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 배달 해서먹고 살아요. 근대요 제가 돈이 한푼도없어서. 기름값. 밥값등등 만원 빌릴때도있고. 십만원빌릴때도 있어서요 합이 42만원종도되요. 돈은 배달대행업체 대표 한대빌림. 일 하는동안 대표가 너무스트레스받게해서. 오늘 그만두고 나왔어요 돈을 벌어서갑게다고하니. 횡령 사기 등등고소한대요. 어디에. 범죄가 속하나요

    • @yourmotherisdie977
      @yourmotherisdie977 3 месяца назад

      횡령 사기죄에 해당되는 일이 있어야 가능한데 본인은 그에 해당되는 일이 뭔지를 안알려줫는데 뭘로 한다는거임?

    • @yourmotherisdie977
      @yourmotherisdie977 3 месяца назад

      돈통이 있으면 허락받지않고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고 돈을 빼서 썻다면 그건 횡령죄겟죠 ㅋㅋ 사장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빌린답시고 돈통 빼간거라면요

  • @user-vj8cy1vo1m
    @user-vj8cy1vo1m Год назад +2

    그럼 부담부증여하기로 하고 명의변경후연락두절한 경우도 사기로 봐야 하는지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Год назад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시고 상담 잡으시면 됩니다.

  • @user-wl7oy3ob9b
    @user-wl7oy3ob9b Год назад +2

    저도 참 답답하네요. 아니 저와이프언니 남편한테 돈을2000만빌려주고 아직1350만 받을돈이 있어요 그런데지금3개월치 안주고있어요.핑계는많죠 월급을 안준다. 돈을 빌려서 준다 이런저런 얘기 많아요. 제가 빌려줄때 차갑 매달70만월씩만 주면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3개월치 안주고 있어요 ㅠㅠ. 저어떻게 할까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Год наза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가족 문제기 때문에 고민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 @hyun_muu4345
    @hyun_muu434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파산 한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나요????ㅠㅠ

  • @user-ru6bo6ip5i
    @user-ru6bo6ip5i Год назад +2

    300만원 빌려간뒤 갚지않아서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였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사가 구약식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제 돈은 어떻해 받아야할까요? ㅠㅠ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Год назад +1

      소액 민사로 독촉절차를 하세요. 금액이 로펌에서처리하기에 적으니 직접소송하시거나 근처 법무사도움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user-ru6bo6ip5i
      @user-ru6bo6ip5i Год назад

      @@user-eb9sm5kl6t 지급명령신청 하는것보다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가는게 좋을까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Год назад +1

      법무사사무실에서도 지급명령합니다. 로펌에서 진행하시면 지급명령 작성에 10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 @user-ru6bo6ip5i
      @user-ru6bo6ip5i Год назад

      @@user-eb9sm5kl6t 답변감사합니다

  • @qhstlr77
    @qhstlr77 Год назад +4

    1000만원이 소액이라고
    신청해도 못 갚으면 그만이래요.
    좋게 좋게 설득해서...
    친척중 장애인을 보험사 직원이 친해져서 아들 수술비 필요하다 해서
    1000만원을 빌렸는데
    잘 못 알아듣는 장애인에게
    겨우 가족들이 알아서 갚으라니
    장애 있으신 분에게
    1000만원을 10년에 나눠서 준다고 해서 300쯤 갚은듯 하네요.
    나머지는 지금 10년이 다 되었는지 넘은것 같은데요.
    주소도 수ㅇ 어느 지인집으로 이전해 놓고 찾을 수 없어요.
    연락처 직장 옮기고
    아들 그 사람 카톡 캡쳐
    사진은 있으나 카톡도 없애고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병원비야 나라에 천천히 갚거나
    보험사 다니는 사람이 아들 실비 하나도 없었을까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장애인 등치는 아주 미모의 보험사 여직원이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