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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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가딘-n6m
    @가딘-n6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자세한 설명이 큰 도움되었습니다

  • @곰아부지-g5o
    @곰아부지-g5o 2 года назад +2

    꼼꼼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최미숙-y4y
    @최미숙-y4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좋은정보네요 들어올때 몰랐어요 살아보니 나가는게 너무많아요 들어올때 엘베비 십만원 매달 삼만육천원 나갈때도 십만원 이런경우는 없었어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조그만 한동짜리 빌라입니다 이런경우도 나갈때 집 주인한테 받을수있는건가요?

    • @law63
      @law6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 댓글을 이제서야 봤습니다.
      입주할 때와 이사갈 때 내는 엘베사용료는
      말 그대로 엘베를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빌라인데 조금 비싸긴하네요.
      매달 내고있는 36000원은 무슨 명목으로 내고 있나요? 관리비 명목인가요?

  • @shlee9495
    @shlee949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중인 자영업자인데요, 이번에 건물주가 상가를 팔면서 그동안의 장충금을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포괄양도양수받은 상가여서요. 장충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모든 권리를 양도양수한다 라는 내용으로만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기존 임차인에게 상가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영업중인데요. 이런경우는 적립된 장충금에 대한 반환 권리까지 제가 인수한것으로 볼까요?? 아니면 제 전에 계시던 사장님이 본인이 임대차 했던 기간 만큼은 받아 가시는게 맞을까요...??

    • @law63
      @law6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는 전임차인과 현임차인(질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의 문제는 임대인과 전임차인의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전임차인에게 정산해줘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전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고, 임대인은 채무자입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반환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선생님은 제3자이며, 선생님께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임차인과 선생님과의 사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시에 그 채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고, 전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채권을 선생님께 양도했다는 통지(채권양도통지)를 했어야만, 선생님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전임차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계약문구의 해석상, 그 모든 권리에 장기수선충당금 채권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고, 만약 포함된다면 전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상가를 매도하면서 전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임차인(질문하신 분)에게 정산해준다고 하면, 일단 받으시고,
      혹여 나중에 전임차인이 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는 전임차인에게 있다고하면서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 부분도 영업양수로 인수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 되지않을까싶네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뿐이고, 구체적 사실관계나 개인의 의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hlee9495
      @shlee949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성스러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 @law63
      @law6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물주(임대인)가 상가를 매도하면서 전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임차인(질문하신 분)에게 정산해준다고 하면, 일단 받으시고 혹여 나중에 전임차인이 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는 전임차인에게 있다고하면서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 부분도 영업양수로 인수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 되지않을까싶네요

  • @ngw6753
    @ngw6753 2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차계약 특약에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가스비 등)은 임차인이 납부한다.
    라는 항목이 있으면
    임대인이 이걸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제세공과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콕찝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지 않았어도
    장충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ngw6753
      @ngw6753 2 года назад

      @@law63 임차인을 임대인으로 잘못 말씀해주신거죠~??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ngw6753
      아 ~네 ~그렇습니다~^^
      잠결에 답글을 달다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 @ngw6753
      @ngw6753 2 года назад +1

      @@law63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아가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ngw6753
      감사합니다 ~~

  • @rekyu.
    @rekyu.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전세살고있는 빌라는 특별수선충당금이있고 도색적립금이 따로있는데요ㅠ
    도색적립금은 받을수 있는걸까요?
    도색적립금도 만원가까이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만사천원정도되요 ㅠㅠ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도색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 금전도 장기수선충당금에 속할텐데 따로 받아 가는 것이 좀 그렇고, 어찌되었든 도색적립금 포함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도색적립금도 장기수선충당금에 속하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rekyu.
      @rekyu. 2 года назад +1

      네~~답변 감사합니다~~~^^

  • @쩡다-k2b
    @쩡다-k2b 2 года назад

    1년전에 이사갔는데 그당시 살았던 아파트...에서 돌려받을수있나요?

    •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그 당시의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해야됩니다.

  • @smiley48647
    @smiley48647 Год назад +1

    특약조항에 모든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모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이라는 뜻인가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2

      글쎄요. 상황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이라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네요

    • @smiley48647
      @smiley48647 Год назад +1

      @@law63 답변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