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대출진행시 임대인의 주의사항(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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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임대인들의 고민입니다
    임대인들의 입장은 임차인을위해 전세자금 대출의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잠금날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잠금의 일부로써 입금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전세 만기 날짜가 다가왔는데 임차인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기억은 잘 안나지만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은행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생각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은 전세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고 검색결과에 나타납니다
    만약 모르고 임차인에게 그냥 입금해준다면 나중에 은행이 임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질권의 설정여부 확인방법이 없을까?
    세입자가 대출을 모두 갚았다고 말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는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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