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림 [세.가.부-E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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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5

  • @user-ddrtye1972_TV
    @user-ddrtye1972_TV Год назад +165

    - 계약금 외 전세대출을 받아 치르며 전세대출불가사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말소한다
    -계약일 당일에 확인한 등기부 등본의 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유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한다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어떤 사유로든 보증보험 가입 거절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한다

    • @soowonseo228
      @soowonseo228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아름다워-s4o
      @아름다워-s4o Год назад +3

      지렸다..

    • @bunyojojuljalhey
      @bunyojojuljalhey Год назад +2

      정리 감사합니다.

    • @Selena0101
      @Selena0101 Год назад +9

      근데 이렇게 작성하려하니 계약 안 하겠다던데요 임대인 귀책사유로 보증보험 안될때만 계약금 반환해준다하는데 이럴땐 어떡하나요

    • @뇌출혈-w5o
      @뇌출혈-w5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Selena0101그럴땐 하지마세요 중개인이 문제있는거에요

  • @dj4333
    @dj4333 2 года назад +220

    직접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출불가시 계약 무효라고만 하면 안됩니다. 꼭 대출받을 은행과 몇퍼센트까지 적어주셔야됩니다. 저도 대출불가만 적었다가 삼금융권에 60퍼센트 나오는 대출있는데 그건 대출아니냐라고 해서 계약취소도 못하고 위약금물었습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15

      네. 1금융권 또는 00은행 보금자리대출 등 특정할수록 더 좋습니다.

    • @rozii80
      @rozii80 2 года назад +6

      @@lawyer_zzo 임차인의 조건으로 대출불가시에도 계약무효로 한다는 특약 가능한가요? 임대인에 의해 안될경우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 @alstntn710
      @alstntn710 2 года назад +1

      이게 무슨말인지 설명좀 들을수있을까요?

    • @seheeday
      @seheeday Год назад +10

      진짜 엄청 값진 댓글이네요 감사합니다.

    • @ggox301
      @ggox301 Год назад +16

      @@alstntn710 특약에 대출 안나올경우 보증금반환한다라고 써도 집주인이 대출은 3금융4금융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왜 대출이안되냐고 하느냐 라고 할 수 있기때문에
      대출받을 1금융 은행을 지정해서 '농협은행 청년대출이 안나올경우'라고 특정해주는게 좋다는 뜻인것같습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63

    안녕하세요 조세영변호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가라만든배
      @가라만든배 2 года назад +1

      전세를 계약할때 여유가 있거나 목돈이 있다고해도 전세대출을 받는게 안전하다는말씀이시죠?

    • @hyeong2945
      @hyeong2945 Год назад +3

      2:58 전세보증보험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된다.
      라는 조건이 HUG전세보증보험에서 나오는데 잔금 지급전에 가입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잔금은 지급했는데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되어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 @uuytnh
    @uuytnh Год назад +12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잡힌 집은 ->계약일 당일에 확인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유지한다는 부분은 근저당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근저당권이 있을 없을 경우만 해당되는 얘기네요.
    물론 그 의도로 적으신 건 알지만 세분화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전부다 특약사항에 써야지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될 때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상당액을 배상이 아니라 지불한 전세액의 배상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건데, 사기는 잔금치르고 나서 사기가 나는거지 그 전에 나는게 아니잖아요.

  • @ANJEONGHYEOK
    @ANJEONGHYEO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ruclips.net/video/mht-gMWvXdQ/видео.htmlsi=VuKoZ5lNIu2EtL7K => 전세사기대역전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부동산가압류, 국세청탈세제보입니다.

  • @looloo4043
    @looloo4043 2 года назад +13

    1. 계약금 외 잔금은 00대출을 받아 치를 것
    00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 계약금 반환
    2. 선순위 근저당은ㅌ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한다
    3. 계약일 당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잔금 당일날까지 유지한다
    이를 어길경우 계약은 무효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상당액을 배상한다
    4.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이 계약은 무효
    그리고 이 계약금은 반환한다
    5. 녹음하면서 계약하기

    • @H_MakeDay
      @H_MakeDay Год назад

      0:50 0:53

    • @콩콩이야-v9f
      @콩콩이야-v9f Год назад +4

      3번 등기부등본상의 상태를 잔금 다음날 까지 입니다. 당일 아니고...

  • @사랑초-o4t
    @사랑초-o4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간단 명료하게 필요한 부분 알려주시네요 메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왕태바리
    @왕태바리 Год назад +5

    절대 안해주네요.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로 보증금 한푼이라도 받으려고만 하지 저런 약관 절대 안쓰네요. 부동산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에 90프로인데 절대 문제없다. 근데 책임은 못진다고 하네요. 중개수수료를 그렇게 가져가면서

  • @곽지연-g9j
    @곽지연-g9j Год назад +8

    1.잔금은 전세대출을 받아 치를것이며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하고 계약금은 반환해야한다.
    2.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해야한다 .
    3.계약일 당일날 확인한 등기부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도 유지하며 이를어길경우 계약은 무효로하며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상당액을 배상한다.

  • @hugosea3573
    @hugosea3573 Год назад +7

    간과하면 사안 발생시 매우 곤란해질 수 있는 대목들을 아주 잘 짚어주셨네요.

  • @mimchae
    @mimchae Год назад +2

    좋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징그미쟈나
    @징그미쟈나 Год назад +5

    아파트전세계약 하려고 특약넣을라는데 전세대출불가시 계약무효..라고 써달라하니 부동산에서 빌라같이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그건 임차인 개인신용때문에 문제되는 것이니 그 특약은 불가하다..라고 하네요.. 틀린말은 아니지만 급히계약하려하고 별문제없단식으로 말해주니 꺼려지게된다는.....

    • @pg92925
      @pg92925 Год назад

      어쨌든 계약금은 돌려받아야 하자나요 ㅠㅠ

  • @일류-y1u
    @일류-y1u Год назад +5

    임차인이 특약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 했다가. 대출이 승인이 안됐다. 돌려 달라고 하면서 민사소송 하는 것을 봤습니다.
    승소 패소 여부를 떠나서 민사 소송 자체가 매우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 @Gee0-e7f
      @Gee0-e7f Год назад +2

      그러니까요.... 전세대출 안 일어나는건 임차인 신용이나 소득때문 아닌가요??? 전세계약 불발되면 임대인도 손해가 큰데 너무한 특약권고 사항이네요😢

    • @sanghan4029
      @sanghan4029 Год назад +2

      계약금을 돌려주는거 말고 뭐 있는지 궁금하네요. 계약금은 계약 완료시 까지 가지고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무효화 되었을때 돌려주면 끝일텐데 이상하네요.

  • @aweless6
    @aweless6 Год назад +4

    특약 사항...그딴거 집주인이 거지면 아무소용없고 집주인이 거지인 경우가 너무 많음. 전세 계약 앞으로는 웬만해선 하면 안되고 정 할려면 반전세로 해야함.

  • @김안기-x8s
    @김안기-x8s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정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ho0412
    @ho0412 2 года назад +1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하였습니다.

  • @만두-o7i
    @만두-o7i 2 года назад +11

    딱 필요한 것만 정리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거 보고 안전 전세 계약하시기를...

  • @숙이-d5j
    @숙이-d5j 2 года назад +8

    전세 난리인데 유용한 정보네요~~

  • @윤지선-z9s
    @윤지선-z9s 2 года назад +8

    그것도 요구하세요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즘 이게 신종사기라네요 국가의 세금이 일순이라 아무리 전입이랑 확정받아도 이순위로 밀려나요 ㅋㅋㅋ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당해세의 경우 세금을 먼저 징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SophieH0115
      @SophieH0115 2 года назад +2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나가-h3t
      @나가-h3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SophieH0115없어요

  • @황동하-y5y
    @황동하-y5y Год назад +3

    부동산 전세사기 맞았습니다 그런데전세거래할때 근저당말소조건으로하엿는데 근저당말소할때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고 세입자 와 은행같이가서 의무적으로 확인해야되는부분아닌가요 지금 경매들어와서 신청은해놓앗는데 깝깝하네요...

  • @Jung-ym
    @Jung-ym 2 года назад +3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926.lotto.no1
    @926.lotto.no1 Год назад +2

    신축원룸 17억짜리 대출 8억있고 총10세대 3룸 8개 올 월세 맨윗층 주인세대 2개 전세 놓는데 안전할까요 ?? 주인세대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1억3천에요 . 주인이 곧 LH에 넘길거라던데

  • @doee7296
    @doee7296 Год назад +6

    이거 정말 필요한것만 모았네요.. 이것만 5번 보고 가세요 여러분

  • @lkatbni
    @lkatbni 2 года назад +5

    첫 전세를 들어 가려고 합니다 .. 워낙 무서워서 월세 100내고 살았는데 넘 부담이여서 .. 공부 해야 겠어요

    • @신엘리사
      @신엘리사 Год назад +2

      월세 100이면 저 주담대 80만원 내집보다 부담되네요ᆢ월세ㅠ

  • @BabyRoman
    @BabyRoman 2 года назад +3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서소연-f4j
    @서소연-f4j 2 года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걱정이되어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ㅠ
    전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전세대출을 허락하고 대출불가시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라고만 특약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출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ㅠ

  • @kariapi1606
    @kariapi160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궁금한게 여기 나오는 특약 리스트를 국가에서 강제로 넣고 못넣는다하면 계약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 되는거 아님? 왜 안함?

  • @URezlol
    @URezlol Год назад +6

    전세대출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전세대출이 안되는 집은 계약하면 안되나요?

  • @안린지-e9s
    @안린지-e9s 3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인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오는걸로 계약금반환에 어느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나요? 임대인이나 물건의 하자로 전세자금대출이안나오는거면 모를까요

  • @배소현-p7f
    @배소현-p7f 2 года назад +2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가 아니셔서 보증보험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뭐 큰 상관이 있나 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와 임대사업자인경우랑 차이가 무엇이며 보증보험 유무에 따라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23

      A 임대사업자vs아닌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21년도 8월 18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에 의무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임대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보증보험가입 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소유주가 75퍼센트를 내야 하며 세입자가 나머지 25퍼센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요구하여 따로 진행해야 하며 소유주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보증보험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보증보험가입 유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보증보험기관에서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므로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 @rozii80
      @rozii80 2 года назад +4

      @@lawyer_zzo 임대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펭하-u3e
      @펭하-u3e Месяц назад

      ​@@rozii80등기에 나와있어요

  • @Hyunseo-Le
    @Hyunseo-L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내일 전세계약서쓰는날인데 주인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이 4천4백이 잡혀있는데 말로는 갚고 8백이 남아있다는데 서류상에는 4천4배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유트부설명으로는 특약사항에 계약일당일에확인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유지한다란고 넣으라고하셨는데 근저당이있는데 그렇게써도되나요?

    • @안린지-e9s
      @안린지-e9s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액등기 요청하시면되죠 꺼려지면 계약 안하시면 되구요

  • @김석현-l6o
    @김석현-l6o Год назад +6

    중요한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주인이 이런 내용을 특약에 넣어 줄까요? 이런 특약 다 넣어주려는 주인 없습니다.

  • @tongtongjeri
    @tongtongjeri Год назад

    문의좀 할께요
    아버지가 동거녀와 각각 3천씩 6천으로 전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 계약서에는 아버지 동거녀 이름만 써있고
    얼마씩 분배했다는 내용은 없다고하고요.
    근데 동거녀가 아버지 몰래 전세금을 담보로 1500을 대출 받았고
    이게 나중에 이자가 늘어나서 4천이 되고
    동거녀 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사해행위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거녀는 상속자인 아들 연락을 피하고
    집주인한테도 계약서를보여주지 말라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직접 보진 못했고 전화로만 집주인 통해서 들은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세금 절반인 3천을 받고
    나머지 3천은 그동거녀가 빚을 갚던 알아서 해야 하는부분인가요?
    아니면 담보로 잡힌 빚을 전세금에서 까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반을 눠야하는건지.
    그렇다면 최초 전세담보로 빌린돈이 1500이니까
    1500만 제외하고 3500에서 상속을 나누고
    늘어난 이자는 그 동거녀가 따로 갚아야하는건지..?

  • @craizyboy21
    @craizyboy21 2 года назад +6

    저는 예비 신혼부부이고 집을 가계약했는데 그 임대인이 법인사업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하나 있었지만 5월10일자로 압류말소등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새 전세사기도 심하고 해서 신중하게 할려고해서 특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넣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전세기간에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매도할수없다
    2.매도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한 이자료나 위약금을 XX로 책정한다
    3.계약전처럼 압류가 있을경우 계약무효로 보증금 전액반환한다
    4.만약 새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경우 전 임대인이 연대하여 보증금을 배상하기로 한다
    5.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전 추가적으로 근저당 이나 전세권등 설정하는경우 계약무효
    이렇게 넣을려고 하는데..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1

      네 특약사항 넣어서 진행하시면되고, 각 특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받으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 @지혜-r2b
      @지혜-r2b 10 дней назад

      너무 복잡한 집은 저렴해도 하지 마세요.

  • @짱결파파
    @짱결파파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반전세 계약4년차인 빌라에서 살고있습니다.보증금9천만원 월7만원 이렇게 지내고있는데 이번 월세를 12만월으로 인상해달라고해서 다시 반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집주인분깨서 그러는데 기존 확정일자를받았는데 이번 재계약할때 다시확정일짜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엄태정-b9u
    @엄태정-b9u 2 года назад +7

    혹시 임대차계약후 이후에 문자로라도 집주인이 물건에대해서 저당또는, 대출시행을 하지않고 책임을지겠다라는 글을 받는것도 법적으로 효과를 볼수있나요..?

  • @앙꼬-q3y
    @앙꼬-q3y 2 года назад +4

    편안한 말투와 귀에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도 전세로 살고 있고
    만기가되어 집주인 실거주한다하여
    다른 전세를 알아봐야합니다
    이럴경우 보증금 일부를 받아서
    새로계약하는집에 잔금을 치뤄야할거같은데요
    현재집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새로 갈집에 전입신고를 하루전 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혹시 현집에서 새로 이사갈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집의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대항력?이 사라진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3

      현재 거주하시는 집의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으실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새로 이사가는 집의 잔금을 치르시면서 전입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앙꼬-q3y
      @앙꼬-q3y 2 года назад

      @@lawyer_zzo 답변 감사드립니다

  • @권은경-u4h
    @권은경-u4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미 더 세세한 특약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들 꼭 기재 합니다,

  • @meow-xu8cq
    @meow-xu8cq Год назад

    월세 보증금이 6000인데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집 주인이 기피할 필요는 없겠지요?

  • @choi99990
    @choi99990 Год назад +1

    저 특약조항을 임대인이 중개인한테 빼자고 하고 뺀 상태에서 다른사람한테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면 이건 중개인 과실도 있는건가요?

  • @최수용-h2v
    @최수용-h2v 2 года назад +13

    궁금한게 있어요~ 워낙 걱정이 많아서..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 금지라고 해도.
    무시하고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 받고 잠수 타버리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2

      잔금일을 평일로 정하여 꼭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시고, 전입신고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아버리게 되면 1일 차이로 문제가 될수 있기는 합니다만, 법의 맹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잔금일 다음날 다시한번 등기부를 발급받아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선미-d3m
      @김선미-d3m 2 года назад

      제.태.크.를 여자들이 한다네?

    • @꽃돼지-z3q
      @꽃돼지-z3q 2 года назад

      확인했는데 그 상황이 벌어졌을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 @고동혁-o4t
      @고동혁-o4t Год назад

      @@꽃돼지-z3q 영상에 나와있잖아요 에효

    • @pepeorigin
      @pepeorigin Месяц назад

      ​@@꽃돼지-z3q 대책없다잖아 ~~ 글못읽음?

  • @유성-i9x
    @유성-i9x 2 года назад +5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이 의무가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세금이 낮은경우에는 의무가입이 아니고 보험을 들고 싶은경우 임차인이 전액 지불하고 가입하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ㅠㅠ

  • @hyeong2945
    @hyeong2945 Год назад +3

    @해결사 쪼변
    2:58 전세보증보험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된다.
    라는 조건이 HUG전세보증보험에서 나오는데 잔금 지급전에 가입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잔금은 지급했는데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되어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 @왕태바리
      @왕태바리 Год назад

      사실상 이게 문제입니다. 이미 끝나버린일이니까 임대인, 부동산 둘다 나몰라라 하는거죠

    • @김놀자-r9t
      @김놀자-r9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세 엄청많이 밀린 양반들이거나 대출있는집 말소안하고 전세들어가는 거아님 거절될일 없음

  • @hyemung
    @hyemung 2 года назад +4

    보증보험을 계약서에 쓰려는데 요즘에 특약으로 안하고 별첨으로 넣어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계약서에 딱 기재를 하고 싶은데 별첨으로 넣어둬 효력이 있을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3

      별지로 넣더라도 1. 해당 별지에 당사자 성명 기입 및 날인이 되고 2. 본 계약서 특약부분에 '추가 특약 별지기재' 라고 쓰고 3. 간인을 한다면 효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풍-e9t
    @소풍-e9t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세입자인데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가게됐어요 새로오실 세입자가 구해져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데 저희한테 자꾸만 기분 나쁘게 해서 혹시 저희가 남은 기간 채우고 나간다하면 저희한테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에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christmas08
    @christmas08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역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5억4천에 취득하여 6억5천에 매도하기로 하고 2억5천만 받는걸로ᆢ
    *질문있습니다
    대출하면 해당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가능한데 대출없는 사람은 어디서 보증보험가입하나요?
    그리고 역전세인데 따로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왕태바리
      @왕태바리 Год назад

      역전세면 어떤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 @부꿈-g3k
    @부꿈-g3k Год назад +1

    1. 계약금 외 잔금은 전세대출을 받아 치를 것이며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단, 여기서 전세대출은 농협, 국민은행에서 전세금의 80%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한다.
    3. 계약일 당일의 등기부등본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상당액을 배상한다.

  • @고양이-O.O
    @고양이-O.O Год назад

    요약이 있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azuresky3228
    @azuresky3228 2 года назад +4

    22.8월말 전세계약 만기인데요. 임대인이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한 상태라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세입자 2년 계약 연장과 보증금 인상 5%를 미리 고지한다고 했는데요. 22.9월 연장 전세계약서를 현 임대인과 8월말에 작성해야 하는지 현재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가 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매매되는 시점을 보셔야하겠습니다만(잔금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완료되어야 새로운 소유자가됩니다), 현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시면 새 매수인은 그 계약을 승계하게되오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불안하시면 새 매수인에게도 통지해달라하시고 확인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hayounglee4110
    @hayounglee4110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견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사는 빌라를 20년 8월 임차했고 1년 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연장하려하니 5프로 인상하여 재계약하자고 하네요. 본인이 바쁘다고 계약서를 써서 우편으로 부동산에 보내겠다고하는데 이렇게도 종종하나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변경된 집주인과 계약갱신하시면되구요, 부동산중개인이 위임받아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위임한것이 맞는지만 정확히 확인하시고 계약서쓰셔도되겠습니다.

  • @이창훈-p5g
    @이창훈-p5g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쭈어 볼게있습니다.
    대출불가시 계약무효 조항을 넣고 이번에 전세집계약을 한 임차인인데 약 일주일뒤 임대인측에서 감정평가(?) 거부로인해 계약파기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전에 공인중개사분은 기감정을 받아놔서 확실하다는 얘기를듣고 계약을했는데요. 공인중개사분은 대출거절로 봐야한다는데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없는건가요?
    다음달에 당장 이사가야하는데 당황스럽네요 ㅠㅠ

  • @친절한지노씨-g2h
    @친절한지노씨-g2h 2 года назад

    정말잘봤습니다
    문의해도 될까요?
    제가 매도한 집에 다시 전세로 들어가게되는데요
    매도한 잔금일에 전세계약이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럴경우 전입신고도 다시해야하나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기존에 전입신고된 채로 거주하셨다면 전입신고는 따로 필요없고 확정일자만 받으시면되겠습니다.

  • @스콜피온-t1g
    @스콜피온-t1g Год назад

    보통 분양이나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증기후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는걸로 압니다.
    전세로 들어갈 계획이라 임장 통해서 매물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보니 전자 처럼 소유권보존등기(시행사,조합)
    통해서 보존등기 진행하더군요.
    잔금 치루고 이전등기 마치는걸로 아네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데 준공후 5년차 접어들어가네요.
    이전을 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등기에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개인 이름 및 주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소유주는 은행을 통한 대출없이 자납으로 미분양 또는 매매가 이러진 사항인가요?
    현재 세입자는 을구에 전세권 설정 상태입니다.
    직장 법인으로 전세를 구하는 중이고요.
    해당 매물 계약 주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왜 이 소유자는 5년이 다되어가는데 보존등기만 유지한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멀까요?
    그리고 전세 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중 매도를 하게되면 소유권 이전으로 바뀌지 않는지요.(새임대인 과 계약 다시 체결)
    문득 궁금 해지네여.

  • @객관적인눈-g6e
    @객관적인눈-g6e Год назад

    툭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보증금반환조건으로 들어간 후에 집주인이 잠수타면 어떻게해야되나요;;

  • @선배님-b1m
    @선배님-b1m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저는문중땅이개인명의로되어있는
    땅들을개인명의가아니라
    법인.또는어떤방법으로
    관리해야되나요

  • @apple-wb8qc
    @apple-wb8qc 2 года назад

    조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19 .02. 15. 전세계약 하면서 2년 기간 만료 후 연장 거주 기간 동안은
    시세금액 환산하여 월세로 지급 하기로 함.이란 단서가 있었습니다.
    2021. 02 .15. 전세만기일 이고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2020. 12 .11.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냈습니다.
    2020.12. 18. 임차인은 7월30일에 집을 비워 주겠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는지?
    2)임차인이 임대 만료 6개월전 부터 2개월전 까지 청구할 수있는데
    날짜가 3일 지나도 개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3)특약에 임대 만료 기간 만료후 연장 거주 기간 동안은
    시세금액 환산하여 월세로 지급 하기로 함.
    월세를 시세금액 으로 받아야 하는지?
    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으로 전세보증금에서 5%금액 환산하여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조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olyholy1832
    @holyholy1832 2 года назад +4

    오늘 전세집을 보고왔는데 계약금이 1900만원이라고 하여
    대출이 안나왔을시에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을수있냐 물어봤는데 그건 안된다고 부동산중계업자분이 말하시네요
    이건 계약을 안하는게 좋을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3

      혹시 대출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1,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우현-l3x
      @신우현-l3x 2 года назад

      @콜라 어떻게 해결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꺼림칙해서 아예 안 하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 @nope7594
      @nope7594 Год назад +4

      안 하셔야 합니다. 사람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매번 임대인이 갑인 상황에서 플레이하니깐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 분이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 @dog_vlog221
    @dog_vlog221 Год назад

    다중주택, 한층에 4~6가구 쪼개놓은 다중주택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 @김도현-o7m
    @김도현-o7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분 민주당 이수진의원하고 이미지가 똑 같네...

  • @길덕순-h2v
    @길덕순-h2v Год назад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해서 부동산 임대주면
    임차인 의 갑질 감당안될거 같네요
    계약금이란것을 걸어놓은 상태는
    다른임차인의 계약은 막는거 아닌가요~!

    • @여린소리-i5p
      @여린소리-i5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의 어느 부분이 임차인의 갑질이라 인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다른 임차인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 부분의 특약을 빼려고 생각하셨셰여?
      호구 임차인 찾으시나?

  • @그리자-z5t
    @그리자-z5t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 매도인에게 계약금 10%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삿날이 토요일이라 은행 대출 문제로 일단 금요일 날 저희가 대출받는 돈하고 부족한 금액은 매수인이 융통해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에 저와 아이만 전입신고를 하고요
    남편은 토요일에 전세금 받은 다음 전입신고를 하기로 했어요.(확정일자는 받았어요)
    뭔가 복잡하게 계약이 된거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재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매매 진행 상태의 물건이며 매수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진행 한다.
    *전세 잔금 시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며 소유권이외 다른 설정은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관례에 의한다.
    특약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을까요?
    잔금낼때 특약사항을 추가로 할 수 있겠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jaidofamily
    @jaidofamily Год назад

    보증금이 6억 월세90인 반전세도 동일한가요

    • @신엘리사
      @신엘리사 Год назад

      월세 90 이요?? 저 주담대 70인데ᆢ월세를 90? ㅡㅡ

  • @최정원-k6n
    @최정원-k6n 2 года назад

    1.첫번째 특약이 잘 이해가안가요.......잘 풀어서 다시설명해주실수있나요....?ㅜㅜ그 특약이 없으몀 계약금을 왜 못받나요......?
    2.이번에 4층건물주할머니의 빌라 2층에 전세로 들어가려고하는데 근저당금..?2억6천이있다고하는데 건물 금액이 2억육천은 아니니깐 괜찮은걸까요...?

  • @김진수-x9y
    @김진수-x9y 2 года назад +6

    공인중개사가 먼저 선수쳐서 특약안된다고 하길래 말싸움으로 이어졌는데 다른곳에서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절대 안되는건가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특약은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동의하여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시거나 특약을 쓰지 못하게 되는거죠.

    • @객관적인눈-g6e
      @객관적인눈-g6e Год назад +2

      특약사항 넣는거 안된다는거는 집주인이 이것저것 숨길게 많다는뜻입니다. 위험한 물건이죠

    • @nope7594
      @nope7594 Год назад +1

      해당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특약은 당연히 지켜줘야 될 사항들인데,
      해당 특약을 못 넣는다면 임대인이든 중개사분이든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로 잘 타일러 보시고,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다른 매물 보시는 게 낫습니다.

    • @왕태바리
      @왕태바리 Год назад +1

      안해주는 집은 거르는게 맞다고 봐요. 중개업자 임차인 편 아닙니다. 임대인 편이에요.

  • @김성진-x8q7o
    @김성진-x8q7o 2 года назад

    근저당 말소가 안되고 전세에 아직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인입니다. 전세금 돌려달라고하는데 안주고있습니다.지금은 가압류도 걸려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근저당이 보증금 보다 선순위 인가요?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하루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집행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등기부 및 계약서 등을 검토해보아야 좀더 자세한 대응방안을 자문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성진-x8q7o
      @김성진-x8q7o 2 года назад +1

      @@lawyer_zzo 네 근저당이 먼저입니다.
      지금 법인회사데 세금 미납으로 압룬상태입시다.전세만기는 9월달입니다

  • @ho261
    @ho261 Год назад

    중기청 100% 청년대출로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대출 불가시 전액반환을 얘기했더니 부동산에서 해주긴 해주는데 기간을 일주일만 주겠다고 하시는데; 기간을 넣는다는 얘기는 처음듣거든요.. 해도 될까요?

    • @ho261
      @ho261 Год назад

      부동산에서 특약에 , 대출불가시에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 (단 임차인은 영업일기준 8일 이내에 대출가능여부를 임대인과 부동산에 통보해줄때 반환 가능한다) 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 @user-cz9lw9fh7w
    @user-cz9lw9fh7w 23 дня назад

    1:27

  • @신진혁-x5n
    @신진혁-x5n 2 года назад +2

    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한다. 가 무슨 뜻인가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 계약 전에 경료 되어있던 근저당권 등기를 잔금시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야생올뺌
      @야생올뺌 2 года назад

      여기서맹점이생기죠

  • @thansy1976
    @thansy1976 2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임대라는문구는없고
    부동산임대및공급업,주거용건물건설섭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부동산매매업이라고는표기되어잇는데 이분은주택임대사업자는아니라는건가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등기부에 민간임대주택 이라는 부기등기가 되어있고, 구청이나 군청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진희-z8p
    @박진희-z8p 2 года назад +2

    내일 저녁에 집주인과 계약 후 보증금 입금하는 날인데요. 저희가 알아본 집을 안내해준 부동산 사장님이 친구 부동산에 관리하는 매물을 자기가 대신 연결한다고 하는데 제가 더 확인 할 사항있을까요? 좀 불안해서요..!

    • @박진희-z8p
      @박진희-z8p 2 года назад

      계약은 친구분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계약한다고 합니다
      집 바로 앞 부동산에서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자기가 대신 연결한다" 는게 무슨 뜻일까요? 중개사 사무실에서 집주인 본인과 중개인 입회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개사가 2 곳이라면 2곳 모두 중개인으로 이름을 쓰게 됩니다.

    • @슈퍼맘-x5n
      @슈퍼맘-x5n 2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 계약이 낯설고 두려워 고민많은 저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외국인 임대인의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의 엄마입니다.
      집을 급히 구해야하는 이유로 중국인 소유의 오피스텔 가계약을 4월26일 하고 5월6일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잔금날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지만 보험가입여부는 한 달이 지나야 알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잔금일날 계약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도 진행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가입 등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지만 임대사업자일 경우라면 임대차법에 의한 임대인 보증보험의무가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임차인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슈퍼맘-x5n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임대사업자라면 의무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수빈-s5f
    @안수빈-s5f Год назад

    말씀하신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특약조건을 임대인이 순순히 오케이 해주는 편인가요?
    지난 10월 상향계정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안심보험을 끼고 보증금80%까지 대출받을 생각으로 이번주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해당 대출로 은행에 알아본 결과 은행도 이번 바뀐 버팀목 대출에대해 잘 모르는지 처음엔 안된다고 했다가 보증사에 확인해본 후 대출이 나온다고 해줘서, 좀 의심스러운데.
    혹시 계약금 내고 잔금일에 대출이 안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ㅠㅠ

  • @냐호호
    @냐호호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허락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2년전이나 지금이나

  • @wonyi8780
    @wonyi8780 Год назад

    뭔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있네...계약은 쌍방간의 책임과 권리가 동등해야 계약이 가능한 건데 어느 미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보증보험 안되는 것까지 책임져 주겠냐? 그럼 나는 최대한 성실히 의무를 다했는데 상대방이 불성실해서 결과가 안좋게 나왔다면 누가 책임지라는 건지...변호사면 가능한 조약을 말해줘야지 일방적인 특약을 말하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거지...ㅉㅉㅉ
    보증보험가입도 임대인의 원인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이고 임차인의 책임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거지 허 참

  • @han5481
    @han548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허허 형편에 맞게 사는게 이리 전전긍긍 하면서 까지 전세를 할 이유가 있나요?

    • @여린소리-i5p
      @여린소리-i5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허허 형편에 맞게 전세를 하겠다는데 왜 오지랖이슈?

  • @소영조-s2d
    @소영조-s2d Год назад

    조용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