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대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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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7

  • @tiasyn6072
    @tiasyn6072 5 лет назад +29

    전세자금대출 동의해도 문제없다고 말하는데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시 임대인은 상당히 골치아프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임대인에게 피해 없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임대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동의 , 사인 , 승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1.개인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 2. 질권설정승낙서 , 채권양도를 담보로 잡고 전세자금대출.
    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개인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세입자와 은행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신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보통 임대인 동의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동의보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개인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으로 안쓰고 다른곳에 융통하는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누구 세입자가 보증금 얼마에 들어 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그렇다고 대답만 하면 끝입니다. 이건 동의 보다는 단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책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따로 사인이라든지 승낙이라든지 따로 요구를 안하고 그대로 끝납니다. 하지만 두번째 질권설정승낙서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동의 , 사인 , 승낙 등.. 요구하는게 더 많고 우편으로 질권설정통지서가 오고 절차부터가 다릅니다. 이건, 은행에서 안전한 원금 회수를 위해서 임대임을 새로운 채무자로 만들기 위해 그에 따른 질권설정승낙서 동의 ,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만 좋고 임대인에게는 위험부담만 떠 안게됩니다. 질권설정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에 임대인이
    동의하고나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아무문제 없지만, 임대차계약이라는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살면서 수리비 문제라든지 임차인 잘못으로 큰 공사비용이 발생했을시 임차인이 자기는 수리비 못내겠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럴때 대비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보증금이 은행에 질권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융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돌려줄 돈이라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임대인 자비로 공사비를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질권설정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시 그 금액이 커서 세입자가 나중에 이자를 제때 못내게되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또 은행에 문의를 해봐야되고 엄청 신경쓸께 많아지며, 대출금액이 클수록 세입자가 가져가는 보증금이 적어지므로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배째라고 나오면 임대인이 골치아파집니다. 우리나라 임대차계약에서 법에서는 임차인을 더 보호해주기 때문에 무작정 내쫓을 수도 없고 정당한 절차
    명도소송으로 내보내야하는데, 시간도 길어지고 명도 소송비용도 임대인 자비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 자비로 진행하여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에 돌려줄 돈이기 때문이죠. 이래저래 임대인이 신경쓸일이 많고, 실수라도 하면 임대인이 채무를 떠 안게됩니다.

    • @lucern-e8n
      @lucern-e8n 4 года назад +4

      부동산업자가 특약으로 "전세대출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계약서를 내밀고 세입자는 "은행에서 전화오면 계약자가 맞다"고 답변해주면 된다는 정도의 협조라고 설명해 그냥 서명했습니다. 전세대출 제도 자체를 잘 몰랐죠. 계약서에 서명한 뒤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니..금액이 클 경우 질권 설정에 동의하는 등 집주인에게 부담이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 같은 동의는 해줄 수 없다고 하자...곧바로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겠으며, 계약금을 반환하라면서 늦어질 경우 연체이자까지 내라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알아보니..이렇게 전후 사정 설명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협조"라는 특약 때문에 집주인이 질권 설정을 해주기로 동의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데....사실상 소송을 걸어온 경우입니다. 그 정도로 잔금 조달 능력이 없는 세입자라면 집주인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특약만 앞세워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이 황당해서 소송을 하건 말건 끝까지 가보자는 입장인데 어떤지요.

    • @정리나-q7p
      @정리나-q7p 4 года назад +3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요?
      저도 이번에 거의같은일을 겪어서 궁금합니다

    • @박상우-s9k
      @박상우-s9k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집 전세 내놓았는데 하나같이 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 동의해달라고 하길래 싫다고 본인신용으로 할 사람만 받는다고 걸러내고 있는데 엄청 귀찮더라구영 ㅎㅎ 그래도 기다릴려구요

    • @jbee8211
      @jbee8211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가 댁글에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jbee8211
      @jbee8211 2 года назад

      귀한 정보가 댓글에 있고 컨텐츠엔 없네요. 감사합니다.

  • @jbee8211
    @jbee8211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 @분해-x2o
    @분해-x2o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canlee4294
    @canlee4294 6 лет назад +1

    3억전세가 잘 읍다고요?많은데...

  • @원주-j8t
    @원주-j8t 6 лет назад

    3억 전세면 중살도 안되는 후진동네 오해된 아파트임. 전세대출 받는 사람은 후진집 매매해 사느니 새집 좋은집 이자내고 살겠다 마인드.

  • @내꿈은백수-h3w
    @내꿈은백수-h3w 7 лет назад

    그돈이면 월세내고 살겠다 ㅡㅡ

  • @annezue__
    @annezue__ 4 года назад

    3:40

  • @baek6468
    @baek6468 5 лет назад +4

    있는대로 살것이지~
    무슨 빛까지지며
    전세 대출까지~~
    남의돈 모서운줄
    알아야지 누구한테
    잘보일려고 ᆢ

    • @김희찬-n5h
      @김희찬-n5h 5 лет назад

      이제는 전세도 내려야 겠지요 마니

    • @wtfwtfwtftwftwftw
      @wtfwtfwtftwftwftw 3 года назад

      집주인들은 빚없이 집산 사람 얼마나된냐ㅋㅋㅋㅋ 어디서 틀딱 꼰대질이야

  • @dragonli6346
    @dragonli6346 7 лет назад

    Lh전세자금 눈먼돈 지돈 꼬불처 놓고 대출 받은 사람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