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성(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사대금채권 | 김재권 변호사 | 부속물, , 사전공사, 자재감리설계,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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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hongjinpark8984
    @hongjinpark8984 Год назад +3

    소중한 영상 고맙습니다.

  • @나는나다-w7v
    @나는나다-w7v Год назад +1

    유치권에 대한 최고의 영상들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yohyeon
      @hyohyeon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junpoll
    @junpoll Год назад

    강의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려합니다.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유치권 인정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상사유치권으로도 인정이 안되는 부분일까요??

  • @차주은-j2x
    @차주은-j2x Год назад

    건축 도급공사 계약서 상담을 하러고 합니다 연락처주세요

    • @hyohyeon
      @hyohyeon  Год назад

      법무법인 효현 상담 연락처 053)759-6611,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