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변제기 도래 후에 삼 년이 지나면 유치권 소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알기로는 준공시점이나 사용승인일 이후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 도중 중도금을 납부를 하지 않아 건축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변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공사가 중단 되었으니 완공은 못했고 사용승인도 못 받은 상태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안주니 공사업자가 만약 근저당권을 공사대금만큼 설정해서 등기부에 올라와있다면 그럼 해당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3년이 기준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상황에 예를 들어 제3자가 해당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낙찰자가 낙찰 받은 시점이 건축업자가 근저당 설정일로부터 1년밖에 안됬다고 치고, 만약 해당 공사대금 채권인 근저당권이 뻥튀기가 너무 됬고 깰 수 있을거 같은 유치권이라면 낙찰 후 , 채권 소멸기인 3년중 남은 2년이 일단 지나야 낙찰자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젊은분 같은데 해박하십니다 잘 보구 배우고 있습니다.
짱입니다
혼자만 보고 혼자만 알고싶은 영상이네요
너무 좋아요 ^^
쓸데없이 부동산 물건 앞에 가서 썰래발 푸는 영상들 도움되는것 하나 없더라구요
구독자 1만명 고고~!!
이렇게 찍어서 풀어서 설명해주시다니 ^^
소름돋았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이렇게 영상 올려주는 유튜브 없는데 최고입니다!!
덕분에 많은 것 을 배워갑니다~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수준높고 유익한 채널이네요
구독자 4만은되어야 하는 채널같은데
4천이라니 ^^
유치권 설명 감사합니다^^
와우 이런거 수강료 내고 봐야 할 강의 아닌가요? 👍
다양한 물건을 통해 유치권 사례를 봤으면 더~~~~ 좋겠어요.
유치권 강의 좀 해주세욤! Pls~😅
대박 영상입니다!!
부마님 안녕하세요~
그럼 혹시 유치권자가 저당권등기를 해놓은 경우는 어떻게될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변제기 도래 후에 삼 년이 지나면 유치권 소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알기로는 준공시점이나 사용승인일 이후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 도중 중도금을 납부를 하지 않아 건축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변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공사가 중단 되었으니 완공은 못했고 사용승인도 못 받은 상태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안주니 공사업자가 만약 근저당권을 공사대금만큼 설정해서 등기부에 올라와있다면 그럼 해당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3년이 기준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상황에 예를 들어 제3자가 해당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낙찰자가 낙찰 받은 시점이 건축업자가 근저당 설정일로부터 1년밖에 안됬다고 치고,
만약 해당 공사대금 채권인 근저당권이 뻥튀기가 너무 됬고 깰 수 있을거 같은 유치권이라면 낙찰 후 , 채권 소멸기인 3년중 남은 2년이 일단 지나야 낙찰자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