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10 대책이 나오면서 단기임대는 모든 유형 그리고 장기임대 중 아파트는 자동말소가 도입됩니다. 동시에 10년 의무임대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역시 아파트는 힘들어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재산권 침해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결과는 합헌이 나왔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일정 수준 제약하는 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익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이해가 가지만, 적어도 정책 일관성 및 신뢰성을 해쳤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현 시점, 가장 알맞은 부동산 사업자 활용법은? 개인 매매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실전 활용법 blog.naver.com/genesis421/223379756682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forms.gle/FUcrQcijfLk9tcdb8
임대사업등록을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면서 적극 홍보하고 유치한것도 문재인정부의 작품이고, 중간에 돌변해서 마녀사냥한것도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동일한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잃는다면, 어떤 국민이 그 정부를 신뢰하고 정책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마음에 안들면 유권자인 국민은 선거투표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정권 내에서 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경우에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임대사업 기간에 따른 혜택이 민특법과 세법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걸 알면서도..그걸 악용했고..나아가서 희희덕 거리며 조롱하던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문정부와 동일선상에 있는 당에서 저질렀다는게 큰 충격인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권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무엇이 옳았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 공정시장가액비율 문 정부에서는 보유세 중과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5%까지 매년 5% 포인트씩 올렸습니다. 보유세를 높혀서 부담을 크게 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위한 방안이었고, 이는 정책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 윤 정부에서는 종부세 중과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이게 안 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저치인 60%로 내립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등은 법 개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으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종부세 법 일부가 개정은 됩니다). 이 역시 정책 일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60~100%까지 있는 비율을 너무 낮게 혹은 너무 높게 설정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에 위임한 이유도 이와 같죠) 2. 다주택자 중과 문 정부에서는 2주택 이상을 투기 수요로 보고 양도세 중과를 합니다. 최대 75%까지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82.5%까지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윤 정부에서는 3주택 이상부터 투기 수요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에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 중과 역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듭니다. 따라서 현재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25.5.9) 그리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과 폐지를 하려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문 정부에서는 17.12.13 대책을 통해 주임사를 등록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세제 혜택이 많다는 것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18.9.13 대책을 통해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하고, 다시 2년도 되지 않아서 20.7.10 대책을 통해 단기임대 모든 유형 그리고 장기 아파트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경우, 앞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랑 비교하면 정책 일관성이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상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2020년 7.10 대책이 나오면서
단기임대는 모든 유형 그리고
장기임대 중 아파트는 자동말소가 도입됩니다.
동시에 10년 의무임대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역시
아파트는 힘들어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재산권 침해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결과는 합헌이 나왔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일정 수준 제약하는 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익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이해가 가지만,
적어도 정책 일관성 및 신뢰성을
해쳤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현 시점, 가장 알맞은 부동산 사업자 활용법은?
개인 매매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실전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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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을 뺏는 사회주의 정책이 옳다는 말이네 공익을 위해선.
국회에서 다시 법을 바꾸면되겠죠. 물론 민주당이 국회다수당이니, 불가능하겠죠.
제도가 풀려봐야..또 민공당이 잡으면 꽝이죠.
사회주의
안녕하세요?
주임사 등록은 60m2 이하와 6억이하 오피스텔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면적은 59m2 이지만 분양가는 7억인 오피스텔은 주임사 등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취득세 85%감면 혜택이 가능한지요?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주택살고있고 2주택전세(2.5억)주고있고요 3주택 4주택(오피59m)을 동시에 등기쳐야는데(전세미정) 암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무조건해야나요??
4주택자 이면서 3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놓게되면 자진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전세나 월세에대해서 국세청이 간주임대 수익에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지자체 등록하는 주임사는 어디까지난 선택사항입니다. 물론 과세대상자라면 세무서 등록은 의무구요. 둘은 다릅니다.
‘합헙’ 아니고 ‘합헌’
덕분에 수정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정책의 일관성에 관하여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증가시키다가 축소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다주택자 중과과 종부세를 지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임대사업등록을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면서 적극 홍보하고 유치한것도 문재인정부의 작품이고, 중간에 돌변해서 마녀사냥한것도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동일한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잃는다면, 어떤 국민이 그 정부를 신뢰하고 정책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마음에 안들면 유권자인 국민은 선거투표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정권 내에서 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경우에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임대사업 기간에 따른 혜택이 민특법과 세법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걸 알면서도..그걸 악용했고..나아가서 희희덕 거리며 조롱하던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문정부와 동일선상에 있는 당에서 저질렀다는게 큰 충격인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권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무엇이 옳았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 공정시장가액비율
문 정부에서는 보유세 중과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5%까지 매년 5% 포인트씩 올렸습니다. 보유세를 높혀서 부담을 크게 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위한 방안이었고, 이는 정책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 윤 정부에서는 종부세 중과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이게 안 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저치인 60%로 내립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등은 법 개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으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종부세 법 일부가 개정은 됩니다). 이 역시 정책 일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60~100%까지 있는 비율을 너무 낮게 혹은 너무 높게 설정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에 위임한 이유도 이와 같죠)
2. 다주택자 중과
문 정부에서는 2주택 이상을 투기 수요로 보고 양도세 중과를 합니다. 최대 75%까지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82.5%까지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윤 정부에서는 3주택 이상부터 투기 수요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에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 중과 역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듭니다. 따라서 현재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25.5.9) 그리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과 폐지를 하려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문 정부에서는 17.12.13 대책을 통해 주임사를 등록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세제 혜택이 많다는 것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18.9.13 대책을 통해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하고, 다시 2년도 되지 않아서 20.7.10 대책을 통해 단기임대 모든 유형 그리고 장기 아파트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경우, 앞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랑 비교하면 정책 일관성이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상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소급적용한건 일관성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