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몰랐습니다! 분양권 절세 또 막힙니다! (이제 증여해도 취득세 폭탄) [데일리뉴스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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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2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4 дня назад +2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택수란
    취득세 주택수 그리고
    양도세 주택수 따라 다릅니다.
    특히 취득세 주택수 산정은
    기존 우리가 알던 소득세법과
    많이 다른데요,
    그러한 이유로 종종 세금폭탄
    사례가 나오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주택수를 정하므로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엣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23년 12월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취득시기를 조정, 중과를 피할 수 있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얼마전 나온 해석은
    기존 해석과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즉 종전주택 처분 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당초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주택수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분양권 취득세 중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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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웨이트박-u8v
    @쿠웨이트박-u8v 4 дня назад +6

    이방식대로 올해 12월에 배우자증여 하고 내년 4월 입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25년1월1일 적용이라니 걱정됩니다 ㅠㅠ 추가 내용 나오면 꼭 방송 부탁 드립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4 дня назад +2

      네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시국이...ㅠㅠ (행안주 장관 사퇴 등)

    • @dream-rp1op
      @dream-rp1op 4 дня назад +1

      뭔 걱정? 부동산 투기하면 세금은 내야지.

    • @zia-k9k
      @zia-k9k 3 дня назад +5

      있는 사람들 배아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치고 잘사는걸 본적이 없음

  • @eunaecho5294
    @eunaecho5294 18 часов назад +1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때 필요경비 100% 인정 되지요?

  • @김아이리스
    @김아이리스 4 дня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woodemma
    @woodemma 3 дня назад +1

    결론은 주택 가격이 올라 간다는 얘깁니다
    취득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blablabla-j8
    @blablabla-j8 День назад

    잘 봤습니다.

  • @종욱신-u6n
    @종욱신-u6n 4 дня назад +2

    2022년경 종부세 관련 소송 진행하셨던 건은 어떻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4 дня назад +3

      별다른 성과가 없네요...ㅠㅠ

    • @종욱신-u6n
      @종욱신-u6n 4 дня назад

      @@제네시스박패소한걸까요?😞

  • @김상희-w1t
    @김상희-w1t 3 дня назад

    제네시스님 분양권상태이니 다시 아시는지안한테 전매는 안되는지요
    등기는 안친상태이니까 꼭좀 답변 부탁해요~
    잠이 안올지경 입니다~~

  • @성혁-n8o
    @성혁-n8o 4 дня назад +1

    1주택 2분양권 있을때
    첫번째 분양권을 처분해도
    두번째 분양권이 3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되는거죠?

  • @user-hi1cu3dw8q
    @user-hi1cu3dw8q 4 дня назад +1

    1주택, 2분양권,3분양권 현재 보유중입니다.(3개 모두 아내명의)
    개정전 말씀대로 1주택 팔고 분양권 하나를 남편에게 증여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26년 입주인데 다시 개정되기를 기다려 봐야 하는 건지~ 머리가 아파집니다ㅠ

  • @RoyLee-x7l
    @RoyLee-x7l 4 дня назад

    만약 지방세 개정안 내용이 사실대로 적용되고 12월 내에 진행한 사람들도 영향을 받으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람은 증여세는 안내더라도 취득세 3.5% 를 낼텐데, 분양권 취득시점이 그대로라 중과도 유지되어 안내도 될 3.5% 를 내게 될 수도 있겠네요..?!?

  • @김상희-w1t
    @김상희-w1t 3 дня назад

    증여 마치고 잔금대출 신청했는대 그러면 증여취소하면 되나요~^^

  • @김혜숙-c7v
    @김혜숙-c7v 4 дня назад +2

    와.....................ㅠㅠ. 어쩜 .... 이리도 타이밍이..;;;; 내년2~3월 입주예정인 아파트 미분양분양권 덜컥 받아놓고 고민 많았는데, 제네시스박님의 "부부간 증여" 영상보고나서 주택공사랑 구청, 세무사님께 상담 등등 다 확인받고 맞춰놨었는데....ㅡㅡ;;;; 이마저도 못하게 생겼네요..ㅜㅜ 계약금 날리고, 취소해야겠어요...힝"

  • @문랑문
    @문랑문 4 дня назад +1

    증여하고 몇개월?안에 다시 제자리로 취소할수 있지 않나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4 дня назад +2

      3개월 안에 취소 가능하지만, 그 경우 더 문제가 커질 듯 합니다.

    • @김상희-w1t
      @김상희-w1t 2 дня назад

      등기치기전인대 문제가왜 크지요

  • @피파-e5b
    @피파-e5b 4 дня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쫌 애매한 경우인데요 부부 각 1채씩 투기지역서울아파트가 있고 만29살됀 아들명의로 비조정 줍줍분양권 올 여름에 했습니다 분양권 계약일에 아들은 세대분리상태였습니다 입주는 28년 여름입니다 이런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됄까요 현재 아들은 취준생이지만 비조정 1억이하 빌라의 주임사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증여 받았다가 만 30살 넘어서 재증여 해야돼나요 ? ㅜㅜ 너무 복잡해요 취득세중과일까요 ?

    • @dream-rp1op
      @dream-rp1op 4 дня назад +1

      세금내라!

    • @woodemma
      @woodemma 3 дня назад +1

      세무사에게 비용 지불하고 상담 받으세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дня назад +1

      자녀분 소득능력이 없다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따로 싱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starkbsh7
    @starkbsh7 4 дня назад +2

    현재 지방 3억 아파트, 8000만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5억 아파트 여름에 분양권 매수했는데, 이경우 분양권 취득세는 3주택 중과인지 1억미만 아파트있으니 중과아닌지 궁금합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4 дня назад +1

      취득세만 놓고 보면 2번째이니 비조정시 중과는 안 되겠네요 (단 양도세는 3주택)

  • @김상희-w1t
    @김상희-w1t 3 дня назад

    그럼 증여취소안되나요

  • @김상희-w1t
    @김상희-w1t 3 дня назад

    이미 증여했는대 법이 시행되면 취소하고 다른분한테 명의변경하면ㅈ안되나요

  • @이상봉-q9d
    @이상봉-q9d 4 дня назад +2

    댓글 1번입니다. 증여해도 이제 취득세 폭탄이군요.

  • @김찬희-o5p
    @김찬희-o5p 3 дня назад

    24년 올해안에 잔금 및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괜찮을까요?

  • @캐르스
    @캐르스 4 дня назад

    유튜브에서 절세방송을 하니
    세무사들도 그거보구
    제도를 보완하는거죠
    세상에 가장 조심해야할것이
    세치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