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소유자가 길을 막으면 - 통행방해 행위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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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kijiyoung66
    @kijiyoung66 Год назад +22

    반대경우는 해결방법잇나요?
    사유지침해이니 교통방해죄 성립 안되는경우 있을까요?

  • @주이-j9f
    @주이-j9f Год назад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Pericles74
    @Pericles7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왜 남의 땅에 도로 만들어서 이용하면서 소송을 겁니까?

    • @괴산머스마
      @괴산머스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 @Pericles74
      @Pericles7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괴산머스마 그러면 매매할 때 사용승락을 한 토지라고 공지를 하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즉 사용승락을 한 토지주는 좋은 값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 @CRPark-lq3gj
    @CRPark-lq3g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시내의 사도법 사도가 아닌 일반 사도에서 막다른 골목을 막아 차량통행을 막는 행위는
    1. 도로교통 위반하면 불법주차 단속도 가능하고
    2.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답변 부탁 드림니다. 했는데
    내용을 잘 보고나니 모두 해당이 되는 군요.
    감사 드림니다.

  • @michaeljung4398
    @michaeljung439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주차장에 무단 주차를 해도 해결 방법이 없다면서 도로 만은 예외로 하네.

    • @Es-b6l
      @Es-b6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요

  • @최용화-y3w
    @최용화-y3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구청 주문과 하에 같이 하면 법문제가 있나요

  • @이원균-x3c
    @이원균-x3c Год назад +3

    기존에 마을 상수도 물탱크를😮설치하여 마을주민이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만들고 군의 비용 으로 포장을하였던 마을도로를 얼마전 새로 토지를 매입한사람이 그도로의 포장을 걷어내고 깊이 약50센티미터깊이로 파헤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런행위도 일반교통방해에 해당이 되는지요

    • @newsum6627
      @newsum662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군에서 포장한 도로를 포장을 걷었다구요? 미쳤네미쳤어

    • @괴산머스마
      @괴산머스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 @michaeljung4398
      @michaeljung439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017년 대법원 판결은 다릅니다. 소유자가 명확히 도로 사용을 허락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새 새유주가 바꿀수도 있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 @괴산머스마
      @괴산머스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michaeljung4398 당연히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해줄경우 해당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그에 따른 서식 증거는 당연히 보관하고 있구요..또한 별도의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골 도로의 대다수가 이런 경우 일텐데요.. 예를 들어 "민들레마을길 0-0호 라고 되어 있으면 이미 도로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심 됩니다.

  • @슈샤바라기
    @슈샤바라기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반교통방해죄 신고를해서 이겼는데요
    이럴경우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치원주면 또 법정으로 가야될까요?

  • @임정관-p3n
    @임정관-p3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토지주인 동의없이 사도를 만든경우도 많습니다. 사용동의서 제출하라하면 없다고 하는곳이 태반입니다.

  • @오씨오월이
    @오씨오월이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집이 남의땅을 침범하여 소송을 했고 지료를 내고 건물을 사용중입니다.
    지료 측정은 침범한 지붕까지인지? 벽까지인지 알수는 없으나
    옆집에서 저희집이 침범한 지붕아래로 펜스를 치고 침범한 부분으로 못다니게 막아놨습니다.
    지붕은 약 60cm정도 나와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벽으로 돌을 붙여서 물을 흘러가지 못하게하여 집으로 벽으로 물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침범한 건물 부분으로 못다니게 해놔서 옆집으로부터 덩굴풀이 집에 올라탑니다.
    경고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배째라식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happy-gyeore
      @happy-gyeore 3 месяца назад

      협상해서 금액정하시고 사오세요

  • @이태훈-r1s
    @이태훈-r1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사도에 군에서 포장해준다고 0:51 0:53 하기에 승낙했습니다 맨위집 아저씨가 주도했고 우측아저씨 저도 도장인감 첨부하고3미터 시멘트 포장도로 시공하였 습니다
    저하고 우측 땅주인 은 텃밭만 일구고 있어요
    문제는 위집 아저씨가 마음이 변했어요 현황도로 를 본인은 공로라고 합니다 시멘트 도로에서 2미터를 띄우라고 합니다
    내용증명 을 보냈고 언제까지 시간을줄테니 사용금지 합니다
    얼마후 법원에서 민사소송 을 받앗습니다 3미터도로 중 구거170
    사유지 130 포함입니다.
    2년만에 1심판결 윈고 기각 합니다 판결내용 통행하는데 아무지장 없고 자동차는 허락하지 않는다 공로라고 함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둘뿐이기에 인정할수 없다
    2024년 1월9. 판결 내용 입니다
    저는 쇠말뚝 설치 했습니다

  • @조경자-q6m
    @조경자-q6m Год назад +34

    사유지에 길을 만든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 @괴산머스마
      @괴산머스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 @동킹kdw
      @동킹kd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원래 부터 있었으면 그건 정당히 사용할 권리가 있는거에요 관습법 참고 하시길

  • @해독수리
    @해독수리 Год назад +2

    막고싶은 사람은 없다 !

  • @경호최-e6x
    @경호최-e6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즉각 법즉 조치해야지. 누가뜻뜻 미지근하니까. 나라가. 시끄러

  • @최용화-y3w
    @최용화-y3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본인변호사님은 그냥계세요 형법만 보이시지요 현장나가면 갑놀입니다

  • @tigeryyso1941
    @tigeryyso1941 Год назад +2

    국토부가나서서해결

  • @kjshin9584
    @kjshin958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네이웃의 땅을 탐하지 마라...

  • @손익자-m2b
    @손익자-m2b Год назад

    원주민이 땅을
    팔기위해서
    밭을
    분할판매
    하였다고 합니다
    몇십년 길을
    사용하였는데
    새로 밭을 싼분이측량을 하여
    도로가 자기네
    땅이라고
    길을막는
    다고 합니다
    길을막으면 한
    사람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렇때 해결 방법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번개-f4g
      @번개-f4g Год назад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문제가 되지 안습니다.

  • @tigeryyso1941
    @tigeryyso1941 Год назад +1

    허가를했으면허가대로하면된다

  • @vincentj547
    @vincentj54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으로 강제해서 사용하려는거 아닌가?
    소유권 사용권 처분권이 모두 지주에게 있는데 나라에서 개인재산에대해 너무 과한 침해행위아닌가?

  • @김대현-y5m
    @김대현-y5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개에게땅을내놓아라하는건민주주의에서는절대안돼는애깁니다정부에서보상을 해주어야마땅합니다

    • @괴산머스마
      @괴산머스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 @nolja1079
    @nolja1079 Год назад +11

    돈 주고 산 땅을 도로 방해. 웃기는 잠뽕

    • @괴산머스마
      @괴산머스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 @tigeryyso1941
    @tigeryyso1941 Год назад

    25년공무원이내부전산망
    10m올겨.이런잘못된현상나옴.
    지적도.경계복윈측랑

  • @이상익-o1x
    @이상익-o1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에 의존하는것이 늘 옳은 방법은 아니다. 다음의 글은 다른 곳에 게재했던 글이다.
    원주민들은 새마을 사업 당시 너나 할것없이 도로로 들어가는 땅의 면적이 많거나 적어도 공동부담하여 도로를 설치 해 사용 해 온 것임 따라서 원주민은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원주민이 아닌 더구나 원주민이 망해 경매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권리가 없다고 보여짐. 따라서 본건의 업자 역시 그땅이 도로로 연결 되어 있다하나 그 연결된 도로 역시 주민들이 공동부담하여 건설해 놓은 것이라 생각됨. 따라서 이 도로는 개인의 시유지 이기전에 이미 원주민의 공유지임. 붑득이 사유권을 주장하려한다면 맹지의 가치밖에 없으므로 샤용료 요구는 황당한것임. 더구나 수익사업 목적을 가졌다면 그 외의 원주민 공유지일 도로로 접근할 자격이 없으므로 접근 금지시켜야할 사안으로 보임.

    • @johnymun7887
      @johnymun788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으로 도로의 통행을 보장하는 이유는, 다수인의 도로통행으로 얻어지는 사회적 법익이 사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법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오로지 국공유 도로와 자신의 소유 토지로만 통행하신다고 생각 하시나요?

  • @dodohwang3668
    @dodohwang3668 Год назад +36

    소유자가 길을막으면 안가야 정상아닌가 남의땅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게 잘못이지

    • @user-xp4fu1xq2z
      @user-xp4fu1xq2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9

      그럼 당신은 다니는길을 땅 주인이 막으면 어떤 방법으로 세상 살아갈겁니까?

    • @eungjaelee3495
      @eungjaelee349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user-xp4fu1xq2z 남의 땅을 꽁으로 사용 한다는 것이 정의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경희-b2g
      @이경희-b2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그런 방법을 알구 일부러 사도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그런사람은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다시는 건축도 못하는땅을 매입해서 주민들한테월세를
      밥을 목적으로 사는 비인간적인 사람들도많습니다
      요즘에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파엄치한 인간들도
      주의에서 봤습니다
      법을빨리 통과해서 선랑한 시민들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알밖기는 뿌리를 !!!! 뽑읍시다

    • @괴산머스마
      @괴산머스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 @마카쑤구리
      @마카쑤구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eungjaelee3495대부분 보면 몇십년 잘 다녔던 골목길 갑자기 자기땅 이라면서 길막는 경우가 대다수다 너같으면 칼들고 설칠 정도의 답답함 호소 할거여 안당해보고 땅권리 주장만 내세우지 마라 통행방해 가처분 신청하는건 적어도 몇십년 통행로 다녔던 주민들의 권리여

  • @이경희-b2g
    @이경희-b2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길을 막는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러 사도를 매입해서 주민들한데 돈 받을려구 하는 비인간적인 사람들은 뿌리를
    뽑아야 내야 합니다 ~~

  • @이정임-z2i2g
    @이정임-z2i2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죽을때가져가지땅을메고가든지선하게살아야지

  • @이정임-z2i2g
    @이정임-z2i2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길을막어면삼대가망한다고했다선하게살아야지갈때는빈손으로간다

  • @이상익-o1x
    @이상익-o1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중이더라도 외지인이 토지 매입후 그 도로를 무단, 무상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 법이 꼭 옳은것이 이님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 @신태민-r3o
    @신태민-r3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00년을 사용했던 길인데 갑자기 막으면서 자기네 건물까지 10억에사라며 말도안통하는경우도있네요 법으로해야할ᆢ

  • @차돌이-i3i
    @차돌이-i3i Год назад +7

    이 나라는참. 우낀나라여 사유지던 아니던 길은 못막게 법안. 만들어야 답

  • @남영환-o1n
    @남영환-o1n Год назад +17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 하면 정의롭지 못한 행위!!!

    • @괴산머스마
      @괴산머스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 @윤숙배-c4e
    @윤숙배-c4e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 나라법이 잘못된것입니다
    사람이 살자고 하는 모든일인데 인심이 자유이웃 옛날법이 더 낳습니다
    모든 사람의길은 다 내어주어야 합니다

  • @user-jinsu80
    @user-jinsu8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도로가 생긴 후에 땅을 사서 길을 막는 행위는 반사회적 패륜방지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한다.

  • @최용화-y3w
    @최용화-y3w 3 месяца назад

    개소리다 대한민국 법은

  • @강길영-o3b
    @강길영-o3b Год назад +5

    돈주고 사라.

  • @옥창원-i5w
    @옥창원-i5w Год назад

    도로로 사용된 토지 대지라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