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소유자가 길을 막으면 - 통행방해 행위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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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4 дек 2024
- 가. 통행방해, 교통방해
개인소유의 도로, 즉 사도(私道)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도로에 흙더미를 부어놓거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막고, 그로 인해 쌍방이 서로 다투다가 폭행,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생기면 피해를 입은 측에서 민사적으로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통행권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의 분쟁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입로 부지 소유자가 진입로를 손괴하거나 담장, 철조망, 흙더미, 돌더미 등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어떤 민사상, 형사상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사상 통행방해금지가처분, 통행권확인소송에 대해 살펴보고,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와 처벌된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나. 민사소송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단행가처분의 성격이 있어서 가처분신청 시에 길을 막은 흙더미, 돌더미, 펜스를 수거하거나 철거하라는 청구도 가능하고, 가처분재판은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통상 3주면 심문기일이 잡히고 1~2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는 신속한 재판입니다.
반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은 본안소송으로서 소장 제출일로부터 통상 5~6개월이 걸려야 1심판결이 나고 항소 시 2심에서 5~6개월, 상고 시 대법원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송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측량감정, 임료감정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점, 승소해도 인정되는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2m 정도에 불과하여 차량통행 등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맹지소유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통행방해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주장,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형사고소
● 일반교통방해죄
(1)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결론적으로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상의 통로이면 2가구만을 위한 통로도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담장(휀스), 출입문, 쇠파이프, 돌무더기, 흙무더기, 자동차 등으로 통로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업무방해죄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했습니다.
(3) 건축공사장에의 차량, 인부 등의 통행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
그런데, 건축공사장에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공사업무는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아래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담장, 철조망, 휀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정1947 판결(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A는 화성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B가 같은 리 토지를 매입한 후 2019. 3.경부터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 인근의 A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하자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2019. 5. 13.경 화성시 토지와 B소유의 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 진입로인 위 도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공사에 이용되는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A는 화성시 토지와 B소유의 토지 사이에 있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A는 피해자 B가 자신의 토지를 공사부지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통행과 공사업무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A는 피해자 B의 원룸 신축공사 진행으로 토지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A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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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경우는 해결방법잇나요?
사유지침해이니 교통방해죄 성립 안되는경우 있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왜 남의 땅에 도로 만들어서 이용하면서 소송을 겁니까?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괴산머스마 그러면 매매할 때 사용승락을 한 토지라고 공지를 하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즉 사용승락을 한 토지주는 좋은 값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시내의 사도법 사도가 아닌 일반 사도에서 막다른 골목을 막아 차량통행을 막는 행위는
1. 도로교통 위반하면 불법주차 단속도 가능하고
2.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답변 부탁 드림니다. 했는데
내용을 잘 보고나니 모두 해당이 되는 군요.
감사 드림니다.
구청 주문과 하에 같이 하면 법문제가 있나요
주차장에 무단 주차를 해도 해결 방법이 없다면서 도로 만은 예외로 하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요
기존에 마을 상수도 물탱크를😮설치하여 마을주민이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만들고 군의 비용 으로 포장을하였던 마을도로를 얼마전 새로 토지를 매입한사람이 그도로의 포장을 걷어내고 깊이 약50센티미터깊이로 파헤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런행위도 일반교통방해에 해당이 되는지요
군에서 포장한 도로를 포장을 걷었다구요? 미쳤네미쳤어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은 다릅니다. 소유자가 명확히 도로 사용을 허락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새 새유주가 바꿀수도 있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michaeljung4398 당연히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해줄경우 해당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그에 따른 서식 증거는 당연히 보관하고 있구요..또한 별도의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골 도로의 대다수가 이런 경우 일텐데요.. 예를 들어 "민들레마을길 0-0호 라고 되어 있으면 이미 도로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교통방해죄 신고를해서 이겼는데요
이럴경우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치원주면 또 법정으로 가야될까요?
토지주인 동의없이 사도를 만든경우도 많습니다. 사용동의서 제출하라하면 없다고 하는곳이 태반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집이 남의땅을 침범하여 소송을 했고 지료를 내고 건물을 사용중입니다.
지료 측정은 침범한 지붕까지인지? 벽까지인지 알수는 없으나
옆집에서 저희집이 침범한 지붕아래로 펜스를 치고 침범한 부분으로 못다니게 막아놨습니다.
지붕은 약 60cm정도 나와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벽으로 돌을 붙여서 물을 흘러가지 못하게하여 집으로 벽으로 물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침범한 건물 부분으로 못다니게 해놔서 옆집으로부터 덩굴풀이 집에 올라탑니다.
경고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배째라식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협상해서 금액정하시고 사오세요
사도에 군에서 포장해준다고 0:51 0:53 하기에 승낙했습니다 맨위집 아저씨가 주도했고 우측아저씨 저도 도장인감 첨부하고3미터 시멘트 포장도로 시공하였 습니다
저하고 우측 땅주인 은 텃밭만 일구고 있어요
문제는 위집 아저씨가 마음이 변했어요 현황도로 를 본인은 공로라고 합니다 시멘트 도로에서 2미터를 띄우라고 합니다
내용증명 을 보냈고 언제까지 시간을줄테니 사용금지 합니다
얼마후 법원에서 민사소송 을 받앗습니다 3미터도로 중 구거170
사유지 130 포함입니다.
2년만에 1심판결 윈고 기각 합니다 판결내용 통행하는데 아무지장 없고 자동차는 허락하지 않는다 공로라고 함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둘뿐이기에 인정할수 없다
2024년 1월9. 판결 내용 입니다
저는 쇠말뚝 설치 했습니다
사유지에 길을 만든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원래 부터 있었으면 그건 정당히 사용할 권리가 있는거에요 관습법 참고 하시길
막고싶은 사람은 없다 !
즉각 법즉 조치해야지. 누가뜻뜻 미지근하니까. 나라가. 시끄러
본인변호사님은 그냥계세요 형법만 보이시지요 현장나가면 갑놀입니다
국토부가나서서해결
네이웃의 땅을 탐하지 마라...
원주민이 땅을
팔기위해서
밭을
분할판매
하였다고 합니다
몇십년 길을
사용하였는데
새로 밭을 싼분이측량을 하여
도로가 자기네
땅이라고
길을막는
다고 합니다
길을막으면 한
사람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렇때 해결 방법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문제가 되지 안습니다.
허가를했으면허가대로하면된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으로 강제해서 사용하려는거 아닌가?
소유권 사용권 처분권이 모두 지주에게 있는데 나라에서 개인재산에대해 너무 과한 침해행위아닌가?
개에게땅을내놓아라하는건민주주의에서는절대안돼는애깁니다정부에서보상을 해주어야마땅합니다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돈 주고 산 땅을 도로 방해. 웃기는 잠뽕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25년공무원이내부전산망
10m올겨.이런잘못된현상나옴.
지적도.경계복윈측랑
법에 의존하는것이 늘 옳은 방법은 아니다. 다음의 글은 다른 곳에 게재했던 글이다.
원주민들은 새마을 사업 당시 너나 할것없이 도로로 들어가는 땅의 면적이 많거나 적어도 공동부담하여 도로를 설치 해 사용 해 온 것임 따라서 원주민은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원주민이 아닌 더구나 원주민이 망해 경매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권리가 없다고 보여짐. 따라서 본건의 업자 역시 그땅이 도로로 연결 되어 있다하나 그 연결된 도로 역시 주민들이 공동부담하여 건설해 놓은 것이라 생각됨. 따라서 이 도로는 개인의 시유지 이기전에 이미 원주민의 공유지임. 붑득이 사유권을 주장하려한다면 맹지의 가치밖에 없으므로 샤용료 요구는 황당한것임. 더구나 수익사업 목적을 가졌다면 그 외의 원주민 공유지일 도로로 접근할 자격이 없으므로 접근 금지시켜야할 사안으로 보임.
법으로 도로의 통행을 보장하는 이유는, 다수인의 도로통행으로 얻어지는 사회적 법익이 사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법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오로지 국공유 도로와 자신의 소유 토지로만 통행하신다고 생각 하시나요?
소유자가 길을막으면 안가야 정상아닌가 남의땅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게 잘못이지
그럼 당신은 다니는길을 땅 주인이 막으면 어떤 방법으로 세상 살아갈겁니까?
@@user-xp4fu1xq2z 남의 땅을 꽁으로 사용 한다는 것이 정의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알구 일부러 사도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그런사람은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다시는 건축도 못하는땅을 매입해서 주민들한테월세를
밥을 목적으로 사는 비인간적인 사람들도많습니다
요즘에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파엄치한 인간들도
주의에서 봤습니다
법을빨리 통과해서 선랑한 시민들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알밖기는 뿌리를 !!!! 뽑읍시다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eungjaelee3495대부분 보면 몇십년 잘 다녔던 골목길 갑자기 자기땅 이라면서 길막는 경우가 대다수다 너같으면 칼들고 설칠 정도의 답답함 호소 할거여 안당해보고 땅권리 주장만 내세우지 마라 통행방해 가처분 신청하는건 적어도 몇십년 통행로 다녔던 주민들의 권리여
길을 막는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러 사도를 매입해서 주민들한데 돈 받을려구 하는 비인간적인 사람들은 뿌리를
뽑아야 내야 합니다 ~~
죽을때가져가지땅을메고가든지선하게살아야지
길을막어면삼대가망한다고했다선하게살아야지갈때는빈손으로간다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중이더라도 외지인이 토지 매입후 그 도로를 무단, 무상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 법이 꼭 옳은것이 이님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100년을 사용했던 길인데 갑자기 막으면서 자기네 건물까지 10억에사라며 말도안통하는경우도있네요 법으로해야할ᆢ
이 나라는참. 우낀나라여 사유지던 아니던 길은 못막게 법안. 만들어야 답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 하면 정의롭지 못한 행위!!!
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지자체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해당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게 됩니다.훗날 그 도로의 소유권이 바뀌어서 내땅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이 나라법이 잘못된것입니다
사람이 살자고 하는 모든일인데 인심이 자유이웃 옛날법이 더 낳습니다
모든 사람의길은 다 내어주어야 합니다
도로가 생긴 후에 땅을 사서 길을 막는 행위는 반사회적 패륜방지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한다.
개소리다 대한민국 법은
돈주고 사라.
도로로 사용된 토지 대지라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