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입니다만 오해가 생길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주위통행권도 말씀처럼 쉬운게 전혀 아닌데 아주 간단한 것인양 쉽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엄연히 남의 땅에 수도배관이 있는경우도, 당연히 남의 땅에 설치해도 되는거인양 쉽게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남의 땅에 있는 시설이면 당연히 철거해서 자기땅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단 아주 특수하게 그땅이 아니면 불가는한 경우엔 남의 땅에 둘수밖에 없겠죠. 근데 영상에선 상하수도 시설같은 필수시설은 남의 땅에 설치해도 되는것인양 오해할수 있게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저희가 두동짜리 빌라에 한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빌라에 지하 주차장도 있고 빌라 앞마당에도 몇대 주차가 가능한데요, 번지수가 빌라 한동에 한 번지수로 되어 있어서 1동은 1번지 2동은 2번지로 되있어요 그런데 빌라에 들어오는 입구가 또 다른 번지수로 되어 있어서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이런 빌라를 매입해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돈이 급해서 급매로 나와서 저희 형편에 대출받아 간신히 매입할수 있는 여건이라 또 교통편이나 여러가지 조건들이 좋아서 매입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등기를 한 때입니다.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귀하께서는 침범당한 토지부분을 당연히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요. 반환에는 뒷집 창고의 철거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겠고요. 이때 상대방에서 주장할 수 있을만한 것이 점유취득시효인데 그 성립가능성에 대하여는 제 채널 내에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것과 형태는 비슷한데 저는 입구쪽 토지 소유주 입니다. 80년 전에 집 주인이 한 필지를 쪼개서 팔아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집에 제가 살지는 않고 주말에만 가끔 내려가는 정도 입니다. 안쪽 집은 출입을 저희 마당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집이 비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으려고 안쪽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팬스를 쳐서 다닐 수 있게 통로는 만들어 주고, 우리집 쪽을 철망 담장을 만들어서 출입은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안쪽 집은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현재로는 제가 클레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집을 신축하거나 할 때 이 통로가 장애가 됩니다. 통로의 폭은 1.5m 정도이고 길이는 10m가량 되는데, 안쪽 집 주변에 한쪽으로 빈터가 있어서 안쪽집이 마음만 먹으면 그 빈터 주인과 협상하면 쉽지는 않지만, 통로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안쪽 집에 통로를 다른 곳으로 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땅 소유주가 길을 펜스로 막았거든요. 몇일전 경찰에 문의한 결과 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수 있다고해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오늘 경찰서 조사관의 설명을 듣기로는 그 도로가 일반도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해결방안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 현장에 와 본다고 합니다. '일반도로' 관련 언급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나오는 영상하고 내용이 흡사 합니다.제 집옆으로 한 집이 있는데 수도,통행. 조건은 비슷한데 뒤 쪽으로 큰 도로가 있어서 거기로 통행 하면 될것같은데, 굳이 제 땅으로 갈려고 해서 담장을 만들수가 없네요.뒤쪽으로 큰 도로가 있는데 맹지인가요? 꼭 집 앞으로 통행 하고 싶다네요.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맹지분들이 제땅을 40평정도를 도로로 사용하고 잇는데 땅 시세는 평단 100정도인데 통행료는 시세로하나요? 아님 공시지가로하나요? 시세로 한다면 4천만원에 얼마가 일반적일까요? 그리고 지적도상에 돌아가는 조금만한 도로가 잇는데 현황은 하천이나 구거나 밭으로 사용중인데 제땅은 막고 맹지분들이 지적도 도로를 공사해서 사용하라고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우예요 .청도 인데요 길 일부 땅으 소유하고 있었는데 . 동네 사람이 집짓는다고 그땅 넣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고해서 . 길 같이 쓰기로하고 땅 넘겨 줬더니. 그집을 짓고 금방 팔아버리고 내몰라라. .산사람이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자기땅이니 지나갈 수 없다해서 . 선의를 베풀었더니 완전 뒤통수 맞고 . 또다시 다른사람에게 팔아. 다행이도 그걸 산 사람이 길 지나가도 된다해서 해결은 됬지만. 명당자리 땅이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도 안팔았는데 . 남의 편의를 봐주다가 오히려 기를 못펴고 지나 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팔려고 해도 이런 문제점이 문제가 될거 같아요
93년 신축된 건물을 타인으로 부터 구입시 울타리 수목을 경계로 2016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옆 공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지역권자가 측량을 하니 수목이 소유권자 토지에 존재하고 있어서 2020년에 지역권 등기한 지역권자가 수목제거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건물 구입 이전부터 실제로 공로로 이용하여 뒷쪽에 건축이 신축되어 있었으나, 2020년 진입로에 공로 주인이 통행을 못하도록 돌을 쌓아 놓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입목에 관한 관습법상 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아서 수목을 제거해야 하는지? 민법 214조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를 제거할 방안이 없는지요
동영성을 보고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21년 전에 상속을 받았는데 경계 측량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내 땅이 인접한 사람의 땅에 포함된 부분이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내 땅을 찿을 수 없는 것인지? 20년이 지났어도 내가 그것을 측량해서 알고 난 시점부터인지 궁굼합니다.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기간 요건 20년의 기산점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로 소유자가 알게된 시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했어야 하는데 이걸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웃토지주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간나실때 측량을 해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지도를 보여주면서 일부 침범사실을 이해시키고 사용대차(무상으로 당신땅 일부를 빌려 사용한다)계약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 존재하지요.. 맹지는 공로로 통하는 인접토지를 확보할 수 있거나 이미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구입하지 않겠지요.. 혹 개발호재로 보상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맹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어도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통로를 개설한 뒤 매도를 하면 비록 개발행위는 불가능하더라도 매도가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구거를 건너야 있는 맹지땅이고 구거를 이용해서 차나 농기계가 15년 동안 들어갈수 있었는데 구거정비공사를 군에서 했는데 바닥에 큰돌을 박아놔서 아예 구거를 다닐수가 없어요ㅡㅡㅜㅜ콘크리트 4대만 불러서 고르게 해서 쓸려는데 앞땅 소유자가 안된다고 민원넣는데서 구청에 먼저 물어보고 합법적으로 할려니ㅡㅡ구청에서도 완강하게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차는 구거로 다니고 걸어다니는거는 앞땅을 밟고 구거로 내려와 우리땅으로 건너갔는데 이제 앞땅 소유자도 내려가는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저희는 구거로 밖에 다닐수가 없는 상황입니다ㅡㅡ고추농사 600포기 짓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을정도로 답답합니다??방법이 없을까요??
몇 번 읽어봤는데 그림이 잘 안그려지네요.. 죄송합니다. 도로가 어디에 있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앞땅과 질문자님의 땅 그리고 구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앞 땅과 구거 말고 나머지는 가파른 경사의 임야인지 등등이요.. 일단 질문의 내용만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구거점용허가를 안내줄 것 같고 앞 땅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걸 생각해봐야 하는데 질문자님 땅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사용가치를 우선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주장보다 사용료를 주고 토지사용승낙이나 지역권 설정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구거점용허가도 단순히 콘크리트를 부어서 구거를 막아버리는게 안된다고 지자체에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관을 묻고 덮개를 씌우는 방법으로 공사를 한다는데도 안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최근 정비한 구거라면 그걸 막아버리면 안되겠죠.. 구거를 횡으로 건너 통행해야 하는지 구거를 따라 종으로 통행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그에 드는 공사비 등의 비용과 땅의 사용가치를 비교도 해봐야겠구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질문만 봐서는 이 정도 답변밖에는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유익한강의 너무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임야주의 묵시적인 동의에의해 비포장 차량출입로가 있는 맹지인 전을 사서 농사를 짖고있는데 입구쪽 과수원 지주가 오랫동안 진입로로 사용하던 부지가 워성도면상 자기의 땅이라며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이 지주는 얼마전 현실 경계대로 군의 지원을 받아서 구거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길막는것은 또 위성도면 을 이유로 막는 이중적 지주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지역은 일제시대때 사정되어진 지적불부합지에 해당으로 보여집니다 길막는 행위에대한 대항밥법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울산에서 드림 꾸뻑
그 도로 재산세 누가 내나요? 그 도로 포장공사 누가 했을까요? 그 도로 밑에는 상수도 뿐만 아니라 우오수관도 깔려 있죠? 그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건축할때 도로라도 우오수관 매립 연결 승낙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건축부서에 민원제기하면 진입로 승낙을 받던 판결을 받던 분쟁해결후 건축하라 합니다. 큰차 다니면서 도로파손 위험 분명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 부터 모두 사용하도록 내버려둔 길이 아니라면 즉, 신생도로는 사용수익포기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 통행료 요구는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많이 얽혀 있을 것으로 보여 딱 떨어지는 답을 얻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구요.. 우선 해당 토지를 이용해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가 되었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실무상 통상 폭 2미터 정도 인정하고 있어 이런 제한도 고려해야 하나 대체통로로 주위의 맹지가 모두 해소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능하겠죠.. 대체통로로 개설하려는게 국유지 하천이므로 국유재산 사용에 관해서 관리청에 허가를 얻어야 가능할 것인데 이 부분도 사전에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할 것이구요. 무엇보다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오랜세월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왔다면 심한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번과 해당 현황도로의 이용현황 및 히스토리를 잘 파악하시어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소송을 제기한다면 두가지일 것인데 하나는 토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일 것이고 하나는 토지반환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로 해서 안되면 문서(내용증명우편)로 정리해서 보내면 상대방도 단순히 말로 치워달라고 하는 것보단 무겁게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통상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정되는 통행로는 폭 2미터 정도로 건축법 상 도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맹지에는 도로로 통하는 인접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통행지역권을 설정하는 등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은 어렵습니다. 행정절차는 시군구청 담당부서나 가까운 건축사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지정공고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이 그 공고된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통행로가 없을 때 주장할 수 있는게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모든 맹지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인정되는 범위나 위치는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요.
영상 내용대로라면 통행료 내는 사람은 바보군요..? 그냥 안내면 배째라 해도 그만이란건데 통행료의 취지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 배째라 하고 남의 사유지를 그냥 드나드면 그만이네요 돈내면 그만이라고 해놓고 그냥 언제는 또 안내고 다녀도 그만이라고 하고 뭔가요 이건..? 통행료 내용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고예요 멋진사람 건강하게
원주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간청합니다 긴급점검 조치해야 합니다 이병재올림 도와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부패행위 입니다
좋은정보감사함니다
아주 좋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사법을 화려하게,사용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때문에 점유취득을 설명 잘 듣고 변호사를 통해 점유취득에서 승소 하였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식을 공유 하시는분도
계시네요.
완전 좋아요.
인터넷 세상ᆢ
귀촌9년차.
암것도 모르고 풀만뽑고 사는데도
욕을 먹고있네요.ㅎ
좋은 정보 기도합니다.
강의잘들어습니다
강의를 넘잘하시네요
이해가 빠르시게 해석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내용 이지만 실제로 도움되는 사례를 설명하여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비슷하지만 너무억울한 사연이 있네요
절대 배려하지말자 이런생각이 들정도로
😂영상잘보앗슾니다
비슷한예로이사한지가30년넘엇어요
진입로엽에땅이매메가도며 문제가발생햇는데요전까지는차가다니던곳을나무를심고하면서통행이불편하고
팔려고해도 맹지라하 여 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상황이에요
답좀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니다
맹지주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했겠지요
이후 인접대지 소유자가 바뀔경우 맹지주의 통행은 문제 없겠지만 최소한의 통행만 가능하게 한다면 당연히 차량통행은 안되겠고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할때 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서 현실적으로 맹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맙습니다.진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유익 했읍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지식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정보입니다만 오해가 생길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주위통행권도 말씀처럼 쉬운게 전혀 아닌데 아주 간단한 것인양 쉽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엄연히 남의 땅에 수도배관이 있는경우도, 당연히 남의 땅에 설치해도 되는거인양 쉽게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남의 땅에 있는 시설이면 당연히 철거해서 자기땅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단 아주 특수하게 그땅이 아니면 불가는한 경우엔 남의 땅에 둘수밖에 없겠죠. 근데 영상에선 상하수도 시설같은 필수시설은 남의 땅에 설치해도 되는것인양 오해할수 있게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어느덧 전문가되셨네요.ㅎ짱입니다👍ㅋㅋㅋ
ㅋㅋㅋㅋㅋ
토지주로서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 땅인데 세금은 많든적든 내야 하니 참 법이라는게 모순
길이잖아요..포장되면 끝입니다..세금 안낼려면 지자체에 기부하면되는거아닌가요?
저희가 두동짜리 빌라에 한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빌라에 지하 주차장도 있고 빌라 앞마당에도 몇대 주차가 가능한데요, 번지수가 빌라 한동에 한 번지수로 되어 있어서 1동은 1번지 2동은 2번지로 되있어요
그런데 빌라에 들어오는 입구가 또 다른 번지수로 되어 있어서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이런 빌라를 매입해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돈이 급해서 급매로 나와서 저희 형편에 대출받아 간신히 매입할수 있는 여건이라 또 교통편이나 여러가지 조건들이 좋아서 매입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생불학이면 여 맹맹 야행이니라.
공자님의 말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길에
진리로 다가오는 것이 부동산에 너무 절실히 다가옵니다.
당면한 문제에 관해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되지요..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매설된 우수관(공공하수관연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천으로 바로 배출하기 위해 매설)으로 염색약품 등 공장 폐수를 기준초과 배출하여 배관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토양 오염 등 피해 보상 없을 때 이전 설치 요구나 우수관 폐쇄 할 수 있는지요?
도로와 집의 거리가 5m 이내이면 도로 폭 2m 5m 넘으면 4m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집을 멸실하고 새로운 집을 건축할때는 다시 도로 사용 승락서& 인감 첨부를 건축과에서 요구하더군요.
감사히잘보고있읍니다
부친께서취득한땅에뒷집의 건축물이있읍니다어떻거해야하나요
부친이김씨한테 집을샀고그당시에이전을하지안고10년후에등기이전을했읍니다김씨는 부친께 집을팔고 서울로이사하게되었고잔금도수차례걸처서지불해서 이사당시에 이전등기가불가능했고요
저희가새로산집의 대지는 김씨 소유였고 딋집도 김씨소유땅였으며 부친이 집을구매당시 뒤집은문씨 와박씨가소유하다가 현유씨가소유하면서하게되었읍니다
어릴때부터부친과유씨는 땅경계때문에자주다투었읍니다
뒷집대지에정중앙에4각형으로40평정도저희부친 명의로등기되어있읍니다즉뒤집은 헌재유씨가저희땅을포함하여150평도을직사각헝때로사용하고있읍니다 생전에부친은이런사실알려주지않고 사망하셨고 그후에 자녀들이 고향집을재건축하면서 토지대장과지적도을통해알게되에읍니다 저희가 이사실알고 고향촌이라서 분명히 땅의주권을주장하지않는상태입니다 어덯게해야 부친께서등기한땅의전부른사요할수있을가요
현재상항은 부친이 땅과집을취득후에 뒷집유씨가 부친소유의땅에 나무와돌로만든창고을지어서사용중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우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등기를 한 때입니다.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귀하께서는 침범당한 토지부분을 당연히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요. 반환에는 뒷집 창고의 철거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겠고요. 이때 상대방에서 주장할 수 있을만한 것이 점유취득시효인데 그 성립가능성에 대하여는 제 채널 내에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것과 형태는 비슷한데 저는 입구쪽 토지 소유주 입니다. 80년 전에 집 주인이 한 필지를 쪼개서 팔아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집에 제가 살지는 않고 주말에만 가끔 내려가는 정도 입니다. 안쪽 집은 출입을 저희 마당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집이 비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으려고 안쪽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팬스를 쳐서 다닐 수 있게 통로는 만들어 주고, 우리집 쪽을 철망 담장을 만들어서 출입은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안쪽 집은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현재로는 제가 클레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집을 신축하거나 할 때 이 통로가 장애가 됩니다. 통로의 폭은 1.5m 정도이고 길이는 10m가량 되는데, 안쪽 집 주변에 한쪽으로 빈터가 있어서 안쪽집이 마음만 먹으면 그 빈터 주인과 협상하면 쉽지는 않지만, 통로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안쪽 집에 통로를 다른 곳으로 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사님 경사지에 땅을고르고 경계석축시공을 아랫집소유의 땅을피해 석축시공을했는데 폭우로인해서 아랫집소유의 하단부 사면에서 지하수가 솟아 토사가유출되면서 저희가시공한 석축이무너졌는데 이럴경우에는 재시공비용부담을 누가해야하나요?
저희 부모님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땅 소유주가 길을 펜스로 막았거든요. 몇일전 경찰에 문의한 결과 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수 있다고해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오늘 경찰서 조사관의 설명을 듣기로는 그 도로가 일반도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해결방안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 현장에 와 본다고 합니다. '일반도로' 관련 언급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나오는 영상하고 내용이 흡사 합니다.제 집옆으로 한 집이 있는데 수도,통행. 조건은 비슷한데 뒤 쪽으로 큰 도로가 있어서 거기로 통행 하면 될것같은데, 굳이 제 땅으로 갈려고 해서 담장을 만들수가 없네요.뒤쪽으로 큰 도로가 있는데 맹지인가요? 꼭 집 앞으로 통행 하고 싶다네요.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맹지분들이 제땅을 40평정도를 도로로 사용하고 잇는데
땅 시세는 평단 100정도인데 통행료는 시세로하나요?
아님 공시지가로하나요?
시세로 한다면 4천만원에 얼마가 일반적일까요?
그리고 지적도상에 돌아가는 조금만한 도로가 잇는데 현황은 하천이나 구거나 밭으로 사용중인데
제땅은 막고 맹지분들이 지적도 도로를 공사해서 사용하라고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우선 개별상담은 하지 않는점 양해바랍니다.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반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인터넷에서 2013다11669 로 검색하셔서 해당 판례를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우예요 .청도 인데요 길 일부 땅으 소유하고 있었는데 . 동네 사람이 집짓는다고 그땅 넣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고해서 .
길 같이 쓰기로하고 땅 넘겨 줬더니.
그집을 짓고 금방 팔아버리고 내몰라라. .산사람이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자기땅이니 지나갈 수 없다해서 .
선의를 베풀었더니 완전 뒤통수 맞고 .
또다시 다른사람에게 팔아. 다행이도 그걸 산 사람이 길 지나가도 된다해서 해결은 됬지만.
명당자리 땅이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도 안팔았는데 . 남의 편의를 봐주다가 오히려 기를 못펴고 지나 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팔려고 해도 이런 문제점이 문제가 될거 같아요
자기에게도 꼭 필요한 땅을 왜 넘겨줬을까?
해줄거면 토지사용승낙이나 해줄 것이지.
그걸 왜 팔아먹었는지 이해불가
감사합니다.
93년 신축된 건물을 타인으로 부터 구입시 울타리 수목을 경계로 2016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옆 공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지역권자가 측량을 하니 수목이 소유권자 토지에 존재하고 있어서 2020년에 지역권 등기한 지역권자가 수목제거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건물 구입 이전부터 실제로 공로로 이용하여 뒷쪽에 건축이 신축되어 있었으나, 2020년 진입로에 공로 주인이 통행을 못하도록 돌을 쌓아 놓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입목에 관한 관습법상 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아서 수목을 제거해야 하는지? 민법 214조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를 제거할 방안이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
명강의 훌륭하십니다! 어쩔수 없이 받은 땅이 30년전에 측량 잘못되서 줄줄이 물려있는상황이더라구요! 저희땅은 가운데라서 양쪽으로 물려 있어서 선생님강의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ㅎㅎ 과찬이십니다!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와 비슷한데요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상하수도 배관이 제땅을 거쳐서 설치되어 있는데 자기 땅에 설치할데가 있는경우 이전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동영성을 보고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21년 전에 상속을 받았는데 경계 측량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내 땅이 인접한 사람의 땅에 포함된 부분이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내 땅을 찿을 수 없는 것인지?
20년이 지났어도 내가 그것을 측량해서 알고 난 시점부터인지 궁굼합니다.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기간 요건 20년의 기산점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로 소유자가 알게된 시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했어야 하는데 이걸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웃토지주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간나실때 측량을 해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지도를 보여주면서 일부 침범사실을 이해시키고 사용대차(무상으로 당신땅 일부를 빌려 사용한다)계약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측량을 해야겠네요.
코로나19 인해 한달 4일 무급휴가 가는대 9명 근무 격주 휴무 A조 :1.3주 B조 : 2.4주 일주일에2틀 무급휴가해서 4일을 무급휴가
근로 일수에서 빧아가는 월급에서 4일 빼는개 맛나요 (토요일 일요일 8일뺀 22일 )
그럼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인 4일 어떡개되나요.
5월도 하개되면 근로자날도 빼야하나요.
이방식 맛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래 유급휴일인 주휴일(대체로 일요일)과 유급휴일로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의 날은 그대로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그걸 무급휴가라는 이름으로 무급처리하면 안되겠죠..
강의 감사 합니다
현실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주위통행권을 행사하기가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말처럼 쉬운것은 아닐것으로 생각이 듬니다 우찌되었건 맹지 구입은 신중하셔야~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 존재하지요.. 맹지는 공로로 통하는 인접토지를 확보할 수 있거나 이미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구입하지 않겠지요.. 혹 개발호재로 보상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맹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어도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통로를 개설한 뒤 매도를 하면 비록 개발행위는 불가능하더라도 매도가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면 더 좋겠네요.
사족이 너무 많아요.
의견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구거를 건너야 있는 맹지땅이고 구거를 이용해서 차나 농기계가 15년 동안 들어갈수 있었는데 구거정비공사를 군에서 했는데 바닥에 큰돌을 박아놔서 아예 구거를 다닐수가 없어요ㅡㅡㅜㅜ콘크리트 4대만 불러서 고르게 해서 쓸려는데 앞땅 소유자가 안된다고 민원넣는데서 구청에 먼저 물어보고 합법적으로 할려니ㅡㅡ구청에서도 완강하게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차는 구거로 다니고 걸어다니는거는 앞땅을 밟고 구거로 내려와 우리땅으로 건너갔는데 이제 앞땅 소유자도 내려가는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저희는 구거로 밖에 다닐수가 없는 상황입니다ㅡㅡ고추농사 600포기 짓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을정도로 답답합니다??방법이 없을까요??
몇 번 읽어봤는데 그림이 잘 안그려지네요.. 죄송합니다. 도로가 어디에 있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앞땅과 질문자님의 땅 그리고 구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앞 땅과 구거 말고 나머지는 가파른 경사의 임야인지 등등이요.. 일단 질문의 내용만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구거점용허가를 안내줄 것 같고 앞 땅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걸 생각해봐야 하는데 질문자님 땅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사용가치를 우선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주장보다 사용료를 주고 토지사용승낙이나 지역권 설정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구거점용허가도 단순히 콘크리트를 부어서 구거를 막아버리는게 안된다고 지자체에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관을 묻고 덮개를 씌우는 방법으로 공사를 한다는데도 안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최근 정비한 구거라면 그걸 막아버리면 안되겠죠.. 구거를 횡으로 건너 통행해야 하는지 구거를 따라 종으로 통행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그에 드는 공사비 등의 비용과 땅의 사용가치를 비교도 해봐야겠구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질문만 봐서는 이 정도 답변밖에는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유익한강의 너무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임야주의 묵시적인 동의에의해 비포장 차량출입로가 있는 맹지인 전을 사서 농사를 짖고있는데 입구쪽 과수원 지주가 오랫동안 진입로로 사용하던 부지가 워성도면상 자기의 땅이라며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이 지주는 얼마전 현실 경계대로 군의 지원을 받아서 구거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길막는것은 또 위성도면 을 이유로 막는 이중적 지주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지역은 일제시대때 사정되어진 지적불부합지에 해당으로 보여집니다
길막는 행위에대한 대항밥법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울산에서 드림
꾸뻑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확인판결을 받아 대항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소송 및 이후의 절차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은 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도로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땅을 구입전 해당 땅이 건축법 제2조1항 11호 나목 도로인지 꼭 확인하세요.
뒷 건축할때, 해당도로를 집입로로 허가 받았으면,
배타적 사용수익 수익을 포기한 도로로 통행료 못 받아요.
그 도로 재산세 누가 내나요?
그 도로 포장공사 누가 했을까요?
그 도로 밑에는 상수도 뿐만 아니라 우오수관도 깔려 있죠? 그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건축할때 도로라도 우오수관 매립 연결 승낙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건축부서에 민원제기하면 진입로 승낙을 받던 판결을 받던 분쟁해결후 건축하라 합니다. 큰차 다니면서 도로파손 위험 분명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 부터 모두 사용하도록 내버려둔 길이 아니라면 즉, 신생도로는 사용수익포기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 통행료 요구는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라인블루-q2e
개인 땅이라도 공도로 사용하면,
재산세 없구요.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탬버린그녀 그 대법원 판례 다시 한번 보시면..지자체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케이스지. 사유지 도로는 재산세 냅니다. 실제는 공여를 하겠다 해도 잘 안 받아 줍니다 관리 책임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라인블루-q2e
저도 내 개인 도로가 있어요.
재산세 안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황도로 잇는데 제땅에 80평을 침범하고 잇어서 최소한에 통로 즉 사람만 지나가게 하면 불법인가요?
아님 국유지 하천이 잇긴한데 현황도로 막고 국유지 하천을 도로로 정비해서 다니라해도 되는지요? 국유지하천은 많이 돌아갑니다
여러가지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많이 얽혀 있을 것으로 보여 딱 떨어지는 답을 얻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구요.. 우선 해당 토지를 이용해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가 되었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실무상 통상 폭 2미터 정도 인정하고 있어 이런 제한도 고려해야 하나 대체통로로 주위의 맹지가 모두 해소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능하겠죠.. 대체통로로 개설하려는게 국유지 하천이므로 국유재산 사용에 관해서 관리청에 허가를 얻어야 가능할 것인데 이 부분도 사전에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할 것이구요. 무엇보다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오랜세월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왔다면 심한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번과 해당 현황도로의 이용현황 및 히스토리를 잘 파악하시어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골목 길 10평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골목 안 집에게 사라고 권유 해 보았는데 사지는 않고 무단으로 저희 땅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좋은 방법 가르쳐 주세요
맹지는타인의땅을사들이던지 사용료는반드시줘야합니다 처음부터남의땅인걸알고사용했으면서 사용료도안주고계속이용할순없습니다 그런사람은나빠요
전문가 시군요
나도 전문가 입니다
S대,공대나온 토목구조 +건축사+토지,주택 전문변호사
인가 보군요
정말 명강의 입니다
제가70 입니다
전화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본인땅에 타인이 건축자재,기름드럼 등 적재한 물건을 치워달라 통보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정리하지않는다. 소송하기도 그렇코 어떻케하면 될까요?
님 덕분에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소송을 제기한다면 두가지일 것인데 하나는 토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일 것이고 하나는 토지반환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로 해서 안되면 문서(내용증명우편)로 정리해서 보내면 상대방도 단순히 말로 치워달라고 하는 것보단 무겁게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주위통행권이용시. 지료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임대료 상당액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지요. 구체적인 금액은 합의가 안될경우 법원에서 정해줄 것이구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맹지에 건축허가가 되는지? 건축 허가를 받기위한 조건과 행정절차를 알려주세요?
건축법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통상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정되는 통행로는 폭 2미터 정도로 건축법 상 도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맹지에는 도로로 통하는 인접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통행지역권을 설정하는 등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은 어렵습니다. 행정절차는 시군구청 담당부서나 가까운 건축사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맹지 소유자가 통행지역권 신청때 획득 가능 %는 어느정도이며?
통행지역범위의 땅 소유자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역권은 통행로로 이용되는 땅(승역지)의 소유자와 해당 통행로를 이용하려는 인접한 땅(요역지)의 소유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설정하게 됩니다. 승역지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겠지요.
고시공고를 안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많은 공부하네요 너무 감사해요 다섯집이 저희 마당으로 다닐수 밖에 없는데 돈도 안받아요 그렌데 한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집이 다시 집을 짓고 살아요 답답해요.
도로지정공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통행로를 막을 수는 없을듯 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니라면 민법 제219조 2항에 따라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하므로 통행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옛날에 시골길이 있었습니다
지적도에도 길이 있구요
그런데 현재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어야할곳에 유치원운동장이 있고요 아주작은산이 있습니다
어떻해야 그 길을 찾을수 있을까요?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없이 농지농로 통행로도 똑같은 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웃집에서 30평정도 3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일한 통행로의 새로운 소유자가 통행을 막을 때' 강의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
맹지내의 주택이 오래전(수십년전)에 무허가로 지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도로
공고도 않돼어 있을텐데 그런 맹지내 무허
가 주택도 주위도로 통행권이 성립되는지
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도로지정공고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이 그 공고된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통행로가 없을 때 주장할 수 있는게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모든 맹지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인정되는 범위나 위치는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요.
경매로=낙찰받은 주인게서 진입로 통행을 막으로고하는데 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8평입니다 그리고 지금가지고 잇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한내용처ㄹ럼 법적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모든시설을 가출수잇을가요
다른 통행가능한 방법이 없다면 통행권은 인정될듯 하나(물론 보싱으로 통행료 상당액은 내셔야하겠죠) 수도등 시설권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듯 합니다
포인트 마다 색깔있는 펜으로 설명해주시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것같아요
잘안보여서요 ~~
잘보고 있습니다 ~~^^ 🤗🤗
다음에 판서할땐 참고하겠습니다! ^^
영상 내용대로라면 통행료 내는 사람은 바보군요..? 그냥 안내면 배째라 해도 그만이란건데 통행료의 취지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 배째라 하고 남의 사유지를 그냥 드나드면 그만이네요 돈내면 그만이라고 해놓고 그냥 언제는 또 안내고 다녀도 그만이라고 하고 뭔가요 이건..? 통행료 내용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점이 있다고 봅니다
맹지가없다는것인가
그럼 비싸게 주고 살필요없네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정하는 통행로의 폭은 보통 건축법상의 도로 폭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맹지에 건축을 하려면 공로로 통하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을 얻거나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금 처음부터 카테고리로 해주면 좋을거 같아요 아니면 영상시간에 내용을 적으면 좀더 체계적이 될거 같아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땅주인과 건축주가 다르다는건 예전 시골에서 지어진 불법 건축물아닐까요
막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저희 시골에서도 땅주인이 허락 안해줘서 상수도 못들어가는집들 많아요 그리고 저희땅에 상수도랑 소화전 불법으로 설치해서 수도 사업소에 연락했는데 파서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연락 받았어요
사안에서는 건축물 소유자와 해당부지 소유자가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 인입 시 관할 관청에서는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요구하겠으나 승낙을 해주지 않는다면 수도등시설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에 관해서는~~형사건 입니다~~수도 오패수 등등
식수등등 인간의 생명과연결~~형사건
경기도 양주시 어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