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절차와 사용승인 건축사 이관용 건축실무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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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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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5

  • @태-n9n
    @태-n9n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 @channamkoong5193
    @channamkoong5193 Год назад +1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도 이해가 쉽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nagne7272
    @nagne7272 Месяц назад

    사용승인용 소방검사도 의제처리로 들어가는건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Месяц назад

      소방필증은 건축허가접수후 소방준공신청하고 현장조사하고 소방필증나오면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업첵가 진행합니다.

  • @벨다스코
    @벨다스코 2 года назад

    지금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건축업자가 문제가 많아 시공업체를 건축중간에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이럴때 준공검사가 제일 걱정입니다...
    건축업자가 바뀌어도 준공검사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설계사무소도 업자 소개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먼저 건축관계지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현재 시공자에게 업무타절 명확히해야하고 준공때 제출해야할 서류들도 일부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정산이 항상 문제입니다. 시공자가 바뀌어도 준공접수됩니다. 새 시공자와 계약하고 관계자변경신고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 @춘택이-q2r
    @춘택이-q2r Год назад

    설계변경4차까지 하고 사용승인 되기 전에 축사 사료 투입부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은 걸 발견했다면 다시 설계변경을 넣어야 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50제곱미터이하증가, 1미터이내 평면증가 변경은 일괄처리로 준공때 도서에 반영하세요

  • @최현수-o2q
    @최현수-o2q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사용승인 신청자는 누가 하나요? 건축주(시행자)? 시공자?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0 “착공신고와 준공도 작성, 사용승인 신청은 ‘공사 시공자 업무’…설계자·감리자는 업무주체자 아닌 관계자일 뿐” 건축사신문 읽어보셔요. 하지만 현장에선 설계자가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꼬마빌딩 경우 시공자가 업무도 잘 모르고 영세하고 세움터업무를 몰라 어쩔수 없이 설계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 @꿟-q2r
    @꿟-q2r 3 года назад

    건축사님 영상 도움이 많이돼요 감사합니다~^^
    궁금한부분이 있는데요
    사용승인되기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준비할 서류나 절차도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임시사용도 거의 사용승인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용에 문제없을때 내주는 것인데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꿟-q2r
      @꿟-q2r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허대수-w8n
    @허대수-w8n 3 года назад

    30평이하 농막의 준공 절차는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농막은 건축법이 아닌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시행규직 3조의2, 농막의 범위를 보면 연면적이 20m2 이하입니다. 이 경우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신고대상이며, 도면을 준비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후 공사하시고, 공사완료후 사용승인신청을 해야합니다.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지자체마다 상수, 오수, 정화조, 전기등의 규제가 다르며 해당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준공이 나면 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daon-story.tistory.com/87 방문해서 살펴보세요.

  • @신용복-z2v
    @신용복-z2v 2 года назад

    시공사가 부도가나서 납품확인서를 받지못해 준공신고를 하지못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2

      안타깝습니다. 시공자가 부도나서 하청업체가 협조를 안해줄겁니다. 발품을 팔아 하청업체에 도움을 받으세요. 아마 공사비를 달라고 할것입니다. 하청업체 섭외가 어려우면 해당제품 생산업체 연락해서 받아보셔요. 이것도 안되면 건축과 담당자랑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협의해보세요. 특수한 상황이라 감리자 확인으로 대신해서 가능할수도 있으니 감리자와도 협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해결못하면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소송으로 준공신청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 @신용복-z2v
      @신용복-z2v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고맙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지 못한것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시공자에게 건축주에게 피해보상을하고
      현장에서 물러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아 분쟁이 있었군요. 준공전에 시공자가 나가게 되면 준공관련서류준비를 해야하니, 새로운 시공자를 선임해서 그 시공자에게 여러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공은 시공사없으면 서류준비가 안되니 개인건축주분들은 어렵습니다.

    • @신용복-z2v
      @신용복-z2v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감사합니다

  • @문미애-z4t
    @문미애-z4t 2 года наза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날수 있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준공날수 있습니다. 민원문제가 건축법적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면 건축법에 적합해야하는데요 건축법과 상관없는 민원이 있더라도 준공날수 있고 그 민원은 나중 민사재판을 통해 상호소송하거나 합의할것입니다.

    • @문미애-z4t
      @문미애-z4t 2 года назад

      현재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앞집 공사로인한 7가지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 민원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민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공무원이 민원이 어떤민원인지에 따라 준공신청여부를 판단할것입니다. 허가 난대로 공사했다면 준공신청할수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