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분37초 건축신고제출 서류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단독주택에 재출할 도면에 관한 질문인데요. 초과가 아니라 이하 아닌가요?? 즉 연먼적 10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의 건축신고시 제출할 도면이 맞는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영상 중 앞에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면적이 크니까 애초에 1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은 건축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가 되는거 같아서요.헷갈리네요.ㅠ 그리고 하나더 85제곱미터 건축물의 신축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신축의 경우 보통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성토 절토 정지 포장 같은 일련의 형질변경 작업이 따라오기때문에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이라. 사실상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축건물이라고 해도 건축허가에 준하는 허가권자의 승인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시간나실때 궁금증 좀 해결해주세요.
선반이 단순한 물건을 적재하는 것인지, 그 선반에 사람이 올라가서 활동할 수 있는지, 선반의 규모가 통상의 선반이 아니라 면적이 클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수 있으니 선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건축과 담당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소규모 물건적재라면 신고없이도 설치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선반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니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이나 해당지자체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올라갈 정도이면 증축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용 건축사님 건축주이자 건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좋은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건축신고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기간이 거의 다 되서 6월에 착공신고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규모를 조금 키우고 싶어 허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착공신고에 비용이 들어가니 전에 건축신고를 취하하고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착공전에 건축신고를 취하한다면 허가는 조금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될까요?? 규모를 키우고 싶은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85이하 증축 등인데 85이하 신축은 신고 대상인가요 허가 대상인가요?
신축경우, 100제곱미터 이하는 건축신고대상입니다. 신고는 감리대상이 아닙니다.
9분37초
건축신고제출 서류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단독주택에 재출할 도면에 관한 질문인데요.
초과가 아니라 이하 아닌가요?? 즉 연먼적 10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의 건축신고시 제출할 도면이 맞는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영상 중 앞에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면적이 크니까 애초에 1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은 건축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가 되는거 같아서요.헷갈리네요.ㅠ
그리고 하나더 85제곱미터 건축물의 신축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신축의 경우 보통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성토 절토 정지 포장 같은 일련의 형질변경 작업이 따라오기때문에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이라. 사실상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축건물이라고 해도 건축허가에 준하는 허가권자의 승인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시간나실때 궁금증 좀 해결해주세요.
건축법시행규칮 12조(건축신고) 1항 1호 가목을 보면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영상에서 말한대로 초과에 제출하는 서류는 건축법시행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인허가와 토목공사의 인허가는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토목은 허가받고, 건축은 신고로 하는게 법적해석이 됩니다. 사실, 신고나 허가나 인허가진행절차는 같기 때문에 건축신고를 접수하면 건축과에서 토목과에 협의공문을 보내 개발행위관련 인허가를 처리한 후 다시 건축과에 오케이 보내면 건축허가가 완료됩니다.
@@leekwanyong 그러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는 신고시 영상에 나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네 토목허가(형질변경)와 건축신고는 별도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겟네요. 감사합니다~
@@lovelove-bc8ri 건축물의 신고도 허가와 준하기 때문에 건축평입단면 구조도등은 필요합니다. 허가시 전기기계도면은 필요치 않으나 공사시 필요하므로 작성해야겠습니다.
@@lovelove-bc8ri 다만 참고로 건축신고는 건축감리대상이 아니고 건축허가는 감리대상입니다.
@@leekwanyong 아..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별도의 감리비 선임비용은 들지 않겠네요. 그럼에도 더 나은 품질을 위해 건축주입장에서 설계사분께 감리역할까지 일임하고 보수를 더 지급하는 방법이 나겟지요?
안녕하세요 .영상이 너무 이해가 잘되서 구독까지 하게되었는데 강의듣다가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 에서 주요구조부 해체 혹은 증설하는경우 이건 대수선신고대상으로 봐야할까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요구조부 증설해체는 대수선 대상입니다. 대수선대상은 허가대상입니다. 건축사선정해서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맹지에 20평 정도 소가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신고만으로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벅
맹지라서 출입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주택은 15평까지 주차가 0대입니다만 하수등을 공도에 연결해야하는데 맹지라서 불가능할거 같은데여 해당 건축과 공무원하고 협의해보세요
신축들 예로 도시지역은 100제곱이하고 관농자는 200제곱 이하는 신고라는 말씀인가요?
서울도시내에서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면 건축신고대상입니다. 최근에 저희사무소에서 신고로 접수해서 신고필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나 절차와 허가협의는 거의 유사하고, 착공때 감리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신고대상이면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사가 설계해야할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장에 선반을 증축할때 신고를 하면되나요
선반이 단순한 물건을 적재하는 것인지, 그 선반에 사람이 올라가서 활동할 수 있는지, 선반의 규모가 통상의 선반이 아니라 면적이 클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수 있으니 선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건축과 담당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소규모 물건적재라면 신고없이도 설치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선반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니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이나 해당지자체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올라갈 정도이면 증축에 해당됩니다.
@@leekwanyong앞길이가 3미터 폭이 20미터정도 물건을 쌓는 용도로 쓰려고요
@@mmkk4799 규모가 통상 말하는 선반이 아니네요. 공장이라서 그런가봅니다. 구조기술사 구조설계하여 구조안전확인서 작성하시고, 증축허가를 받으시고, 공사하고 그 후 준공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포함될 정도의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축사님. 64제곱 단층 주택에 33제곱정도의 썬룸을 설치하려고합니다. 이경우 바닥면적이 97제곱으로 계산되는것인가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하는경우인가요? 또 이렇게 여쭈어보아서 죄송합니다.
썬룸도 벽이 있고 천정이 있는 실내라면 면적에 산입을 해야합니다. 썬룸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대상이겠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종합건설면허대상입니다. 그런데, 건축신고도 감리만 없을뿐이지 허가절차와 준비하는 서류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leekwanyong 너무너무 감사합니다.큰 도움이 되었습니다.3번이나 여러이유로 미뤄지고 이번엔 샷시에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까지 물어서 참 고민이네요.
이렇게 증축신고가 어려울줄은 몰랐습니다 2월부터해서 3개월째네요.감사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이관용 건축사님 건축주이자 건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좋은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건축신고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기간이 거의 다 되서 6월에 착공신고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규모를 조금 키우고 싶어 허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착공신고에 비용이 들어가니 전에 건축신고를 취하하고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착공전에 건축신고를 취하한다면 허가는 조금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될까요??
규모를 키우고 싶은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보기엔 한번 받은 허가와 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설계변경 절차로 가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착공신고시 시공자를 정해서 접수하고 변경절차로 가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