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컨텐츠 재밌고 유익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저도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어서 그런데... 만일 선생님님처럼 지하로 인정받지 못하고 1층으로 인정받게 되면 수습을 어찌 해야하는지요... 직영공사로 지었는데...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이라고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Park님,,,반갑습니다 건축법 규정이 명백하니, 층고의 1/2 이하로 지표면에 묻히면 지하층이니, (측량토목설계사무실) 건축설계사무실에 판단 해 달라고 의로하세요. 저의 영상 내용 잘 보시고 , 지하실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정 받게 되실겁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772homedesign 지금 상태로는 지하실로 인정 받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땅을 더 파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안일하게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직영으로 진행하면서 현장소장의 말을 너무 믿었던거 같습니다. 이걸 수습하려면... 건축 신고를 취소하고...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아직 고발조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동안 현장에 안나와봐서 벌어진 상황보고 당황하네요... 민원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었을 거 같은데...TT
그동안 맘 고생마니하셨네요! 세상이 험악해져가고있습니다! 이게 다 막장폐기물 쓰레기인간들이 정치하면서 만든 세상인것같습니다! 이게 더불어사람사는 세상입니까? 불법농지투기와 온갖부패부정한짓은 지들이다 해놓고서는 죄없는 개대지가재붕어들을 상대로 농지법개정한다고 쑈질이나 하려는 부패한 자들을 누가 붙잡아 처벌해야 하지요?? 불쌍한 개 돼지 가재 붕어들이 많이 있는세상이 더 가슴아픕니다!
잘 모르겠으나 내경우는 누군가 군청에 신고했고, 이후 군청에서 조사나오고, 군청 과태료를 납부 거부하면 군청이 검찰로 고발한다고 하여 고발하라고 하니, 검찰에서 오라고 하여 가서 조사받고, 위법이 아니라는 소명자료제출하니... 우편으로 검에서 서류가오기를 본 사안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님,적법함. 이라고 ... 본인,고발한 군청담당, 최초 신고인에게 각각 우편으로 결과 통지문이 왔습니다. 먼저 해당 관청에 문의 하세요^^
현기님,,,반갑습니다... 칠칠이 신현묵입니다 😀 주택 증축이될 수 있으며, 창고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환한 여부는 인근 건축설계사무소와 전화 문의 해보세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단, 건폐율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건폐율이 꽉 찼다면,, 지하실증축이 가능하지만 마당형태등....지형적조건이 맞아야됩니다.
용환님,, 반갑습니다. 세법 적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부상 용도, 지상 ㅡ 지하 막론하고 세금 적용은 실제 사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1채 소유하며, 전세주고,,본인은 양평 창고를 내부 개조하여 주거 용도로 사용 할 경우... 아파트 매도시 1가구 2주택자로서 양도세를 감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 주셨네요. 내땅 남의 땅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경계 측량이라는게 측량사 맘대로더군요? 시골에 있는 집 마당에 어느날 보니까 옆집에서 측량을 해보니 우리땅이 이만큼 들어 있더라.. 그러면서 경계 표시용 말뚝을 박아 놓고 갔어요.. 분명히 집 지을 당시에 경계측량후 집을 지었을텐데 말입니다. 좀 황당하긴 했지만 이웃간에 그걸로 싸울수도 없고 하여 그러냐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러다가 작년즈음 (다른 분 이야긴데) 농지에서 경계 분쟁이 발생하여 측량사를 불렀더랍니다. 여기저기 측정하고 다니다가 당신네 땅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러길래 당시 아줌마가 그럼 여기는 남의땅 이요? 그러면서 그 ..뭐냐 눈금 그어진 막대기 있잖아요...그걸 다른 위치로 옮겨 세우며 여긴 어떠냐고 물었더니 측량사 한다는 이야기가 그기도 맞네요...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그마치 1미터 이상 차이나는 지점까지 동일한 면적으로 잡다니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싶어 조사를 해보니 약간씩 오차 나는건 어쩔수 없다나?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경계점 잡으려면 GPS 계측기능이 있는 걸로 측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골집 땅도 새로 측량하면 그 이웃집 아저씨네 땅 일부도 우리땅이 될수 있는 현실...
약 200미터 이내에는 주택이 없고 전부 농지이며(밭) 땅의 3면이 하천과 배수로에 둘러쌓여있고 나머지 한쪽면 전체는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누가봐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땅이고 주변인들이 일부러 들어오거나 지나다닐 일이 없는 땅입니다. 강아지를 마당에 풀어키우고 싶어서 둘레에 펜스를 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도 마을 사람들이 싫어 할까요?
동떨어진 터인데... 개를 떼로 키우면 모를까,민폐가 안될텐데요. 그럼 먼저 동네분들 몇집인지 맛있는 떡을 주문하여 따끈따끈할때, 식기 전에 떡을 돌리세요. 백설기 ㅡ 현미쌀 말린 늙은 호박, 건포도, 호두, 붉은콩... 등을 많이 넣고 아주 맛있는 떡드신 분들은 호의적으로 변할겁니다. 주제 넘는 의견......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 지금 이웃간에 법정까지 간사항입니다. 저의 집은 원 대지에서 공지를 띠운 상태로 건물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그 띠운부분을 본인 20년 사용하였다고 저가 무방치하였다고 본인 땅이라는것입니다. 지적공사도 저의 대지를 확인하였지만~ 구입 당시, 2006년도 주인들과 이야기를 하였지만 무엇을 적지않았다고 이 대지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정애님 반갑습니다,,, 이런 무경우가 아직도 있으니,, 기가막힘니다. 그 땅의 번지수가 부여되어 있고, 지적도가 있고, 토지등기부 등본상에 내땅으로 되어 있고, 해마다 토지의 재산세도 내가 냈는데.... 무단히 20여녀 사용했다고, 내땅이다, 사용료는 못낼망정 어디서 말도안되는 .........20년? 지금까지의 사용료 청구하세요. 세상에 니것,내것도 구별 안하는 억지는 없어져야합니다. 법원 제출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ㅎ 매번 질문만 드려서 죄송하고 또 질문이 있을때마다 성실한 답변 주신데 대해 감사히 생각 합니다 이번에도 또 신세를 져야 할것 같네요 저는 시골 토지(전)에 주택허가를 내서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착공신고를 한후 준공까지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사실 혼자지으려니 시간도 오래걸리고 요즘자재비도 만만치 않고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거 같네요 하여 착공신고후 요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전원에서 대지를 조그마하게 얻어 10평 이나 6평 미만으로 지어 새금을 최대한 줄이고자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거주공간을 여러동 지으면 등록이나 새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또 이조그마한 공간들을 통로로 이으면 등록법이 바뀌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 한편 만드셔도 될것같습니다..요즘 소형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를 비롯하요..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셔요!!^^
제가 젤 궁금했던 걸 해결했네요. 개인적으로 경사지 주택을 선호해서 동네 측단 언덕에 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시작하는 부분을 깍아서 차고 겸 작업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지하인지 지상인지 궁금했더랬습니다. 여하튼 건축물이 1/2 이상만 잠기면 된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흑염소와 거위가 내 반려동물이라고 주장해도 관에서 "축사"라고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누군가 민원을 넣었나봅니다. 법규정대로 정확히 위반없는 주택이 의외로 적습니다. 서로 민원 넣으면 거의 다 위반이 드러남이 현실입니다. 규제가 목적이되는 법이 되지말기를 바라며 고발하기 좋아하는 분들 잘되는 분 못봤습니다.
서로 좋으면 좋은데 본인만 좋으려고 해서 문제인것 같아요. 저희집이 골목 가장 안에 있는집인데 골목이 원래 자동차가 들어갈려면 커브에서 공간 부족한건데 앞에 집에서 1~2평씩 모서리 남기고 담쌓아도 된다고 해주셔서 트럭도 지나다닐수 있어요. 아니면 오토바이만 지나갈수있는 길이나 자동차는 골목에서 꺽을따마나 담에 긁여야지 들어올수 있는 애매한 다각형 도로였을거에요. 문제는 나중에 세대가 변해서 외지인이 들어오면 공사하면서 담다시만들경우 저희집은 자동차 못들어올거라고 아직 50년은 주인안바뀌어도 나중은 모른다면서 걱정하는소리를 짧게 들은적이있네요.
안녕하세요. 평소 컨텐츠 재밌고 유익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저도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어서 그런데... 만일 선생님님처럼 지하로 인정받지 못하고 1층으로 인정받게 되면 수습을 어찌 해야하는지요... 직영공사로 지었는데...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이라고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Park님,,,반갑습니다
건축법 규정이 명백하니, 층고의 1/2 이하로 지표면에 묻히면 지하층이니, (측량토목설계사무실) 건축설계사무실에 판단 해 달라고 의로하세요.
저의 영상 내용 잘 보시고 , 지하실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정 받게 되실겁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772homedesign 지금 상태로는 지하실로 인정 받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땅을 더 파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안일하게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직영으로 진행하면서 현장소장의 말을 너무 믿었던거 같습니다. 이걸 수습하려면... 건축 신고를 취소하고...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아직 고발조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동안 현장에 안나와봐서 벌어진 상황보고 당황하네요... 민원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었을 거 같은데...TT
@@빡뚜뚜님!!!!
안타깝습니다.
민원이 있었네요......
이런경우 관할 행정담당을 만나 보세요.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었더라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관할 담당과 상의하세요.
잘 수습되길 바랍니다.
772건축이야기 선생님 위에 설명해주신 사례는 준공이후에 고발조치를 당하셨나요? 아님 준공전에? 전 아직 준공전이거든요ㅜㅜ
@@빡뚜뚜님,,,
준공 전에 고발 당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ㅡ
응원해주시니 기쁘네요 😄
힘이됩니다 !!!!!!
감사합니다.
법을 내 편한대로 해석하면 안되죠
법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함이 마땅합니다.
맘대로 하는 분 때문에 법이 있어야합니다.
시골토굴창고도 인허가나 세금 받아야되나요?
자연 동굴, 토굴은 건축물 범위 이외 이므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인위적으로 만든 토굴창고는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사면 유독 배알이 꼬인다는 조선인의 성향이 문제긴하죠 세월이 더흘러야
남 잘되길 축복하면 반사되어 돌아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도 받았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맘 고생마니하셨네요!
세상이 험악해져가고있습니다!
이게 다 막장폐기물 쓰레기인간들이 정치하면서 만든 세상인것같습니다!
이게 더불어사람사는 세상입니까?
불법농지투기와 온갖부패부정한짓은 지들이다 해놓고서는
죄없는 개대지가재붕어들을 상대로 농지법개정한다고
쑈질이나 하려는 부패한 자들을
누가 붙잡아 처벌해야 하지요??
불쌍한 개 돼지 가재 붕어들이 많이 있는세상이
더 가슴아픕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낙원은 없고 모두 가시밭길 헤쳐나가다 간간이 쉬며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탓이며
굳이 원망한다면,
아담,하와,뱀..
이것들 땜에
때문에 힘들어 졌네요^^
고맙습니다 ㅎㅎ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물 하나 알아봐주실수 있나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저의 채널 정보란에 연락처 있으니,
문자로 내용을 알려 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 해결되었기에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무식한 행정공무원때문에 시간손해보신것이니
행정처리 제대로 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피해보고,시간낭비 된것 같아도....
시간이 지난 지금은 다 평안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
3층이구만요
반지하도 아니고
그래도 건축법상 2층건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니,,,논란의 영상입니다.
잘 시청하시고 이해하시길....
선생님 덕분에 한가지 또 배웠습니다. ^^
관심있게 시청하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네요 😀
지자체 담당자은 주장은 근거없이 자기 생각으로 한는짖이 다른사람을 시간 금전피해 주는 담당자 퇴출 시켜야 된니다
다른 민원인에게도 또 피해를 줍니다
공감입니다 ^^
공무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지 능력없는 본인나 주위 사람 애기 듣고 하면 되겠습니까. 관련 규정을 들이 되면서 애기 해야지 누가봐도 3층이죠 란 말이 나오면 안돼죠.
네, 공감입니다.
사람 눈이 정확하지 않아서 자와 수평대를 사용합니다.
법 적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척, 눈으로 보에는 3층 입니다만, 법 적용을 해 보면2층 입니다.
편법도 위법도 아닙니다.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저건 누가봐도 3층아닌가
누가봐도 3층 이지만,,,
법적으로 2층 건물이라는
예시 입니다.
누가봐도 3층이며,, 법적으로도
3층 이라면.....
뭐 땜에 영상으로 만들어 설명드리겠습니까?
이미,, 검찰측 부동산 조사팀이
현장에 와서 실측하고 확인한
사안입니다....
잘 참고하세요.
필요한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끼리 서로 양보하며 다정하게 살 수있는 집이 좋은 집이 아닐까요?
의견,,,
감사합니다 😀 😀 😀
내 맘같지 않아 그러지여
무료로 내 마당을 즐기려고하고,
옆 집도 들여짓는거 싫다며 들여지으라 요구..
동네인심 고약한데
잘 나오셨어요
좋은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좋은 하루 되세요 ㆍ 선생님 ㆍ
정출님,,, 반갑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들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불법건축이라 신고하는 사람이 입증해야되는거 아닌가하네요
고발당한 제가 입증하게되며,,
검찰측 조사팀이 나와서 면밀히
확인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저건 3층이죠
우길걸 우깁시다
검찰청 조사팀이 "지하 1층에 2층 주택" 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우길 일이 뭐 있나요.
항상 내판단이 옳은 줄 알았는데 오판이며, 상식적 인것이 상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하면 우편으로 발송하나요 검찰까지 고발 조치 되면 직접 해라고 하지 않나요
김해시부곡동 장유로226 3층 고시텔이 301호 302호 되어 있는데 324호 까지 방쪼개 하고 살고 있어요 검찰 고발도 될수 있나요
잘 모르겠으나 내경우는 누군가 군청에 신고했고, 이후 군청에서 조사나오고,
군청 과태료를 납부 거부하면 군청이 검찰로 고발한다고 하여 고발하라고 하니, 검찰에서 오라고 하여 가서 조사받고, 위법이 아니라는 소명자료제출하니...
우편으로 검에서 서류가오기를 본 사안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님,적법함.
이라고 ...
본인,고발한 군청담당, 최초 신고인에게
각각 우편으로 결과 통지문이 왔습니다.
먼저 해당 관청에 문의 하세요^^
나대지 상태인 곳에 농막 갖다놀때도 신고해야하나요?
꼭 해야합니다.
또한 대지에는 농막설치 안됩니다.
농막은 농지에만 가능합니다.
@@772homedesign 감사합니다
맞아요 원주민 외지인 가르기입니다 울타리 잘생각하고 설치해야합니다 미운털박히면 뽑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 다들 나를 싫어 할까??"
다....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
의견, 감사합니다 ^^
다음 방송은 내땅에 이동주택 안주하는 절차 법제도 방송부탁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
저는 법정 소송중인데요ㆍ법에 위반되는건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ㆍ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문자 먼저 주세요 010ㅡ3035ㅡ7997 칠칠이 신현묵입니다.
처음부터 지하층으로 인정받고 건축행위를 했어야 할듯
지하층 규정에의해 지하층이 아닌데, 왜 지하층으로 인정받아야 하나요???
당연히 지하층에 해당되면 지하층으로 허가받아야겠고,
그 또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잣대 적용을
옳바로 해야한다"
입니다.
저는 어릴때저괴롭히던 인간집 건축법위반으로 군청 세무서 검찰청에 3중으로 제보했습니다 건축대장에서보니 보기는 주택인데 창고더라구요 ㅋㅋㅋㅋ무단용도변경이랑 그거 무허가건축물창고있어서 ㅋㅋㅋㅋㅋ
아마 잠도 잘안올겁니다
법 테두리에서,위반하지 않고도 잘 살수
있습니다.
욕심에 망합니다.
규정을 잘 알고 지켜야...
평안합니다 ^^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 ♡♡♡
@@772homedesign 아마 지금 신고당한집주인은 잠도못자고 밥도잘안들어가고 머리아프겠죠
국세청 검찰청 군청 한전에서 차례로 다 다녀가면 한5년에서 10년은 일찍 늙어버리겠죠?
제땅에 읫집에서 배수로를묻었고
마을분들이 지나다니는 길을막고
제땅까지 축대를 쌓은것이넘어왔는데 어찌해야할까요?
말대로 라면,, 위집은 막무가내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로 안될것 같으니,
관할 행정청에 가셔서 민원서,사진등을 첨부하세요.
담당이 현장방문 후 시정조치 됩니다.
되도록 법정으로 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봐도 3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됬습니다.
일반인이 보면, 누구나 3층.
검찰 조사팀이 다 자로재고...
판단은 지하 1층 지상2층 집.
그래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예도 있고, 지하실을 올바로 알도록.
영상을 통해 지하층의 정의를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어느 군청인지 모르나 요즘 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아주 기초적인 지하층 계산도 못합니까.
국민의 세금을 먹는 공무원이 요즘 답답하고 실력 없는 공무원 천지입니다.
군림하는 관리가아니고, 도움되는 관리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법안에서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공부도하고 알아봐줘야하는데 뇌가 굳어 있다는생각을 하게 합디다 ㆍ 모 시청에 가설건축물 상담중 법해석 이 지역마다 다른것에 얘기 하니까 그럼그지역에서 가서 살지 왜여기 오냐구 합디다 ㆍ 법이 아니였다면 주먹 올라갈뻔 요ㆍ국민들에게 필요한공무원 되자구요 ㆍ
공무원들 군림욕
앞으로 ..
갈수록 더할것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민원만 들어오면 자기 다칠까봐 몸 사리느라고 그래요~
제발 좀 공무원 분들 민원들한테 끌려 가지 말길~
일반적으로 잘모르는것인데 상세한설명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규정의 잣대가 공정하고 정확해야 시시비비가 없습니다. ^^
무허가건물 민원들어와야 철거되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신고 안한건축물 단속 나와야합니다 이런게 무슨 법인가요 다 불법 저지르고 사는데 진짜 개짜증납니다
불법건축물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경찰, 세무서, 법원...질색이지요.
일생동안 되도록 방문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기술사님 많은거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태태님 칭찬에,,,
기뻐요..
감사합니다 ^^
땅속에 있어야만 지하가 아니었군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반갑습니다,,,
지하층 기준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면 죄인이되기도 합니다^^
지하에는 증축을 해도 되나요?
분당지역 주택인데 지하에 오디오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만들면 되는 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혹시 전화상담 가능하면 전화번호도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수지에 건폐율 제한땜에
지하층으로 36평 증축했습니다.
지하층은 규제없으습니다.
010ㅡ3035ㅡ7997
문자 주세요.....
칠칠이 신현묵입니다.
시골 집터에 건물은 화장실만 있는데 지상건축물은 나중짓고 지금 창고삼아 지하실을지을려고하는데 관계법규좀 알려주세요
작은 규모의 지하실도 건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완공후 사용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며, 취,등록세 내게 됩니다.
예전건물도 무허가 신고하면 다 철거해야되나요? 무지궁금합니다
살고있는 건물을 무허가라고,,,,
함부로 철거 못합니다.
사례를 공유해주셔서 더 와닿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지하층법은 건축법에 정확히 명시 되었는데ᆢ
민원자가 지상층이라는 법적 근거를 허가부서 제출 후 공문을 발송해야 돼는데 참 이상해요.
판사가 측량비와 기타비용을 민원자와 관청에 청구하는 판결을 해야합니다.
공감가는 의견입니다.
합리적이네요.
감사합니다 😀
황금같은정보 감사합니다
한종훈님,,반갑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배워갑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같은대지주택옆에 6평정도별채를 신축하면 다주택자 되는건가요 그리고신고 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요
현기님,,,반갑습니다...
칠칠이 신현묵입니다 😀
주택 증축이될 수 있으며,
창고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환한 여부는 인근 건축설계사무소와 전화 문의 해보세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단, 건폐율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건폐율이 꽉 찼다면,,
지하실증축이 가능하지만
마당형태등....지형적조건이
맞아야됩니다.
ㅎㅎ옳으신말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격려가아닙니다.ㅎㅎ저두목조건축을하는촌뜨기목수랍니다.10몇년을여러팀장을거쳐일하구네이버에몇손가락안에드는회사에흔이예기하는직영팀으로일하며배우고느끼면서흘러가는
이업계의장단점을조금이나마알았습니다.유듀브을자주보면서느끼지만진실된맘이보여서댓글달았네요.예비건축주분들께많이도움이되실것같아맘이뿌듯하네요.앞으로도진실된맘으로계속
홧팅해주세요.
@@남이재식-j5v님!!!
격려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진실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잘 듣고 참고합니다 !!!
반갑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명언이십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나 저나 좌우측 이웃이 밉상이니 어찌합니까. ㅠㅠ
반갑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차분히
건축관련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잘 설명을잘 하시네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많은도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좋은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얼빵하고 권위적인 철밥통에 당해 본 사람으로서 심히 공감 갑니다.상식이하의 세금충들이 너무 많아요....
Once M님!!! 반갑습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이경우는 편법도 아닌데, 무슨 불법을 요령껏 넘어간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고죄 충분히 처벌 가능할것 같은데.... 참 사람들이 못됬네요.
법 규정을 잘 모르면, 잘못 판단 할 수도 있으니, 무고라고는 생각 하지않습니다 ^^
관심있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늘 잘보고 있습니다. 맘고생 하셨네요.
힘내세요.
같이 지내야하는데 이웃들이 ㅜㅜ
건물짓는것도 힘들지만 이웃과 슬기롭게 잘지내는 것은 더 근 지혜가 필요한가봐요. 화이팅 응원하고 갑니다.
Assay ing님,, 반갑습니다 ^^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평분이시군요 가까이 사시니 반갑습니다 반지하 부분도 건물세 내나요
용환님,, 반갑습니다.
세법 적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부상 용도, 지상 ㅡ 지하 막론하고 세금 적용은 실제 사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1채 소유하며,
전세주고,,본인은 양평 창고를 내부 개조하여 주거 용도로 사용 할 경우...
아파트 매도시 1가구 2주택자로서 양도세를 감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답글 감사합니다 개군애서
이웃이 저런 넘들이면 생각도 하기 싫겠네요
자기땅이란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울타리는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몰랐던걸 새롭게 알게 되네요
권동현님,,,반갑습니다
합리적인 의견
감사드립니다 ^^
경사지 지하층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하층 건물을 사각 도너츠 형상으로 만들어 가운데를 정원으로 쓰고 남측 전면은 동영상 처럼 전면으로 개방하려합니다. 이때 지하층 계산에서 가운데 정원의 노출벽면의 면적을 50% 매몰면적 계산시 산입해야하나요?
이런 경우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관할 인근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 하여 정확한 판단가준을 알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그냥 당합니다
공감입니다 ^^
건축사례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
반갑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화이팅 하세요~~~^^♡
와~~
성주님!!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
좋은정보 감사해요
전 강원도에 대지를
빚으로 취득해서
1999경에 그런데 지난여름에
강워도같다
잠간땅좀 보고올려고
같는데
저의땅이 옆집에 대문안드로
들어가가
마당안에 답안으로
2미터가길게 그집에서
층양을해서 빨간말뚝이
박혀있엇어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직
별생각없이 살았는데
걱정이네요60평정도됨니다
아무쪼록 좋게 해결되셨으니 다행입니다.마음 고생 하신 게 느껴지네요~
지훈님,,,,반갑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 건물을 보고 있을 때 보고있는 그 사람이 서있는 지표면에서 층수를 따져야지
이건 또! 뭔~? 멍멍이 같은 소리야~!!
(정말 모르면 당하기만 하고 사는 세상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듭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많이 해주세요~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혼란이 없습니다 ^^
네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응원 , 감사합니다 ^^
맞아요^^~ 조금씩양보히고 인간에대한 긍휼함으로 대하면 다 좋게 보이더라구요
반갑습니다,,,
동감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공돌이도 참 답이없네요 지하층산입기준 확인도 안하고 고발하다니 멍청한 공돌이네요
반갑습니다,,,
확인 안해도,, 제가 설명 열심히 했었어요 ㅠ ㅠ 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집 짖기 힘들어요 걸빗하면 신고에 민원에 이주 꼴불견들 너무 많음..잘보고 갑니다
김승리님,,,,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태별탈없이이웃과잘지내다가이웃집이매물로주인이바뀌었습니다30년되집을리모델링하신다고측량하시고공사들어갔는데요 기존1층이주차차고그리고마당이였는데다헐고1층을
주차장으로콘크리트치고저희집경계와붙은담장까지연결해서콘크리트마감처리했는데~~저희집과간격을떨어트려야되는건아닌가요?
아시청에이집건축도면이분실되서찾을수가없어서내땅에다어떤식으로해되된다고했답니다맞는건가요?
정확한 결론을 내려면 인접대지 경계선이 정확해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명확하면 이웃집이
법상 초소 이격거리를 띠어 건축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도면 없어도 됩니다.
여러모로 맗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건물 개축시 한 대지안에 1동이었던 건물을
2동으로 분리 건축도 가능한지요.
총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요.
부탁드립니다.
1동 의 건물이 2동이 되면,,증축 또는 신축이 됩니다.
총면적이 같다면, 건폐율 용적률도 같으니,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리하여 1동이 지하실로 인정 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이경우 지하실은 건폐율 적용과
무관합니다.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 주셨네요.
내땅 남의 땅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경계 측량이라는게 측량사 맘대로더군요?
시골에 있는 집 마당에 어느날 보니까 옆집에서 측량을 해보니 우리땅이 이만큼 들어 있더라..
그러면서 경계 표시용 말뚝을 박아 놓고 갔어요..
분명히 집 지을 당시에 경계측량후 집을 지었을텐데 말입니다.
좀 황당하긴 했지만 이웃간에 그걸로 싸울수도 없고 하여 그러냐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러다가 작년즈음 (다른 분 이야긴데) 농지에서 경계 분쟁이 발생하여 측량사를 불렀더랍니다.
여기저기 측정하고 다니다가 당신네 땅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러길래 당시 아줌마가 그럼 여기는 남의땅 이요? 그러면서
그 ..뭐냐 눈금 그어진 막대기 있잖아요...그걸 다른 위치로 옮겨 세우며 여긴 어떠냐고 물었더니 측량사 한다는 이야기가
그기도 맞네요...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그마치 1미터 이상 차이나는 지점까지 동일한 면적으로 잡다니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싶어 조사를 해보니 약간씩 오차 나는건 어쩔수 없다나?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경계점 잡으려면 GPS 계측기능이 있는 걸로 측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골집 땅도 새로 측량하면 그 이웃집 아저씨네 땅 일부도 우리땅이 될수 있는 현실...
약 200미터 이내에는 주택이 없고 전부 농지이며(밭) 땅의 3면이 하천과 배수로에 둘러쌓여있고 나머지 한쪽면 전체는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누가봐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땅이고 주변인들이 일부러 들어오거나 지나다닐 일이 없는 땅입니다. 강아지를 마당에 풀어키우고 싶어서 둘레에 펜스를 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도 마을 사람들이 싫어 할까요?
동떨어진 터인데...
개를 떼로 키우면 모를까,민폐가 안될텐데요.
그럼 먼저 동네분들 몇집인지
맛있는 떡을 주문하여 따끈따끈할때, 식기 전에 떡을 돌리세요.
백설기 ㅡ 현미쌀 말린 늙은 호박, 건포도, 호두, 붉은콩...
등을 많이 넣고 아주 맛있는 떡드신 분들은 호의적으로 변할겁니다.
주제 넘는 의견......
미안합니다^^
동네마다 귀걸코걸식인데 대부분이 건물의4면중2면이상 땅에묻히면 지하층으로 봐줄걸요?
반갑습니다,,,
규정에 의한 지하실 산정방식이 있으니, 그 기준에 합당해야하나,,, 기준 적용을 정확히 못함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집에 처마+온실 증축한게 7평정도 되는데요.
누가 민원을 넣어서 철거해야됩니다.
신고대상은 짓고나서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시청 건축과 직원과 통화해본 결과 짓기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약 15년 전에는 그러했으나,,
요즘은 사전에 신고 후 건축해야합니다.
세상 각박합니다 다니믄서 무허가 다 신고하세요
40년은 더 된 것도 신고 안했으면 철거해야 하나요?
잘 보았습니다 도음이되는 공부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수님^^
이거야 말로 피가되고 살이되는 실제 경험이네요. 좋은 팩트를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누가봐도 3층이 맞네요
^^ 검찰 전문 조사팀 확인 결과
2층으로 판단. 확인되었습니다.
누가봐도 3층, 그러나 건축법상
2층 !!! 정답은 2층 건축물이며, 3개층 주택 입니다 ^^
@@772homedesign ㅎㅎ
그렇군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네요! 많이 배웁니다^^
DJ Kim님,,,,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
지금 이웃간에 법정까지 간사항입니다.
저의 집은 원 대지에서 공지를 띠운 상태로 건물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그 띠운부분을 본인 20년 사용하였다고 저가 무방치하였다고 본인 땅이라는것입니다.
지적공사도 저의 대지를 확인하였지만~
구입 당시, 2006년도 주인들과 이야기를 하였지만 무엇을 적지않았다고 이 대지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정애님 반갑습니다,,,
이런 무경우가 아직도 있으니,,
기가막힘니다.
그 땅의 번지수가 부여되어 있고, 지적도가 있고, 토지등기부 등본상에 내땅으로 되어 있고, 해마다 토지의 재산세도 내가 냈는데....
무단히 20여녀 사용했다고, 내땅이다, 사용료는 못낼망정
어디서 말도안되는 .........20년?
지금까지의 사용료 청구하세요. 세상에 니것,내것도 구별 안하는 억지는 없어져야합니다.
법원 제출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
.
영상감사합니다
관심있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물이 벽에서 떨어져있는거 같습니다.
몇미터 까지 떨어져도 뭍힌것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급 궁금해졌습니다^^
뭍힌 부분의 평균 깊이로 기준삼아,, 지표면 이하로 50% 이상 뭍히면 됩니다.
@@772homedesign
그 내용은 영상을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옹벽을 먼저 쌓고 집을 지으실때
영상에선 건물이 옹벽에 닿아 있는 않은것 같아서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뒷벽과 좌측벽이 옹벽에서 떨어져있는
건가요? 틈이 없이 붙어 있는건거요?
@@아베동생나베
흙에 ㄱ 자로 뭍혀 있습니다.
그상태에서 대지경계선과 이격거리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772homedesign
뭍혀있는거군요^^
감사합니다.
ㅎ 매번 질문만 드려서 죄송하고 또 질문이 있을때마다 성실한 답변 주신데 대해 감사히 생각 합니다
이번에도 또 신세를 져야 할것 같네요 저는 시골 토지(전)에 주택허가를 내서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착공신고를 한후 준공까지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사실 혼자지으려니 시간도 오래걸리고 요즘자재비도 만만치 않고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거 같네요 하여 착공신고후 요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착공이되어 공사가
진행중이라면, 기한은 신경 안쓰셔도됩니다.
공사진행 안되면 연장신고를
해야합니다.2년기한.
속이 넓은신 분 같아요!!^^ 결코 칠칠이 아니신듯~외유내강이신 것같음~~^^
lee님,,,,반갑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칠칠하게 사는 칠칠이가 되고 싶습니다 ^^
저는 전원에서 대지를 조그마하게 얻어 10평 이나 6평 미만으로 지어 새금을 최대한 줄이고자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거주공간을 여러동 지으면 등록이나 새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또 이조그마한 공간들을 통로로 이으면 등록법이 바뀌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 한편 만드셔도 될것같습니다..요즘 소형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를 비롯하요..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셔요!!^^
새로운 공부를 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
잘봤습니다
혹시 벽이 없는 정자도
가설물에 포함되나요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네,,정자도 건축물 신고를 해야합니다.
벽없어도,,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제가 젤 궁금했던 걸 해결했네요.
개인적으로 경사지 주택을 선호해서 동네 측단 언덕에 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시작하는 부분을 깍아서 차고 겸 작업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지하인지 지상인지 궁금했더랬습니다.
여하튼 건축물이 1/2 이상만 잠기면 된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해소 되었다니, 보람있네요,,,
고맙습니다 ^^
선생님 안녕하세요ᆢ
제가 작년에 신고후 농막을 지었는데 차후 그 부지를 대지로 전환해서 주택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막은 철거를 해야 하나요ᆢ
철거 않해도 됩니다.
신고된 농막은 가설창고로 등록되어 있을겁니다.
@@772homedesign
아네~~
어떤분은 이동해서 건축 후 다시 이동 시켜야 한다는 분도 있고 ᆢ
선생님께서 이와관련 구독자님들이 알수 있도록 강의 한번 해주심 안될까요ᆢ ᆢ?
@@양우주-m7x
신고된 농막은 문제 없습니다.
산앞 아파트 다지하 내요ㅡㅡ
앞만보면 백퍼 일층이 맞는데 뒤에 숨은 히든이 있네.
세인트조셉님,,,반갑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라면 영상 안 올렸을겁니다.
좀 법 적용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GB내 산골짜기 주택앞비가림처마 태양광5kw 불법건축물 지자체 계고장으로
이행강제금370만원 자진납부후 양성화~ 하우스30평안에 흑염소4마리 거위3마리
축사로 보인다고
계고장받았어요ㅠ
자진철거 하고
온동네 불법하우스 사용중인데 왜
저만 단속하는건지?
흑염소와 거위가 내 반려동물이라고 주장해도 관에서 "축사"라고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누군가 민원을 넣었나봅니다.
법규정대로 정확히 위반없는
주택이 의외로 적습니다.
서로 민원 넣으면 거의 다 위반이 드러남이 현실입니다.
규제가 목적이되는 법이 되지말기를 바라며 고발하기 좋아하는 분들 잘되는 분 못봤습니다.
ㅎ ㅎ 맞습니다 쉽고 즐겁게 잘 보았습니다 매일 업로드 하시는데 응원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할께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실제 시공사례가 궁금 합니다 😀😀😀 오늘도 행복하세요
응원 감사드리며,, 다중,다가구 구별하여 영상 올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
@@772homedesign 매일 업로드 하실때 마다 힘드실 텐데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
@@자전거여행-d2v 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자전거여행님도 늘 행복하세요 ^^
이해하기쉽고 보편적인 예 이네요, 겉으론 젊잖은척 하면서 뒤통수 치는 이웃집 양반 참 나쁘다
^^
시청과 함께, 좋은 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
서로 좋으면 좋은데 본인만 좋으려고 해서 문제인것 같아요.
저희집이 골목 가장 안에 있는집인데 골목이 원래 자동차가 들어갈려면 커브에서 공간 부족한건데 앞에 집에서 1~2평씩 모서리 남기고 담쌓아도 된다고 해주셔서 트럭도 지나다닐수 있어요.
아니면 오토바이만 지나갈수있는 길이나 자동차는 골목에서 꺽을따마나 담에 긁여야지 들어올수 있는 애매한 다각형 도로였을거에요.
문제는 나중에 세대가 변해서 외지인이 들어오면 공사하면서 담다시만들경우 저희집은 자동차 못들어올거라고 아직 50년은 주인안바뀌어도 나중은 모른다면서 걱정하는소리를 짧게 들은적이있네요.
법대로 규정대로 함에 있어,
너무 각박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나도 주변에 양해를 구할 일도 있고.....
좀 베풀며,손해본듯 살아도 복이됩니다 ^^
요즘 공무원들 실적으로 진급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심해야함..애매한건 다 걸고 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
그런것을 몰랐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몰라서 질문함니다 다세대주택 옥탑 도면엔 콘크리트로 시공하기 돼있느데 벽돌로쌓고 사람인력으로 콘크리트 만들어서 타설해도 설계번경가능한가요 그럼내진설계기준은무엇인가요
원래는 설계변경 해야하나,,,
많은 경우 작은 옥탑때문에 번잡하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안하고,, 조적 후 미장 합니다.
그러나,, 도면대로 해야만,, 후에 혹,, 어떤 문제 발생시 무탈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군요 ㅎ.ㅎ!! 마음 고생하셨네요..
^^ 늘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사돈이 땅을사면 배가아프다는 주변집의
고소,고발을 슬기롭게 잘 해결 하신것 같습니다ᆞ
속이 시원합니다~^^
이영진님,,,,반갑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더 정확하고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
C는 어리석고 b는 교활하네요
나는 민원 낸사람을 그냥 두었는지 그것이 긍굼하다
어떤 사람이 민원 넣는가 알게 됬을텐데
난 그것이 아주 궁금 합니다 .......................
민원 접수한 사람 알지요.
허나, 담당 주무관도 잘 모르니,
일반인이 정확히 알기 힘들지요.
되도록 고발하지 말고
삽시다 ^^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또 하나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
즐거운 날 보내세요 ~~~
건축당시 측량성과도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황대로 재측랑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 검찰측에서 전문가 대동하고 대여섯분이 현장에 나와
실측 조사합니다.
검찰도 수고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