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해설49회 사용승인(준공검사) 1회 건축사이관용 건축실무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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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6

  • @공부하자22
    @공부하자22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레인스톤
    @레인스톤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사로서 건축물에 문제가 있는데 우선 준공을 내주고 후에 법적으로든 해결을 해야 한다는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고소,고발에 소송까지 당합니다.설계든 감리든 업무대행이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안나서 빈건물로 있는걸 왜 건축사가 봐줘야 합니까?

    • @leekwanyong
      @leekwanyo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적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시공사와 건축주 문제 특히 공사비 관련, 민원등으로 인해 공사중지등등 이런 분쟁때문에 준공이 미뤄지는 게 아니라 이런 민사분쟁은 준공후 다투라는 취지입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건축법적으로 문제있는 건물을 어떻게 사용승인접수를 합니까? 감리가 행정처분 당합니다. 준공내기도 힘들고요.

  • @sookhyunlee6101
    @sookhyunlee6101 3 года назад +1

    타운하우스 단지에 단독주택을 지어 이사한 후 여러가지 답답한 상황들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선생님 영상 보고 문의드립니다. 먼저 완공 일자를 50일 넘긴 현재도 아직 대문과 벙커주차장, 정원으로 이어지는 계단, 현관 앞 데크 등 크고 작게 남은 부분이 많은데 준공검사를 신청한 상태라며 작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후 소유권 이전하고 건축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계획인 것 같은데,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 승인이 날 수 있나요? 집 밖뿐 아니라 집안에도 몇가지 안된 것들이 있어서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냐하니까 그것과는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법이, 규정이 그렇다면 미완성을 이유로 준공검사가 승인되어도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그런 잔업들을 남겨두고 결재상황에 따라 공사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합니다. 준공에 담장은 설치안해도 납니다. 주차장도 비슷합니다. 건물내부는 주거생활이 가능하게 마무리해야합니다. 싱크대. 화장실도기등 생활이 가능하면 되고 기타 서류-보일러 설치 기타 창호
      단열재등은 필수로 제출해야하고요.
      준공검사후 공사비 50% 면 시공자한테 불리한 계약으로 보여지네요. 통상 준공후 공사비는 많아야 20-30% 인게 일반적인데요…그리고 준공이라는 말이 법적 준공이냐 아니면 건축주가 인정하는 준공이냐는 민사상 합의사항이니 잘 협의하세요. 준공후 잔금이 50% 이면 30%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지급은 대문 주차장등 다 마무리해야 100% 완료된다고 하세요.

    • @sookhyunlee6101
      @sookhyunlee6101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의이전시에 50%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조언하신대로 마무리 작업 후 나머지 20%를 지급한다고해도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완공 일자를 안 지킨 것이 문제인데 그들은 계약서 운운 할 것 같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명의이전시는 등기까지 다 넘어간 경우인데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50% 지켜야겠는데 단 건축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전제조건이므로 대문 주차장등 마무리 해달라고 협의하세요. 시공자 성향 성격을 보시고 대응하세요.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심술부리니 살살 달래가면서 마무리해달라고 하세요.

    • @sookhyunlee6101
      @sookhyunlee6101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거듭 감사드립니다. 잘 대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훈-z8k4s
    @이승훈-z8k4s 4 года назад

    건축사님 그럼 건설사에서 사용승인서류를 접수를 한다는 말은 건축물 주변 도로라던지 건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료가 된 상태에서 서류가 접수가 된다는 말인가요?
    그럼 사용승인 필증이 교부가 된 다음에는 예를들어 상업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한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1

      사용승인전 도로복구까지 다 완료해야겠습니다. 사용승인 필증은 곧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고 법적으로는 건축물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야 겜겠지요. 분양자라면 잔금을 치러야 건축물대장등재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니 모든 법적절차를 마쳐야 겠습니다.

  • @김은정-s4s8o
    @김은정-s4s8o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저희부모님께서 시골에 집을 지으시고 9월5일 입주하셨습니다.집바로뒤 용도폐지건 때문에 아직 준공신청을 못했습니다.도로가 없어질 그쪽까지 2평더해 평수를 냈는데 아직 용도폐지가 처리되지 않아 준공을 내려면 옆쪽땅 2평수를 가져와서 준공신청을 해야된다는데 다시 토목설계,변경도 해야되고 측량도 다시재고...이쪽분야를 잘모르니 부모님도 저도 너무 힘드네요ㅜㅜ
    입주했는데 계속 살고 있어도 괜찮나요??
    몇달있다 아니 더 걸릴수도 있을것 같은데 준공을 늦게 내도 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준공이 완료되기전에 입주해서 살면 안됩니다. 이건 건축사가 안내해줘야하는데 자세하게 안내를 안했나 보네요. 사전입주에 걸리면 벌금이 나오고 건축사도 처벌당합니다. 도시에서는 사전입주가 큰 벌인데, 시골에서는 건축법에 대한 의식이 도시보다 약해서 '내집인데 살면 어떠노' 하고 들어가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이라 좀 느슨하죠. 허가낸 건축사에게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 @김은정-s4s8o
      @김은정-s4s8o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건축사를 아는 시공사분 소개로 맡겼는데 이래저래 너무 힘드네요ㅠㅠ 말씀 감사합니다...다시 연락해봐야겠네요.

  • @존버-e1o
    @존버-e1o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옆집이 증축신고를 한후 완전 철거 후 신축을 하여, 시청에 민원후 다시 신축으로 신고를 한 후에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반은 갯벌로 이루어져있어, 제 건물을 지을때 파이프(지지대) 를 박은후 건물을 지었는데, 옆집은 면제곱 (284m2) 인데도 불구 하고 어떠한 지반, 지질 조사를 하지 않고, 40년 전에 쓰던 시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건축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행정지침으로 지하층 여부상관없이 지반조사를 실시하게금 하고 있을겁니다. 지자체마다 지침이 다릅니다. 그리고 2층이상 건물이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는 그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을 해야하고, 그 구조안전은 그 건물에 대한 지내력을 확보한다는 가정하에 하기 때문에 나중 건물이 침하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건축사가 처벌을 받고, 당사자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나올겁니다.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지반조사를 하라고 하고 그 결과에따라 지반보강을 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존버-e1o
      @존버-e1o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해당 구청에 지반조사 하라고 요청 하면 해주는것 인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구청에서 설계자나 감리자 그리고 건축주에게 공문을 보낼겁니다.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할것.

  • @KTong-i2r
    @KTong-i2r 3 года назад +2

    건축물이 완전불법으로 건축이 된 위법건축물을 준공해주고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논리는 먼가 잘못된 설명 같습니다. 불겁건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논리 같네요

  • @꼬다리56
    @꼬다리56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신축을 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계인데요. 이미 준공검사(현장공사)까지 다 합격하였고 공무원의 결재만 남은 상태인데 옆집에서 민원(담벼락경계 문제로)이 들어와서 사용승인이 제때 안되고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늦어질때마다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보고있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사용승인이란 건축물이 법에 따라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것인데 이미 저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시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당장 사용승인서를 내달라고 요청 할수 있나요?
    공무원측도 이미 옆집에서의 억지민원이라는것을 알고 있고 저희 사정을 알고 있긴하지만 알아보겠다고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하루가 급한 상황인지라 어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담장관련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옆집에서 정식민원서류를 접수했다면 민원에 대한 결과를 공무원이 답변을 줘야해서 미루고있는 것 같습니다. 담장문제는 당사자간에 문제이므로, 담장이 있던, 없던간에 지적경계기준으로 적법하게 이격되어있다면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공무원은 민원이 제일 민감하므로 민원취하나 합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문제로 싸우기 보다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경계문제가 불명확하여 옆집과 민사발생시 경계문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공무원이 현장나가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문제로 시비를 걸면 국토정보공사 측량신청을 해서 공무원입회하에 직접 확인하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꼬다리56
      @꼬다리56 3 года назад

      조언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측량한결과 저희집이 옆집보다 지대가 높아서 옆집땅쪽으로 폭으로 15센티옹벽이 물려있습니다. 옆집은 이를 문제 삼아 옹벽을 잘라달라 민원상에 요청하지만 건축상 위험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쉽게 허물어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 사항을 공무원분께서 현장에 직접 오셔서 확인을 다 하신 상태이고 저희쪽이 금전적으로 합의를 보자고 제안을 하였는데도 옆집에서 거절하시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미 법적 시공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민원내용은 개인과의 일이지 사용승인 일과는 관련이 없다 생각하는데 지연이 될만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꼬다리56 공무원재량으로 사용승인 여부가 결정할거 같습니다. 공무원속성상 민원합의가 정리되어야 사용승인 내줄것 같습니다. 옹벽이라면 안전상 철거가 어려울거 같다고 공무원을 설득하셔요.

    • @꼬다리56
      @꼬다리56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bigboss5374
    @bigboss5374 4 года назад

    민원도 무섭고 승인 안날까봐 더 긴장 할것 같습니다. ㅜㅜ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1

      꼼꼼히 잘 체크해서 설계하고 도서대로 공사하면 무사히 잘 마칠겁니다.

    • @종호이-e1o
      @종호이-e1o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9.

  • @짱짱짱재밌어
    @짱짱짱재밌어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ㅜㅜ용도변경 하나 질문해도될까요?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하여 승인이 났어요..이제 그다음은 무엇을 해야할까요?
    표시변경해야한다는데..그전에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소방법 이런걸 하라는건가요?ㅜㅜ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이제 주택시설을 철거하고(주방) 공사완료하면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건축법해설 49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승인(준공)신청하면 공무원이 현장볼겁니다. 진짜 근생용도로 변경했는지. 만약 근생요건을 충족못하면 사용승인이 안나고 건축물대장변경도 안됩니다. 잘 알아보셔요

    • @짱짱짱재밌어
      @짱짱짱재밌어 4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ㅜㅜ철거를 하고싶은대로 하면 안되지않나요?이것도 건축사분께 도면받아 철거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철거업체 부탁드리면 되는건가요?
      15평규모인데..철거전 시청에 신고해야될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구조체를 철거하면 건축사 구조기술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싱크대나 창호같은 비구조체등은 잘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용도변경했다면 도면이 있을텐데요 건축사가 신청안했나요? 건축사랑 협의해보세요

    • @짱짱짱재밌어
      @짱짱짱재밌어 4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네 건축사분 통해서 했어요..처음이라 모르는것 투성이라 궁금증이 많았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접수한 건축사분한테 물어보셔요

  • @ing038
    @ing038 3 года назад

    대규모 주상복합 사용승인 도서 최종 공사도면만 제출하면 되나요? 경미한 변경이 워낙 많은 상황인데 전후도서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변경정도에따라 전후도면 제출여부는 담당자와 협의해보는데 전후비교가능하게 제출하라고 할겁니다.

    • @ing038
      @ing038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사용승인 변경전후도서도 착공도서 기준 그리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추가된 도서 포함하여 작성하면 되겠죠?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변경도서 기준은 허가도서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도서와 변경된 준공도서. 이렇게 하셔요

  • @홍반장-o3l
    @홍반장-o3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기 달리지 않아도 사용승인 신청해도되나요? 창호에 유리 시공하지 않아도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창호엔 유리시공해야합미다. 변기도 달아야 합니다.

    • @홍반장-o3l
      @홍반장-o3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leekwanyong 감사합니다.

  • @덕암-i6k
    @덕암-i6k 3 года назад

    준공검사시 우수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준공이 나오는지 ? 우수가 관을 통해서 흐르지 않고 건물 외부로 그냥 흐르는 경우에 어텋게 되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건축허가당시부터 우수관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통상 우수는 건물4-5층, 지붕등에서 모아진 물을 지상으로 내려, 도시기반시설인 우수관으로 연결해서 배수가 잘 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집수정과 우수관을 통하지 않는다면, 폭우시 집이 침수할 수도 있기때문에 우수관으로 연결합니다. 만약, 건축허가당시에 우수관설치가 되어있는데, 준공 떄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시골 면,리 경우엔 그 적용규정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지자체 하수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덕암-i6k
      @덕암-i6k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아이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덕암-i6k
      @덕암-i6k 3 года назад

      참 선생님 4.5층이상 건물에만 우수관 설치를 해야 하는지 ? 본 건물은 2층 건물로 우수
      배수로가 설치 되어있어나 실제로는 배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외부로 그냥 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준공이 나는지?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덕암-i6k 자연배수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만 해당지자체 하수과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요.

    • @덕암-i6k
      @덕암-i6k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일 만 있기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