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해설27회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건축사이관용 건축설계 (주)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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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songjeong7333
    @songjeong7333 Год назад +3

    항상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두은
    @성두은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GOLDEN-BEAR-1
    @GOLDEN-BEAR-1 2 года назад +2

    건축주1기입니다 항상 좋은 영상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태-n9n
    @태-n9n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junpark3223
    @junpark3223 3 года назад +1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건축할 경우 대지의 최소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예를들어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약 5.3평의 대지에 초소형 주택이 건축이 가능한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기존대지인 경우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10평땅에 3층 건축해봤는데요 5.3평이면 건폐율 60% 경우 3.18평인데요 계단만 설치해도 3평입니다. 불가능할거 같고요 1층으로 지으면 3평 건물이 가능합니다. 1층만 가능하겠습니다.

  • @danielkim8048
    @danielkim8048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건축면적 산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대지의 고저차가 3미터가 넘는 경우에 3미터 마다 지표면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미터마다 산정된 지표면으로 부터 건축물의 노출여부에 상관없이 1m 이상인 부분이 모두 건축면적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1m이상인 부분중에서 땅에 묻힌부분은 뺴고 노출된 부분만 건축면적에 산입되는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법령책을 봐도 정확한 해석의 사례가 부족합니다. 가상지표면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지표면에 접하는 길이를 다시 산정하고 지하층 산정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면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가상지표면보다 1/2이하 묻히면 지하인데 지하구조물이 지표면에서 1.0미터 초과로 돌출할때 건축면적 산정여부문제인데 지하층이니 인정받지말자. 아니다 지표면보다 1미터 초과했으니 다 넣어라 하는 선택지인데 사실 협의할때마다 담당에 따라 그 해석이 다릅니다. 제 경우엔 그냥 보수적으로 1미터 이하로 넣습니다만...명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 @dl_0528
    @dl_0528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잘계시죠?
    제가 예전에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못찾았어요.
    공동주택(기숙사) 5층, 1층 일부 필로티 구요.
    외벽이 (19cm 이상 점토벽돌(불연재)-경질우레탄2종2호 150T- 콘크리트200T) 입니다.
    여기서 외벽이 불연재(난연1급) 점토벽돌인데요.
    (필로티천장은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 하였습니다.)
    그럼 경질우레탄 2종 2호를 써도 되는거아닌가 의문이 들어서요. 건축법 61조 '건축물의마감재료' 를보았는데요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의 난연재료 사용금지 대상 규모: 6층 이상, 22m 이상의 건축물
    저희는 5층이구요
    경질우레탄의 사용여부 질의 였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1

      ruclips.net/video/swFiZXjiRjY/видео.html 이 영상을 보시고, 허가접수시점과 법 시행시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dl_0528
      @dl_0528 4 года назад +1

      @@leekwanyong 네.2020년 8월 허가 입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1

      11월 법 시행전이면 변경전 법적용을 받습니다..잘 알아보셔요.

    • @dl_0528
      @dl_0528 4 года назад +1

      @@leekwanyong 네 너무 갑사합니다. 법제처 들어가면 현재 법이 나오는데요. 개정전 법령은 어떻게 보나요?? 그리고 11월이 19년 11월 7일이죠??

  • @이름변경-y4d
    @이름변경-y4d 3 года назад +2

    모든사람이 건축설계을 할수있을 정도로
    와 닷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