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신문배달중 대학교 복도에서 쓰러지셔서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저희가족은 여태껏 무지한채로 산재가 된다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온지 8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인터넷 글들을 보다가 산재관련 글들을 보니,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 안되도 산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봐서 ,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건은 8년여 정도가 지났고, 그때당시 신문보급소 지국장님, 최초 발견하신 대학교 경비원들이 증언 가능할것 같습니다. 질문 요약 1. 신문배달중 사망시 산재가능한지? 2. 사업장에서 어떠한 근로자에 관한 (4대보험) 미가입시에도 산재 가능한지? 3. 8년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청이 가능한지? 4. 자세한 상담을 하려면 노무사한테 상담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변호사한테 상담해야 되는지? 4가지 질문에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00% 승소할수 있습니다 단 한건입니다..ㅋㅋ 절차위반이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사건을 맡는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들어주기는 하지만. 현업자 입장에서 의뢰인을 절대로 100% 믿을수가 없습니다. 의뢰인을 100% 못믿기에 100% 이기는 사건은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절차위반 단 하나뿐입니다. 100만원 주면 100만원어치 서비스 받는거고 1000만원 주면 1000만원어치 서비스 받는겁니다. 자본주의에선 어쩔수없는거같아요 선배님
대리인을 구할때 신뢰가 가장 중요한거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가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특히 100프로 승소한다는건 전문가라면 좀 하기 힘들고 할수도 없는 말이죠
아 변호사님? 요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상담받고 오셔서.. 늘 좀 문제이긴 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노무사님 항상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앞에 각설 하시고 요점은 4:50 부터
한달넘게 노무사 알아보고있는데 성공보수 착수금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내가그사람의 실력이나 경력을 알수없는데 뭘믿고 그런금액을줘야하는지모르겠어요
구매자 입장에서 법률서비스 구매는 제한된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점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통상 그 분야를 오래 했는가 승소 경험이 있는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무어보다 이 쪽 업계 생리도 좀 아시는것이 좋고요
승소 경험을 알수가 없어요 의뢰자는.. 객관 적 정보가 없으니
노무사님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신청, 노동부 신고를 위임하려고 하는데 착수금 350, 성공보수 25%를 얘기하셨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벌이가 많지 않기도 하도, 이것이 적절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노무사협회에 계신 분들이셨습이다. 제발 답변 부탁 드려요.
답 드렸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허위신고를 당해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노무사선임하고싶은데 착수금비용이 비쌀가요?
수임 관련 문의는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만약에요 변호사선임안하고 재판할때
변호를 본인이 할수있나요?본인이 조사하고 증거수집하고 반론제기 할수있는능럭이댄다 ,가정하에서요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분야를 공부하여 대응 하시는것이 아주 불가능 한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죠 저도 소송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제 사건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고요
@@TV-bk8fv 네 답변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무사님한테 착수금 입금했는데, 진정넣기까지 한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스케줄이 거의 차있어서 미팅도 어렵다 그러네요. 처음에 증거자료만 받아가고 일주일째 연락한통 없어서 전화해서 착수됐냐고 하니. 착수됐다고 하네요. 사업자 조회하는 사이트에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저 사기당한걸까요?
착수됐다고 안내 받았다면 그럴 거에요. 진행 일정에 대해 알려 달라 요청하셔도 되요.
연봉포함 퇴직금관련해서도
노동사건까지가나요?
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우 강력히 위법 사항이라 추정됩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네요 20년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10년치를 안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신문배달중 대학교 복도에서 쓰러지셔서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저희가족은 여태껏 무지한채로 산재가 된다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온지 8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인터넷 글들을 보다가 산재관련 글들을 보니,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 안되도
산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봐서 ,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건은 8년여 정도가 지났고, 그때당시 신문보급소 지국장님, 최초 발견하신 대학교 경비원들이 증언
가능할것 같습니다.
질문 요약
1. 신문배달중 사망시 산재가능한지?
2. 사업장에서 어떠한 근로자에 관한 (4대보험) 미가입시에도 산재 가능한지?
3. 8년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청이 가능한지?
4. 자세한 상담을 하려면 노무사한테 상담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변호사한테 상담해야 되는지?
4가지 질문에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것보다 8년이 지나버리셔 신청이 어렵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김노무사TV 헛. 다른곳에서는 5년이라고 하던데요...
A 라는 대기업이 B라는 하청업체 직원 뽑는거예 대하여 누구누구 뽑아 이렇게 관여 할수있나요..?
안됩니다. 그거 불법파견 징표가 됩니다.
@@TV-bk8fv 감사합니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수금없이 성공보수30%면
합리적인 가격인가요??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탐색 후 직접 판단하셔야 할듯 합니다.
개인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사업부진으로
폐업했읍니다. 퇴직금 문제로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상담드리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알수있을까요? 참고로
4인이하 자영입니다. 연락 부탁드려요.
4인 이하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TV-bk8fv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보고 있읍니다. 😀😀😀
노무사님,
노무대변예정인 도 대리인 인가요?
노무 대변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노무사님 연락처는 어디에 있는지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대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준다고 나왔는데 갑자기 안준다고 하네요 ..어떻하면좋죠?
5인미만은 연차규정이 적용안되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적혀있다면 계약에 따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최소한을 지키라는 것이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계약서들은 그 상위의 내용들을 약정한 것입니다. 즉 계약의 약정 위반이 되는겁니다.
법제처에 검색하고 찾아가며 혼자 공부하고 준비하고 증거자료 수집하고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다 해결되지않는다니 허무하네요...
시청감사합니다
100% 승소할수 있습니다 단 한건입니다..ㅋㅋ 절차위반이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사건을 맡는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들어주기는 하지만.
현업자 입장에서 의뢰인을 절대로 100% 믿을수가 없습니다.
의뢰인을 100% 못믿기에 100% 이기는 사건은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절차위반 단 하나뿐입니다.
100만원 주면 100만원어치 서비스 받는거고
1000만원 주면 1000만원어치 서비스 받는겁니다.
자본주의에선 어쩔수없는거같아요 선배님
대리인을 믿는 것과 자기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100% 믿어서는 안되지요, ㅎㅎ 시청 감사합니다 :)
@@TV-bk8fv 하하.. 저야말로 선배님 도움을 은근슬쩍 받고 있습니다. 현업자가 생방에 댓글다는거 싫어하셔서 댓은 안달고 시청만 하고있어요 감사합니다ㅎ
전 27기 합격자 입니다^^;
앗 제가 대리인 의뢰인을 바꿔썻네요 수정완료
1년정도 쉬려고 프리랜서로만 일을 하고있습니다만.
결혼준비에 이것저것 집안일에 바쁘네요
국선노무사의 경우가 합의로 유도하는거 같습니다
제도 자체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아무래도 합의를 종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TV-bk8fv 그렇쿤요 ㅠ 화해 했지만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