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에서 성추행과 1년간 지속적 괴롭힘 각 2명을 신고한 상태인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다음날 부터 하라는 조사는 안하고 노트북을 수거해가고 검색기록들로 시말서를 작성시켰고 근거는 cctv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3자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관리 및 현상황을 정당화 하며 저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일단 신고후 1주일 동안 발생한 상황들이며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노동부로 넘어가는게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또한 변호사나 노무사 누구를 끼고 대응해야할지...
노무사님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영상이네요.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하고도 조사과정에서 소문나는것이 두렵고, 손가락질당할까봐...부당한 일을 겪고도 나서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일이에요. 성희롱을 당했다면..주로 가해자들은 한번에 끝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차근차근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장소, 시간, 당시상황, 피해내용 등) 기록해놓는것이 중요합니다. 녹취가 있으면 더좋고요. 또한, 여성단체를 통해 심리상담과 도움을 받을수 있고, 확인서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사실 이부분은 받기 어렵긴합니다ㅠ) 성희롱이 인정되어 퇴사후 실업급여 받으셨다는 분의 글도 읽은적 있습니다! 무섭고 수치스럽다고 피하지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권리 찾으세요.
저도 직장내성희롱건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사측에서 취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에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메뉴얼도 없어서 상급자에게 카톡으로 알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고 회사를 나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건과 직장내성희롱 두 건을요 그랬더니 사측으로부 2건 모두 취하해달라는 합의제의가 왔습니다. 전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차 복직통지서가 왔어요. 복직요구가 진정성이 있느지 판단할 수 없어 일단 회사에 출근해 인사담당자이자 제 기존업무 상급자인 팀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팀장님은 성희롱건 취하를 종용했고 저는 계속출근해 일하려면 취하를 왠지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을 갖고 고민했는데 이 타이밍에 감독관님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납부 시정지시를 알리느 전화가 과장님께 왔습니다. 과장님이 제 앞에서 한숨 푹푹 쉬며 막 항의하는 통화를 길게 하는데 정말 힘들더군요. 문제는 가해자직원이 일으켰고 그에 따른 조치를 회사가 안하기에 법적테두리안에서 제가 겪은 부당함을 제기한 것 뿐인데 왜 제가 문제의 원인같은 시선을 받아야하는지 슬픕니다. 제게 일찍 왜 합의안해주었냐고 하는데 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전 국내 한 물류회사에 다니고 있구요, 동료 사원이란 것들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고민하다 회사에 신고했고 일단 피해자인 제 조사가 6주전 쯤에 진행되었고 가해자들 조사 및 징계위는 다음 주에 이뤄질 예정이랍니다. 여쭙고 싶은 건 6주 전 쯤 제가 조사 받을 때 사건 사실을 다 얘기하고나니 저를 조사한 정규직 사무실 직원(ER 매니저)이 마지막에 서류를 들이밀며 사인하라더군요. 비밀유지서약서라는 거였는데요. 저한테 여기서 얘기하신 거 다른 데 얘기 안한다는 내용이라고만 했습니다. 떨리고 정신이 없어서 사인했는데요. 이 것 때문에 회사 노동조합에 알려서 도움받거나 다른 동료들한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사측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빌미로 저른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외부로 도움을 구하는 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면담 중에 계속 제 멘탈을 깨려는 시도가 들어 오더군요. 주변 피드백이 안좋다고 이것 저것 예시를 드는데 피드백 준 당사자들과 얘기 하면 자기변호에 맞게 편집하여 주장 하더군요. 장점 10가지 있어도 1가지 단점으로 당신은 문제 있다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더군요 ㅠ
사장님이랑 단둘이 일하는 부동산입니다. 2개월간 성적인 얘기를 너무 심하게했구요. 제 아랫배를보면 성욕이 떨어진다.. 제 몸매를보면 꽂고싶은 마음이 제로다. 바나나를 가지고와서 이게 내 사이즈다. 이런식으로 성적 발언을 계속 얘기해서 참다참다 문자로 이런발언들 불편하고 몸매 평가를 그만해달라고 했더니 사과를 하고 일을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고소 가능하나요?
노무사님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합의서를 썼는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민사적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저희집 주소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합의서에 필요하다하여 기재하였는데, 사실 개인정보가 있으면 보복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합의서에 제 개인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다시 회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조사를 기대하면 안된다 조사를 피해갈수 없다 조사애 적극적으로 응해서 필요한 것을 가져와야한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징계 분리조치 이뤄지지 않는다 형식이지만 잘해여한다 피해자가 피해자거나 피해자가 아닌 이상한사람으로 결정지어지는 타이밍이라거 열심히 해여 한다 조사 응할 때 첫째로 내 목적을 기억해어 가해저의 행위를 특정해서 이 사실을 알린다 뚜렷하게 기억하라 언제 누가어디서 어떤행위를 햇고 누가봤고 이것만 기억해러 특정대상물을 잘 전달하지 못하면 안된다 특정된 구체적 사실 두번째 회사는 야러분들이 구체적인 사싱 외애도 엉뚱한 것을 밝히라고 한다 당신헌테만 폭언하능게 아니죠 이런식으로 다른팀원들은 괜찮았는데 당신만 그런거 아닌가 뉘앙스로 당신말은 이겅하 모순이 있는데 말하고 질문의 요지를 붙들고 늘어진다 기분이 나빳다 가티평가을 하지말고 이외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대갑을 하지 말고 묵비권으로 이정도는 견딜만했어요 이렁말 하지마세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심리를 무너뜨려서 구실을 잡아서 사실을 자꾸 가공하고 녹취되어서 회사의 증거로 들어간다 회사는 조사의무가 있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싸워여 한다 필요한 말을 잘 못하셌으면 서류로 제출해도 좋다 회사는 이런 제출된 사실을 기지고 조사하면되지 그외에는 필요없다 조사위원회에서 쫄디마라 전달사항만 전달하고 자세히 상황설명하는 것은 괜찮다 마지막 회사능 공식적으고 큰 회사는 외부위원회가 맡는데 상황 따라 변호사 대등을 허용하면 객관적으로
여직원들성추행에 연루된 직장상사에 대해서 저도 성추행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그후 그 상사는 다른근무지로 가게됬고 저는 이제 안보고살겠다 싶어서 그 ㅏ톡은 지웠습니다 일년후 갑자기 전력에도 없는 저희부서 순환근무를 한다며 저랑 그 상사가 같은근무지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담당자는 회사명령이라며 거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사랑 인사담당자랑은 회사사람들이 모두 알정도로 사적으로 친합니다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성추행에대한 부적절한조치 신고하고싶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그 인사담당자에게 다른근무지로 보내줄수없내 가해자랑 일하기 힘들단 식으로 떠보는 카톡을 보낼까 고민입니다 이미 퇴사는 결정내렸구요..
대화 내용이 성희롱이냐 판단하기 전에 그러한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증명이 어려운 문제인데,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하려고 하면 특별한 증명 없이 인정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노동위원회까지 종종 그런다는 거죠.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가 상담 받아보길 권합니다.
근로자의 회사는 4대 법정의무교육인 예방교육도 안 했고 조사도 안 했어요. 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권 명령만 반복했어요.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것을 겨우 알게 됐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사용자이자 가해자들이 노동권 침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무마를 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부당휴직 구제신청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도 괴롭힘도 부당하고 견딜 수 없어 다시 반복되지 않게 조치해야 했는데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용자는 계속 부당한 인사권명령을 우편물로 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집에 찾아오겠다는 공포도요. 더 큰 피해와 비극을 막아야 한다 싶었는데 방법은 녹취만이 길이었군요.
맞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허위진술 거짓 증언까지 기가 막힘니다
늘상 있기 때문에 결국 싸움꺼리가 하나더 있는 것이죠
직장내 괴롭힘 폭언6개월만에 산재승인났네요 녹취가 중요합니다
축하드려요 시청 감사합니다
100퍼공감 합니다 카톡욕설로징계위원회까지 갓엇는데 피의자는경고조치조차 받지않고 업무복귀되고 피의자 웃는 얼굴로 근무한다는 얘기듣고 좌절과분노..공공기관서 알바하고잇는데넘 어이없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회사는 회사를 보호하고 싶어하지 여러분들 개인을 보호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현실적이고 실제로도 보았기에 사업주에게 신고하려다 관뒀습니다. 피해자가 똑똑해져야 된다는 말씀 잘 기억하고, 서면으로 잘 정리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피해자가 똑똑해져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네요. 노동자편에서 현실적인 직언 해주시는 김노무사님 멋지십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활용하셔서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 많이 올려주세요.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교묘 지능적인 악인들 많아요 어딜가더라도 득실득실하답니다 살기위해서는 참고 ᆢ
시청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내서 잘 싸워 이기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크게 심각한 일 아닌 이상 아무리 호소해도 안먹히더군요~ 꼬우면 당신이 벗어나라 방식ㅋㅋ
회사에서 조사를 제대로 안해주면 어떻하죠...
녹취한거나 근거 카톡내용 캡쳐 본 같은 팀원의 증인 다 있는데도 조사를 제대로 안해주고있어요............
외부로 가져갈 수밖에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미리봤다면 좋았을텐데 ㅠ 혹시 추후 이런일이있으면안되지만 추후 도움이 될수있는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노무사님
상담좀 하고 싶어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회사 대표에서 성추행과 1년간 지속적 괴롭힘 각 2명을 신고한 상태인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다음날 부터 하라는 조사는 안하고 노트북을 수거해가고 검색기록들로 시말서를 작성시켰고 근거는 cctv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3자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관리 및 현상황을 정당화 하며 저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일단 신고후 1주일 동안 발생한 상황들이며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노동부로 넘어가는게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또한 변호사나 노무사 누구를 끼고 대응해야할지...
가해자가 대표이면 회사 조사를 믿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해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는 회사 신고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사건 접수하시기 전에 전문가 검토 한번 받으시길 권합니다.
노무사님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영상이네요.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하고도 조사과정에서 소문나는것이 두렵고, 손가락질당할까봐...부당한 일을 겪고도 나서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일이에요.
성희롱을 당했다면..주로 가해자들은 한번에 끝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차근차근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장소, 시간, 당시상황, 피해내용 등) 기록해놓는것이 중요합니다. 녹취가 있으면 더좋고요. 또한, 여성단체를 통해 심리상담과 도움을 받을수 있고, 확인서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사실 이부분은 받기 어렵긴합니다ㅠ)
성희롱이 인정되어 퇴사후 실업급여 받으셨다는 분의 글도 읽은적 있습니다! 무섭고 수치스럽다고 피하지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권리 찾으세요.
네 맞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 간략히 올렸고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내요.
제가 쓴 댓글인줄 알았어요. 직접 겪어본 당사자로서 다 공감합니다!
저도 직장내성희롱건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사측에서 취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에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메뉴얼도 없어서 상급자에게 카톡으로 알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고 회사를 나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건과 직장내성희롱 두 건을요
그랬더니 사측으로부 2건 모두 취하해달라는 합의제의가 왔습니다. 전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차 복직통지서가 왔어요. 복직요구가 진정성이 있느지 판단할 수 없어 일단 회사에 출근해 인사담당자이자 제 기존업무 상급자인 팀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팀장님은 성희롱건 취하를 종용했고 저는 계속출근해 일하려면 취하를 왠지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을 갖고 고민했는데 이 타이밍에 감독관님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납부 시정지시를 알리느 전화가 과장님께 왔습니다. 과장님이 제 앞에서 한숨 푹푹 쉬며 막 항의하는 통화를 길게 하는데 정말 힘들더군요.
문제는 가해자직원이 일으켰고
그에 따른 조치를 회사가 안하기에 법적테두리안에서 제가 겪은 부당함을 제기한 것 뿐인데 왜 제가 문제의 원인같은 시선을 받아야하는지 슬픕니다.
제게 일찍 왜 합의안해주었냐고
하는데 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happytree226 끝까지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직장상상갑질 부당해고등 벌금형때리고 또그럴시영업정지시켜야한다 직장인도권익보호가이루어저야한다 직장동료따돌림등 모든것견디며 생계문제로모든것을참고견디기에는 너무너무힘든실정 ㆍ직장인은직장들어갈때는오래도록있을라고직장에들어간다 고만둘때오직하면그만둘까도고려해서 사직사유로만실업급여주지말고180일고용보험냈을경우마땅히줘야한다 직장인은사직서도상사권유 개인사유 로쓴다 자발적이든ㆍ개인사유든 ㆍ비자발적이든 일딴은실업급여줘야한다고본다 이래저래 직장인은약자로흘러가는데실업급여라도약자가대어서는안댄다고본다 상습적으로실업급여여러차례로타먹지않을경우가 아니라면실업급여줘야마땅하다고본다 내가아는언니는상사갑지로 자사까지했다 진짜로문제가많은직장생황 앞으로마음펴히일할수있는대한민국이 하루빨리이루저야한다고본다
시청 감사합니다
저도 부당해고로 다투고 있는데 이번일이 정말 큰경험이 되었고 노동법 박사가 될줄이야..!! ㅎㅎ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시선 성희롱은 물증남기기가 어려운데 이럴땐 그냥 당해야되나요?ㅠㅠ
직장내에 제 직속 상사가 나이가 지긋한 분인데 점점 가슴쪽 쳐다보는 빈도가 늘어나고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 할 수 있어요. 이의 제기해도 아니라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격자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해요.
@@TV-bk8fv 목격자의 진술도 부수적인 증거일 뿐인거죠...? 있어도 입증이 확실치않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전 국내 한 물류회사에 다니고 있구요, 동료 사원이란 것들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고민하다 회사에 신고했고 일단 피해자인 제 조사가 6주전 쯤에 진행되었고 가해자들 조사 및 징계위는 다음 주에 이뤄질 예정이랍니다.
여쭙고 싶은 건 6주 전 쯤 제가 조사 받을 때 사건 사실을 다 얘기하고나니 저를 조사한 정규직 사무실 직원(ER 매니저)이 마지막에 서류를 들이밀며 사인하라더군요. 비밀유지서약서라는 거였는데요. 저한테 여기서 얘기하신 거 다른 데 얘기 안한다는 내용이라고만 했습니다. 떨리고 정신이 없어서 사인했는데요. 이 것 때문에 회사 노동조합에 알려서 도움받거나 다른 동료들한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사측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빌미로 저른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하트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 자신의 이야기를 선생님 자신이 했다고 해서 문제삼을 순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당연히 안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한들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TV-bk8fv 그럼 제가 사내에서 겪은 이 성추행 사건 및 회사의 미온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에 대해 언론에 제보하고 기자회견도 해도 되는거죠?
보복 무섭ᆢ
시청 감사합니다ㅡ
노무사님
여러 변수를 상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용기 얻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걸 ᆢ그냥 그들을피하는게최고 무시 ᆢ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외부로 도움을 구하는 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면담 중에 계속 제 멘탈을 깨려는 시도가 들어 오더군요. 주변 피드백이 안좋다고 이것 저것 예시를 드는데 피드백 준 당사자들과 얘기 하면 자기변호에 맞게 편집하여 주장 하더군요. 장점 10가지 있어도 1가지 단점으로 당신은 문제 있다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더군요 ㅠ
힘내세요.
좀더 일찍 이 영상을 밧으면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소규모 4인 아주 영세한 회사에 사업주가 가해자일 경우
법테두리안으로 가야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법적 구제가 제한됩니다. ; ;
사장님이랑 단둘이 일하는 부동산입니다. 2개월간 성적인 얘기를 너무 심하게했구요. 제 아랫배를보면 성욕이 떨어진다.. 제 몸매를보면 꽂고싶은 마음이 제로다. 바나나를 가지고와서 이게 내 사이즈다. 이런식으로 성적 발언을 계속 얘기해서 참다참다 문자로 이런발언들 불편하고 몸매 평가를 그만해달라고 했더니 사과를 하고 일을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고소 가능하나요?
그 정도 수위의 발언이 확인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성희롱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TV-bk8fv 답변 감사합니다. 성희롱외에 저를 짜른건 과태료부과 안될까요?
피고인이 폭행 불복정식재판을 하여 이단계에서 폭행을 부인해서 검사가 증인신문 신청으로 피해자인 저를 소환했습니다.
피고인은 무료변호사선임해서 유리하지만 저는 피해자여도 무료변호사를선임할수없으니 아는게없습니다 ㅠ진짜피해자이고
아직나가기 전인데 이런경우 무조건 나가서진술해야될 것 같은데 제가긴장하면 머리속이하얘지고 말을못합니다 ㅠ
사건진술 빼고 다른말은
써서 보고 말하는건안될까요?
경찰단계에서 일부인정하고 추가로 자백한녹취가있으면 증인신문때 이걸주장하면 괜찮을까요?
자백한 사실이 있으면 그 부분 제출하시면 되고요. 녹취는 속기록을 풀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정보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청 감사합니다
퇴사후 회사가 고용한 노무사 연락이 왔는데요 회사측 노무사 요청한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가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조사의무와 권한이 1차적으로는 회사에 있어요. 아무 자료가 제출 안돼면 조사자 입장에서는 사실확인불가로 조사 종료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해주는 경우는 행위자가 사용자인 등으로 제한되고, 회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문제가 없으면 진정사건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TV-bk8fv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합의서를 썼는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민사적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저희집 주소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합의서에 필요하다하여 기재하였는데, 사실 개인정보가 있으면 보복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합의서에 제 개인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다시 회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회수 여부는 상대방 재량입니다.
매장에 분실위험에의한 cctv가 의무로설치 되어있는데.점장이 업무외에 직원들의 행동관찰.업무지시등. 하에도 몇번씩 합니다.이 장면을 어떤식으로 증거를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추후.본인은 업무때문에 본것이다)라고 하면 할말이 없잖아요.증거를.어떤식으로 수집해야하나요?
감시하는 방법으로 괴롭힌다는 말씀이신가요? cctv를 보고 지적할수 있으니 언제든 녹음할 수 있게 대비해야겠네요.
성실한 조사를 기대하면 안된다
조사를 피해갈수 없다 조사애 적극적으로 응해서 필요한 것을 가져와야한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징계 분리조치 이뤄지지 않는다 형식이지만 잘해여한다 피해자가 피해자거나 피해자가 아닌 이상한사람으로 결정지어지는 타이밍이라거 열심히 해여 한다
조사 응할 때 첫째로 내 목적을 기억해어 가해저의 행위를 특정해서 이 사실을 알린다 뚜렷하게 기억하라 언제 누가어디서 어떤행위를 햇고 누가봤고 이것만 기억해러 특정대상물을 잘 전달하지 못하면 안된다
특정된 구체적 사실
두번째 회사는 야러분들이 구체적인 사싱 외애도 엉뚱한 것을 밝히라고 한다 당신헌테만 폭언하능게 아니죠 이런식으로 다른팀원들은 괜찮았는데 당신만 그런거 아닌가 뉘앙스로 당신말은 이겅하 모순이 있는데 말하고 질문의 요지를 붙들고 늘어진다 기분이 나빳다 가티평가을 하지말고 이외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대갑을 하지 말고 묵비권으로 이정도는 견딜만했어요 이렁말 하지마세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심리를 무너뜨려서 구실을 잡아서 사실을 자꾸 가공하고 녹취되어서 회사의 증거로 들어간다 회사는 조사의무가 있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싸워여 한다 필요한 말을 잘 못하셌으면 서류로 제출해도 좋다 회사는 이런 제출된 사실을 기지고 조사하면되지 그외에는 필요없다 조사위원회에서 쫄디마라 전달사항만 전달하고 자세히 상황설명하는 것은 괜찮다
마지막 회사능 공식적으고 큰 회사는 외부위원회가 맡는데 상황 따라 변호사 대등을 허용하면 객관적으로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반쪽 짜리 법 이므로 반쪽은 되나 모르겠내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신고로 회사내 조사 이후 유급휴가5일 및 사과받고 끝냈는데요 그 조사사이에 조사과정에서도 무고니 협박당해서 노동부에도 신고를 했었습니다 도저히 못 다닐곳 같은데 퇴사후에도 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횟수가 제한돼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이 다시 접수되면 끝난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TV-bk8fv 그래서 빨리 처리하려고 했군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집단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에서 공정하게 한다고 외부 노무사 용역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가해자들이 징계 받으면 그 징계 수위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 있을시 항의 할 수 있나요?
징계수위를 높이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TV-bk8fv 감사합니다. 그럼 가해자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 한가요?
괴롭힘이 있었다고 퇴사 후에 신고하는거는 소용이 없나요...?
퇴사자도 신고는 할 수 있겠지만 회사가 퇴사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겠지요...
여직원들성추행에 연루된 직장상사에 대해서 저도 성추행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그후 그 상사는 다른근무지로 가게됬고 저는 이제 안보고살겠다 싶어서 그 ㅏ톡은 지웠습니다 일년후 갑자기 전력에도 없는 저희부서 순환근무를 한다며 저랑 그 상사가 같은근무지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담당자는 회사명령이라며 거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사랑 인사담당자랑은 회사사람들이 모두 알정도로 사적으로 친합니다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성추행에대한 부적절한조치 신고하고싶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그 인사담당자에게 다른근무지로 보내줄수없내 가해자랑 일하기 힘들단 식으로 떠보는 카톡을 보낼까 고민입니다 이미 퇴사는 결정내렸구요..
성추행이라면 형사 범죄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성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라면 범죄는 아니며 회사에 신고가능하나, 퇴사한다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녹취없고 1대1로 대화한 내용이 성희롱이라고 신고당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성희롱이냐 판단하기 전에 그러한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증명이 어려운 문제인데,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하려고 하면 특별한 증명 없이 인정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노동위원회까지 종종 그런다는 거죠.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가 상담 받아보길 권합니다.
@@TV-bk8fv 혹시주변에 그런소리못들엇다고 증언해주면 승소할까요?
저희회사는요 상사가 저보고 다른직원들보다 월급받아가면안된다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제가없을때 같이근무하는직원들에게 다른직원들보다 월급더못받아가게했다고 말했다고합니다 그리고 같이일하는직원이 빗자루 쇠파이프를 저한테 던져서 상사한테보고를해도 아무런조치도안해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군요. 괴롭힘이 발생한 것인지요?
@@TV-bk8fv
직장상사 갑질때문에 퇴사고민중입니다 저한테는 월급많이받으면안되고 다른직원들이랑 똑같이받아야한다고 강조합니다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월 화 목 금 2시간잔업과 토요일근무는 안합니다 그런데 같이일하는 외국애는 다른부서 지원을가서 일을합니다 외국인은 저희보다 1시간추가연장과 토요일근무까지합니다 저보다 20시간 잔업시간차이납니다 회사다닐마음도없어서 퇴사할까고민중입니다 직장상사랑 저랑 대화한거 증거로 녹음한게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상사 갑질로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직장상사는 어떤처벌을받는지요?
상담신청하고싶은데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3일뒤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피해자 입장으로 조사를 받으러갑니다. 진정서 제출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는데, 이후 괴롭힘을 인정 받을 경우 보상적인 부분이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힘 인정한 것만으로 금전적 실익이 있지 않습니다. 괴롭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배를 검토해볼수는 있을거에요.
어디로 신고해야되나요?경찰서요?증거갖고요.
직장내괴롭힘은 1차로는 회사에, 회사에서 인정안되거나 특수한 경우(가해자가 사장인 등)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TV-bk8fv 회사에신고글올렸다가 아이피 조회당해 상급자에게 불이익해고당했습니다.누군지 다떠서 아이피 알려주고 노동청에도 익명 보장되는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삼자대면 하거나 가해자 분리조치한다던데 너무 티가나는데요 2차 피해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저를 유별난애, 취급하거나 한명빠져서 일에 지장이생겨서 다른직원들두 저한테짜증내는데요. 노동청말고 다른기관은없나요?
전 회사이사가 마음에상처를주고 괴롭힌다고 사장한테 서면으로 다섯쪽 불량으로 드렸는데 조사는커녕 이사가 추천했다며 전직시켜서 반복적인 단순노동시키네요 허허허;
불법cc tv,직장내괴롭힘,부당전직등 해서 증거 모으는 중입니다 멍멍이들 ㅡㅡ
열심히 준비하셔서 한방에 몰아 치시기를 바랍니다.
노무사님 상담할수있을까요
꼭~상담받고싶어요
너무힘들어요 연락바람니다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 사건 노무사이용하면 비용은 얼마정도 하나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팀장님에게 말해야 하나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시고, 규정에 없는 경우 가급적 책임자에게 메일과 같이 확인되는 자료로 남기는게 좋습니다.
회사 동생이 동성 상사에게 성추행이 당했는데 팀장은 한번만 참으라합니다.
동생분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대응을 하고자 할 경우 팀장의 태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0:01
노무사님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2년 전 교무실에서 성추행,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하고 가해자 징계 받았는데요. 고작 "방학중 정직 1개월" 이었네요. 어이가 없었죠...지금 이 영상을 보니 그때 상황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혐의가 인정됐는데 방학 중 정직 1개월은 너무했네요.
@@TV-bk8fv 사립학교라 교육청에서는 징계 권고만 내릴수 있고, 징계의결권은 재단에 있어서 처분이 그정도 밖에 안나왔습니다. 공립학교였다면 이정도는 아니었을텐데. 가해자랑 재단 인사들 볼때마다 분노가 치미네요.
성희롱, 갑질 이용해 피해자라고 코스프레하면서 역으로 누명 쒸어서 사람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들어와서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다가 진정 열심히 일하는 사람 쫒아내는 경우도 있지요.
어찌하여 세상이 이 모양 되었는지……
억울한 분들 계시는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근로자의 회사는 4대 법정의무교육인 예방교육도 안 했고 조사도 안 했어요. 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권 명령만 반복했어요.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것을 겨우 알게 됐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사용자이자 가해자들이 노동권 침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무마를 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부당휴직 구제신청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도 괴롭힘도 부당하고 견딜 수 없어 다시 반복되지 않게 조치해야 했는데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용자는 계속 부당한 인사권명령을 우편물로 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집에 찾아오겠다는 공포도요.
더 큰 피해와 비극을 막아야 한다 싶었는데 방법은 녹취만이 길이었군요.
시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