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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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다보면 상가를 다른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장사가 잘 안되서 넘기는 경우도 있고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과 같이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 windjhyuk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임차권양도계약

Комментарии • 1

  • @이홍기-e6i
    @이홍기-e6i 3 года назад +2

    이런 법은 임대론할것은 아닙니다 헌법위반 이므로 위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