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거절할수 있는 상가권리금계약 3가지 | 임차인필수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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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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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9

  • @good_rinsam
    @good_rinsam 2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계약당시 권리금없이 들어갔는데 영업을 하면서 매출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계약기간 종료 후 나갈때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권리금 요구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이 관여 하나요?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3

      임대인은 임차인간의 권리금 거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무권리금으로 인수 하셨어도, 권리금 거래 가능합니다!

  • @멋진하루-c9q
    @멋진하루-c9q 3 года назад +2

    18년동안 쭈욱 사업을 진행해왔고 계약기간은 기간을 적지않아서 묵시적으로 일년씩 진행되었는데 내년 10월에 상가앞으로 아파트 입주가시작되니 기존 상가3개를 터서 월세 많이주는프랜차이즈업체를 받으려한다며 퇴거를 요청합니다. 이때 기간이 많이 지나서 퇴거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권리금을 받으려해도 세개를 터서 확장해서 임대를 놓는다고하니 이럴때는 권리금받을수있는 세입자를 어떻게 구해야하나요.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1

      한 곳에서 18년간 영업을 하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전부터 묵시적 갱신으로 10년이상 영업을 해오셨으니,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대상이 아니시네요. 임대인분의 퇴거 요청에 따로 갱신하실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분과 협의가 되셨다면 좋겠지만, 임대인분 입장에서도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니, 시세에 맞춰 좋은 브랜드로 임대를 놓고 싶어하실 듯 보이네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계약갱신이 불가한 상태에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 @hungryalwayim
    @hungryalwayim 2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들어가려는 상가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허락을 해주어 한달씩 연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영업은 종료했지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파려고 인수자를 찾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권리로 이 상가에 들어가고싶은데 이 상황에서 제가 건물주에게 다이렉트로 권리없이 계약을 요구한다면 건물주는 현 임차인의 퇴거명령이 가능할까요?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기존 임차인이 연장하고 계신 상황에서 임대인이 퇴거명령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담당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정확한 상황 판단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evanlee69
    @evanlee69 2 года назад +2

    그렇다면 신규계약으로 임대인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현재 가계약 전인데 5년정도는 현 계약시점부터는 재건축이나 기타 매매같은 부분은 보장을 해줄 수 있지만 5년 이후에는 사람일은 모르는 일이니 확답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규계약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몇년을 요구하는게 현실적으로 유리한지 2년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5년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게 맞는지 안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1

      저희 고객분들 중에도, 수억원 이상 자금을 투입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일반적인 상가계약의 경우 2년을, 자금 투입이 많이 되는 경우 최대 3~5년이하를 권장드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영업이 잘된다면 안정적으로 최대한 오래 영업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장기계약에 묶여 있는 상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evanlee69
      @evanlee69 2 года назад +1

      @@jrich_red 특약에 그럼 5년이전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가장 최선일까요?

  • @정원최-p5u
    @정원최-p5u 2 года назад +1

    상가권리금 계약건을 안내해드렸어요~
    현임차인에게 보증금 이천만원을 미리 빼주고
    그 권리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해서 수익금 천만원이 발생하는거에요~
    잔금은 o월oo일 확정이라서
    그날 보내주시는 금액과 수익까지 같이 입금드릴께요
    문자보시고 전화주세요.
    이런 문자를 받고 돈을 주었는데...
    자꾸 미뤄져요.
    제가 부동산을 잘 몰르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 @한봉봉-u4m
    @한봉봉-u4m 2 года назад +2

    가게운영중 월세 3회연체를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다른분게 넘긴지 3개월째이구요 근데 이제와서 건물주가 월세 3회 연체한 기록이 있기떄문에 저랑의 계약을 파괴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계약이 파괴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밀린월세는 가게 넘기기 전에 다 정리한 상태이구요 지금 권리금 주고들어와 가게 운영하고 계시는분이랑도 계약을 파괴하고 저랑도 파괴 하겠다고 하는사항입니다.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양도양수 하실때, 임대인분의 동의 없이 진행하셨나요?
      신규임차인분이랑 임대인분이 정상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고,
      기존 임차인분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았다면, 현 상황에서 문제 될것이 없어보입니다.

    • @King_Cider
      @King_Cider Год назад +1

      미친 건물주네여 ㅋㅋㅋ

  • @데스소드
    @데스소드 Год назад

    편의점 5년 계약후 5년추가 계약후10년차 입니다 10년 임대차보호가 끝나고 건물주가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려달라해서 더이상 운영이 안될거같아서 본사에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본사와의 임대차 거부합니다 보호를 받을수있나요?권리금 보호도 받을수있나요?

    • @King_Cider
      @King_Cider Год назад +1

      10년 끝나서 못받습니다~

  • @Jacky-Kwon
    @Jacky-Kwon Год назад

    내년9월 계약종료인데 계약종료6개월전부터 새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하려고 할때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계약을 한뒤에 임대인에게 고지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jrich_red
      @jrich_red  Год наза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기도 하고, 신규임차인이랑 계약 하실 것임을 사전에 협의를 해두어야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의 깨질 수 잇는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 @토니몬타나-u9h
    @토니몬타나-u9h 2 года назад +1

    19년9월에 5년짜리임대차계약을 한후 지금까지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8년부터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따라 10년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 임대인으로부터 본인의 아들이 본건물에 사업을할 계획이 있으니 계약기간인 5년을 채우면 비워줄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경우 10년까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니 10년이 되기전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저는 권리금을 받을수있으며 새로운세입자가 본건물주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맺을수있나요?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분이 사업을 할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 임차인 분께서 신규 임차인 분을 구하실때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 계약으로 오랫동안 운영하는 임차인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상가의 경우 2년 계약하고 연장을 하거나, 영업이 힘들어지면
      그 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니몬타나-u9h
      @토니몬타나-u9h 2 года назад

      @@jrich_red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제가 권리금 회수후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해야되는거아닌가요?
      그렇게 새롭게 임대차계약이 형상되면 신규임차인에게 10년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 @King_Cider
      @King_Cider Год назад +1

      @@토니몬타나-u9h 아니 10년을 채우고 나가등가 아니면 지금 딱 3년만 할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고 넘겨주던가
      2가지의 길 뿐인데요..건물주는 5년안에 나가주길 바라고 5년뒤는 새임차인을 안받겠다는 소리인데..
      새로 들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법 10년 적용되면 건물주 아들은 그 자리서 평생 장사 하지 말라는 소리인건가??
      말이 됨?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장사 하겠다는데...임차인을 새로 들이겠다는 심뽀는 양아치 짓임.
      그냥 건물주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시설비나 이사비 정도 받고 5년안에 나가는게 맞는거지.

  • @김규영-f4u
    @김규영-f4u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부모님이 임대인이시고 최근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엔 권리금은 인정안한다는 조항은 남겨놨습니다만 법은 권리금 보호를 많이 하는거 같네요 암튼 언젠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든, 임차인이 장사가 안돼서 떠나든 나갈때 현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싶어할텐데 만약 가족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들어갈때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업종은 현임차인 중식업, 새사업은 까페로 할거 같습니다.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 간의 권리금 거래는 ,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인정안한다는 부분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이구요.
      현 임차인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구요.
      현 임대인분께서 매장을 인수하고 싶으시다면, 당사자분끼리 권리금을 협의하셔야겠죠!

  • @멋진하루-c9q
    @멋진하루-c9q 3 года назад

    또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를 못준다고 하거나 월세를 많이 올리겠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1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안될듯 합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신 상태이며,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멋진하루-c9q
      @멋진하루-c9q 3 года назад

      네 답변감사합니다.

  • @김옥분-w9u
    @김옥분-w9u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저희는.가게한지는3년제돼었쓰니다.그럼대저희가.가게을시작할당시에.건물주깨서.권리금을봐앗쓰니다.그럼저희는.상가을임대로.내눈상태입니다.그런데.코로나태매.월세가비싸서보로오시는분이없쓰니다.저희는주인한태.권리금을봐을수있쓰까요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분과 기존에 거래한 권리금이기 때문에 말씀 잘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asdfdsf23412
    @asdfdsf23412 Год назад

    카페를 운영중인데 장사가 안되서 접으려고 하고, 계약기간은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올렸더니 타업종으로 해서 들어오고 싶다고 2~3곳에서 연락왔는데 건물주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jrich_red
      @jrich_red  Год назад

      임대인분과 협의를 보셔야 할듯 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소개를 했는데 임대인분이 거절을 하시는 걸까요??

    • @asdfdsf23412
      @asdfdsf23412 Год назад

      @@jrich_red 부동산에 처음 올릴때는 임대비만 올렸고, 처음에는 고기집하고, 다음에는 꼬치집 올렸는데 기름 나는것은 싫다고 하시고, 다음에는 회집이 연락왔는데 회집도 거부 하네요. 저희가 카페를 차리기 전에는 순대국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영업비는 포기하고 시설 투자에 든 5~6천만원 들었는데, 그 중 1천만원만 권리금 해놨습니다. 현재 이 동네는 1년 사이 카페가 2개가 더 생겼고, 기존에도 3개 정도 있어서 포화상황에 치킨게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카페는 더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여.

    • @King_Cider
      @King_Cider Год назад +1

      @@asdfdsf23412 새임차인 받고 안받고는 건물주 맘이쥬 ..카페 할 새임차인을 발이 닳도록 구하는 수밖에요~

  • @데스소드
    @데스소드 Год назад

    3개월 이상 연체한이력이 있구요 계약기간중에 다 전액 넣어드렸습니다 권리금 보호에 문제가 없을가요?

    • @jrich_red
      @jrich_red  Год назад

      달아주신 댓글 종합해서 답변드립니다. 임대료 연체의 경우 개월수로 따지는 것이 아닌, 임대료 x 3에 달하는 금액(3기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3기 차임 연체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3기 임대료를 연체하였더라도, 임대인 분이 문제 삼지 않는다면, 여전히 권리금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분께서 3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현 임차인분이 불리해 보입니다.

    • @데스소드
      @데스소드 Год назад

      @@jrich_red 소중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 @scooper838
    @scooper838 Год назад

    재건축이나 철거는 임차인에게 고지 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 설계도 등이 서류로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전달되어야 하지 않나요?
    육성으로 고지는 의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전만 보호받는 다고 하면 6개월안에 모든 준비가 끝나야 하는 건가요?
    이건 법이 모순이 좀 있는것 같네요ㅜ

    • @King_Cider
      @King_Cider Год назад +1

      철거 한다고 통보하면 끝임..그걸 임차인에게 왜 일일이 보여줘야 하나요? 보안상 문제인데..임차인은 엄연히 남인데 뭘믿고 그걸 왜 까발려야 하는건지? ㅋㅋ
      설계도 보면 뭐 좀 아나? 설계도 볼줄이나 알것냐만은..ㅋㅋ 건축사도 아니고 일반인이 장사하던 사람이 그걸 보면 아냐고 ㅋㅋ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가면 그때는 달라지겠지만!!

  • @도밍고-n8k
    @도밍고-n8k 2 года назад +2

    전 건물주와 2년 계약 후 매년 7월 자동으로 1년 연장
    그러던 중 9월에 새건물주가 건물을 구매함.
    그러면 자동 연장 계약한 7월달의 기준으로
    6개월전 계약 종료시까지는 권리금을 행사를
    못하는건가요??
    자동연장이 되는 7월달 이후
    그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되나요???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법적으로 권리금 행사를 할수 있는 기간이 전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구애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분과 협의 하시면 그전에라도 계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