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오래된 길을 막으면 구청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하면 됩니다. 일단 고소부터 박고 통행료는 민사사항임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구청직원들이 나와서 여기는 누구땅이고 여기는 누구땅이네 하고 갑니다. 오래되고 공공으로 사용된 땅은 누구의 땅에 상관없이 통행을 방해하면 방해하는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땅의 권리가 전이나 대지는 집을 지을수 있고 없고 권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권한자체가 현황도로로 되어있다면 이또한 권한이기때문에 통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해서 내마음대로 내멋대로 할수없다는 소리입니다. 내땅이라고 다 내마음대로 할수있다면 임야를 사서 집을 마음대로 짓고 내맘대로 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수있고 권한남용이 됩니다.
누군가 오래된 길을 막으면 구청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하면 됩니다.
일단 고소부터 박고 통행료는 민사사항임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구청직원들이 나와서 여기는 누구땅이고 여기는 누구땅이네 하고 갑니다.
오래되고 공공으로 사용된 땅은 누구의 땅에 상관없이 통행을 방해하면 방해하는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땅의 권리가 전이나 대지는 집을 지을수 있고 없고 권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권한자체가 현황도로로 되어있다면 이또한 권한이기때문에 통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해서 내마음대로 내멋대로 할수없다는 소리입니다.
내땅이라고 다 내마음대로 할수있다면 임야를 사서 집을 마음대로 짓고 내맘대로 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수있고 권한남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땅이 길로 편입 되기전에 사전에 막으려고 펜스치는거죠..
양심대 양심
아주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했다면 모를수도있죠
안녕하세요
일반교통방해죄 신고를해서 이겼는데요
이럴경우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치원주면 또 법정으로 가야될까요?
다양한 시각의 해석이 유익했습니바
남양주시소하천.내각천폭
14m안에전봇대가4개설치
소하천폭14m폭5m길이14m교량허가된곳
국토부도로6m인접.무허가축사지어개인점유하다
2022.12.매입자.12필지
국토부도로에불법건축으로국토부도로3m
지금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지적도도. 안보고 땅을 사는가
자기땅이 귀하면
남의땅도귀한것
교통방해죄로 고소하면 누가 고소했는지 알수도 있나요?
어텋게 허가를냈는지가 궁긍 하네요
맹지가 싼이유가 괜히 싼게 아니다
점용료 계산기준은 어느규칙. 규정에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도로를 막아서 발생한 영업방해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내준 시청에서 건물보상 영업보상을 다해줘야함
기존에 건축된 건물을 개조하면 건축허가가 필요없습니다
상담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인간성
당당하게 합의해서 땅팔고 인수하고 이웃이 되고 해야지
중고나라사기를 당했는데 농협은행에서 보이스피싱범죄가 아닌 개인간의거래 사기는 단순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용료도 내지마라.
저기는 ㅋㅋㅋ길이서성 막은것않임 ㅋㅋ
잠시 주차해서 1시간 교통 방해가 되엇다고해도 교통방해죄 되나요?
공부를 더하셔야 될듯 공법을 제대로 알고 떠들어요
지하에 하수구와 농지 급수시설 공사한다고 신고하고 파헤쳐서 공사중 간판달고 한 삼년쯤 공사하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파헤치고 돈 모이고 공사재개할거라고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