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임대인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 작성할 때 필수 특약사항 ! // 효력 없는 특약사항 정리, 계약금 반환, 근저당 말소, 전세사기 방지, 반려동물, 수리비용,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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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임대인 중심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필수인 특약사항 총 정리!
    효력없는 특약사항까지 알아보세요
    계약금 반환, 근저당 말소, 전입신고 효력, 전세사기 방지, 반려동물, 집 하자 수리 의무, 계약 중도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특약사항

Комментарии • 15

  • @김범진-p7j
    @김범진-p7j Год назад

    딱 필요한 부분만 깔끔하게 잘 정리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cshlawyer
      @cshlawyer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준비해보겠습니다

  • @쌥식이
    @쌥식이 Год назад

    영상 잘봤어요 😊

  • @황뚱-z2j
    @황뚱-z2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전세 계약자인데 계약금 잔금 와이프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금자만 제 이름으로 변경하여 입금 하였는데 나중에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영수증은 받았습니다

  • @intheclouds9145
    @intheclouds9145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경민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으로 계약했으나
    계약해지를 통고 받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가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 및 복비 부담을 특약으로 작성했는데
    임차인측에서는 해당 특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 @블루스카이-u9o
    @블루스카이-u9o Год назад

    임대인이 사업자인 건설회사이고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 아파트인데요.
    1년마다 전월세 재계약 조건으로 매해 재계약해서 거주중입니다.
    매해 생각없이 임대인쪽에서 작성해서주는 매매계약서에 싸인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재계약시 제가 특약기재를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미동의시 특약을 넣을 수 없는거죠?
    임대인 미동의시에는 그냥 임대인이 주는 재계약 매매계약서에 싸인하고 재계약해서 살아야하는건가요?
    물론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진 않겠지만 요즘처럼 빌라왕 같은 사기가 판을 치니까 걱정이 되긴합니다.
    을인 임차인 입장이라 서글프네요ㅠ
    고견 답변 부탁드립니다.

    • @cshlawyer
      @cshlawyer  Год назад

      임대인 미동의시에는 특약사항을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는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안하는 선택지도 있으니 우선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서명 여부를 결정하면 될듯 합니다.

    • @블루스카이-u9o
      @블루스카이-u9o Год назад

      @@cshlawyer 임대인이 주는 계약서에 서명 안 하면 나가야돼서요 을의 입장이죠... 임대아파트 들어오려고 줄 서있는 분들이 많다하더라요 .ㅠ 답변 감사합니다.

    • @cshlawyer
      @cshlawyer  Год назад

      @@블루스카이-u9o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연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해심
    @법해심 Год назад

    구독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65만원인데
    갱신청구로
    5% 인상할때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세만 인상한다면
    4만원정도 인상하면
    5%에 해당할까요?
    또는
    보증금으로만
    인상한다면
    1천만원 인상
    가능한가요?

    • @cshlawyer
      @cshlawyer  Год назад +1

      1. 보증금 3,000만원이므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면
      3,000 X 0.0525(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 X 1/12 = 131,25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존 월세 65만원과 합치면 현재의 한달 월세는 781,250원이 됩니다.
      여기에 5% 인상을 하면 820,312원(1원단위 미만 절사)이 되고,
      위 금액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131,250원을 공제하면 보증금을 유지하면서 한달 월세만 인상한 경우 5%의 상한선이 되는 월세는 689,062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만 4만원 올린다면 인상률이 5%를 약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2. 기존 계약이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65만원이므로 보증금 기준 총액은 3,000만원 +65만원 * 12 * 100/5.25 = 17,857만원(원단위 미만 절사)이 됩니다.
      입니다. 여기에 인상률 5%를 가산하면 보증금 총액은 18,749만원(원단위 미만 절사)이 되고, 여기에서 보증금 4,000만원을 제외하고 다시 월세를 계산한다면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하고 5%의 인상률을 적용했을때의 월세는 645,268원(원단위 미만 절사)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5% 인상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월세의 5,000원 감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 @법해심
      @법해심 Год назад

      @@cshlawyer 아이고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쁜중에 장문의
      답글을 계산
      해주셨군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구독 늘 하겠습니다

    • @법해심
      @법해심 Год назад

      @@cshlawyer
      선생님 갱신청구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감사합니다
      1천만원 증액하면
      월세 5천원 할인
      해야된다하니
      보증금 900만원으로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올해 대박나세요

    • @cshlawyer
      @cshlawyer  Год назад

      @@법해심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