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제때 반환 안될 시 지연이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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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6

  • @jkj6738
    @jkj6738 Месяц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김야마꼬-u3i
    @김야마꼬-u3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홍쩡소장님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user-3bakja
      @user-3bakja  3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응원감사합니다.

  • @선진-j8x
    @선진-j8x 16 дней назад

    법윈에 임차권등기명령 해두고,확인까지 완료했습니다. 쇼파 책장 오븐 두고 주소이전은 아직 대문번호는 주인과 공유하고 부동산에 광고를 위해 ~~~
    저는 전세 보증금 못 받아서 친정집으로 이사 왔네요!😅
    지금이라도 연5%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할까요?
    소송으로 가면 12%?

  • @Summer-x4t
    @Summer-x4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좋은 내용이였어요.
    감사합니다 😊

    • @user-3bakja
      @user-3bakja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방문해주시고 응원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 @jowoohada
    @jowoohada 19 дней назад

    법이 참 뭣같네...이자가 5%가 아니라 15%로 시작하고
    비상금대출보다도 더 저렴하네
    소송시에는 연 25% 이자를 때려버려야지
    재산압류까지 들어가고

  • @민수김-h3f
    @민수김-h3f 23 дня назад

    임차권등기명령 전 반환소송 부터 했는데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할까요?

  • @댜니-g2e
    @댜니-g2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궁금한게 있어요 !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전세금 못받으면 보증보험에 말할건데, 이사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전세보증보험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이 나올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user-3bakja
      @user-3bakj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반갑습니다.
      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상에 기재된 후 이사나오시면 이사나온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저질인간
    @저질인간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 현재 보증금봔환청구 시싱 승소싱태이고 임차권 등기 완료상태입니다. 법정이자를 받을려면 이사하는 집에 전입신고, 전월세신고, 확징신고가 듸있어야하나요? 이사시 모증금이 없기에 단기월세로 가는드 전입신고는 가능하다네요. 이사기는집은 현재 임차권등기 실정된 상태입니다.

    • @저질인간
      @저질인간 4 месяца назад

      다른거 필요없고 원 주인집에 이사 통보 의무만 다하면되냐요?

    • @user-3bakja
      @user-3bakja  4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으면
      이사나간다고 통보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사갈 집으로 주소 옮기시면 되구요.
      이사 통보시에, 보증금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거라는 의사도 전달하시면 임대인이 더 서둘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 내 잘 해곃되시길 기원합니다^^

  • @강에서
    @강에서 8 дней наза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준다고 강제경매 취소같이 하자는데 해도되나요

    • @user-3bakja
      @user-3bakja  7 дней назад

      반갑습니다.
      동시이행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 @qwer18921
    @qwer1892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기일에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집 비우고 나와도 아자산청 가능한가요? 임차권 등기 등재될때까지는 전출입신고 안한 상태로요, 집만 비우고 나갈 예정입니다

    • @user-3bakja
      @user-3bakj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이사나온 다음날부터 이자청구 가능합니다. 나오실때는 미리 임대인한테
      0월0일날 이사 나간다고 통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조영진-g9g
      @조영진-g9g 3 месяца назад

      @@user-3bakja이사는 나갔지만 전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우각-i7n
    @우각-i7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이사가고 전입신고까지 옮겨야 이자 받을수 있는건가요?

    • @user-3bakja
      @user-3bakj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 @므나쎄-t3k
    @므나쎄-t3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보증금미반환시 이사를 갈때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건가요? 돌려줄때까지 계속 살려고 하는데요

    • @user-3bakja
      @user-3bakja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채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시려면
      임차권등기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 @bina2da
    @bina2da 4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계약만기일자 자체가 계약 종료 아닌가요?
    이사나왔다는게 그냥 집에서 나왔다는걸 말하시는건지
    전출(주소옮기는) 말씀하시는건가요?

    • @user-3bakja
      @user-3bakja  4 месяца назад

      만기일에 통보하고 이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소만 옮기는 것은 아니구요~

  • @yeonwoooooo-on9di
    @yeonwoooooo-on9di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당일 몇시에 나간다고 전달하고 집 비운 후 이사갈 집으로 갔는데 보증금을 제 때 안 줘서 사다리차 등 비용이 공중분해 됐는데요.. 길바닥에 몇시간 서있었구요.. 이 경우엔 사다리차 비용 등을 이자 지연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다음날 부터 적용되나요..?

    • @user-3bakja
      @user-3bakja  3 месяца назад

      반갑습니다.
      고생하셨겠습니다.
      당일날 보증금이 몇시간 늦어졌다고 비용 등 이자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