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보증금반환소송 이야기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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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sohyunchoi7596
    @sohyunchoi7596 20 дней назад

    연락처가 어찌되시지요

  • @bc4727
    @bc4727 Месяц назад

    강제집행 했는데도 뭐가 없으면 ?

  • @ycwlove
    @ycwlove Год назад +1

    보증금 외 특별손해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갔을경우 발생한 추가손해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죠?

  • @리야호-n9m
    @리야호-n9m 2 года назад +5

    그럼 2억 전세금에서 1억 8천은 받고 2천은 채권으로 남아있다면 다시 그 2천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 걸고 경매신청등의 과정을 따로 진행하여야 되나유?

  • @user-carrotmanny
    @user-carrotmanny Год назад +1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선택할때 제가 살고있는집 과 동일임대인 명의로 다른 집이 있다면 둘다 강제집행 경매가 가능한가요?

  • @우각-i7n
    @우각-i7n 4 месяца назад

    강제집행까지 가는 기간에 지연이자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보증금 받는게 급한게 아니라면 강제 집행안하고
    지연이자로 임대인 압박하는게 가능할까요??

    • @sunshin93
      @sunshin93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청구가능합니다.

  • @anarchist4672
    @anarchist4672 2 года назад +2

    전세권 설정 않하는 전세집은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 @하오바라기
    @하오바라기 2 года назад +3

    깡통전세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3억5 3억5 계약만기전에 보증금봔환소송할수있을까요?현제 강제경매결정상태이고 근저당설정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 연락두절~대출을받아들어온전세라 마냥기다릴수도없는문제고ㅠ 답답합니다 답좀부탁드려요~

  • @byeongjunchoi3881
    @byeongjunchoi3881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봤습니다.
    근저당 잡히고 후순위 임차인인데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전세기간이 남아있는데 전세보증소송 가능한가요?

    • @qncnsqh
      @qncnsqh Год назад

      근저당 잡힌 부동산에 왜 전세로 들어가요? 많은 부동산중에~~~~ 경매들어간 상황이라면 배당요구를 일단 하고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소송을 걸고 판결나면 집주인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이 있으면 경매 넣어서 돌려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힘들것 같은데요 재산 다 빼돌려겠죠

    • @익명-k6x
      @익명-k6x Год назад +2

      ​@@qncnsqh 그지역에 남은 사람다운집이 그매물밖에 없었거나 하면 어쩔수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ㅜㅜ 저는 당장 회사출근해야하는데 앞에 근저당 몇억잡혀있는 빌라밖애없어서 들어와있어요. 사회초년생이고 진짜 열심히살아보려고 한건데.. 죽고싶습니다그냥

    • @missprettie2165
      @missprettie2165 Год назад

      @@익명-k6x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 @부엉이-d4n
    @부엉이-d4n Год назад

    🎉

  • @qncnsqh
    @qncnsqh Год назад +1

    선순위 임차인 인지 후순위 임차인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그런거 모르시나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감정가 보다 높을경우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인수하는데 누가 낙찰 받을까요 그럴경우 계속 패찰되서 어쩔수 없이 임차인이 낙찰 받거나 아니면 경매가 취소되요 그럼 또다시 소송걸어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ㅎㅎ

    • @나그대-n3h
      @나그대-n3h Год назад

      임차인이 경매강제집행 신청해서 임차보증금이 감정가보다 높을경우 계속유찰이 됫다고 가정했을때 , 만약 4번 유찰되서 낮은금액으로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버리면 그대로 집만 소유권이 넘어오는건가요? 아니면 내 보증금에서 낙찰받은 금액 빼고 나머지금액은 임대인의 다른재산에 가압류던 뭐던 청구할수있는건가요?

    • @쌈무유저
      @쌈무유저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거는 호실별 개인경매 신청인거같은데요? 개별등기로 등록되어있으면 선순위 후순위가 필요없는거아닌가요? 보증금이 2억이고 낙찰가가 1억5천이면 우선1억5천만 받고 나머지 5천에 대해서는 추후 또 압류신청 해야된다고 하시는거같은데ㅎ 선순위 후순위가 왜나오는거죠..

  • @yunheeji7783
    @yunheeji7783 Год назад

    어려울 수 있는 내용 쉽게 얘기해주셔서 감사해요

  • @천사표-d3h
    @천사표-d3h Год назад

    😀

  • @nanzzju
    @nanzzju Год назад +1

    전세금 반환소송 에서
    승소 했다면 다음수순
    은 떼이는것 이지요^^
    재산 뒷구멍으로 빼돌
    리고 배째라 하지요^^
    그다음 수순은 판결문
    찢어없애 버리는 것이
    지요ㅡㅡ
    현실은 아쉬운대로 부
    부공동 채무자로 해야
    하며 주민등록지에 위
    장전입 못하게해야 사
    기꾼이 줄어듭니다
    채권자는 걸어 다니고
    채무자는 자가용 타고
    달리지요

    • @1wkd2gid
      @1wkd2gi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뒷구멍 어디루요??^^ 전세금반환소송 시기쯤 제산 이동이면 다시 바로잡을수 있는디요^^